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철거 원상복구 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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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장사를 하다 더이상 영업하기 힘들어져서
폐업을 하려고 하는데
철거를 말끔히 해놔야하는건 이해하지만
건물주 측에서 바닥을 데코타일로 새로깔고 천장을 텍스? 로 전체다시공을 다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서엔 바닥타일 새로시공과 천장 텍스 이야기는 없습니다.
알아보니 천장 텍스작업과 바닥타일 작업이 한두푼이 아니라서요 장사가안되서 나가는건데
너무 부담이됩니다 .
이럴경우 제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는건가요 ?
철거만 해놓고 나가도되는건가요 ?
아니면 건물주 측에서 원하는데로 원상복구를 다해놔야하는건가요?
폐업을 하려고 하는데
철거를 말끔히 해놔야하는건 이해하지만
건물주 측에서 바닥을 데코타일로 새로깔고 천장을 텍스? 로 전체다시공을 다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서엔 바닥타일 새로시공과 천장 텍스 이야기는 없습니다.
알아보니 천장 텍스작업과 바닥타일 작업이 한두푼이 아니라서요 장사가안되서 나가는건데
너무 부담이됩니다 .
이럴경우 제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는건가요 ?
철거만 해놓고 나가도되는건가요 ?
아니면 건물주 측에서 원하는데로 원상복구를 다해놔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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