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

임대차 신고

작성일 2024.01.1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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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월세 계약을 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사정상 전입신고는 하지 않고
임차인 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을생각인데
추후에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법적인 효력이 아무것도 업는건가요? 부동산중개인 말씀으로는 괜찮다고 하셨는데
전입신고는 신고기한이 지나면 나중엔 못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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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문과 같이 임차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만에 하나 해당 주택이 경매가 될 경우 월세 보증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신고와 확정일자인의 경매시 우선변제 효력은 전입신고가 없이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타 전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이사한 날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나,

그 이후에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임대차 신고는 월세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주민센터나 지방세청에 제출하여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는 절차입니다. 이 신고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계약이 존재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신고만으로도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기게 되면 신주소를 등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에는 신고기한이 지나면 제출할 수 없는 규정이 있지만, 임대차 신고와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추후 문제가 생길 경우 법적인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법과 지방세법 등 법령에 따라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가능한한 조속히 정식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중개인의 말씀이 괜찮다고 하셨다면 일시적인 해결책으로는 괜찮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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