주택임대차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작성일 2024.03.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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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000 월세 20으로 집을 계약해서 주민센터 주택임대차 신고 하러갔는데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맞나요 ??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만 받으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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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주택 전월세 신고대상은

1.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예시 6001만원 이상)나

2.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질문 사례의 경우 위 1. 2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아

신고의 대상이 아니어서 신고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지참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인을 받으세요.

전월세 신고와 계약의 효력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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