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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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월세 계약을 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사정상 전입신고는 하지 않고
임차인 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을생각인데
추후에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법적인 효력이 아무것도 업는건가요? 부동산중개인 말씀으로는 괜찮다고 하셨는데
전입신고는 신고기한이 지나면 나중엔 못하는거죠???
사정상 전입신고는 하지 않고
임차인 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을생각인데
추후에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법적인 효력이 아무것도 업는건가요? 부동산중개인 말씀으로는 괜찮다고 하셨는데
전입신고는 신고기한이 지나면 나중엔 못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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