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기재된대로 원상복구를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원상복구라고 해서 당초 인수한 상태 그대로 복구하는 것은 아니며(통상적 마모는 인정),
종전 임차인의 시설을 인수한 경우 임차 받았을 때 상태로 원상복구하면 됩니다.
원상복구와 관련된 아래 판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법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4453)]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뒤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는 임차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본질상 당연하게 예정돼 있는 것"이라며 "이에 관해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이러한 하자에 관해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임대인에게 귀속돼야 할 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을 주게 돼 부당하므로, 통상의 손모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1990.10.30. 선고90다카12035판결[임차보증금]]
가.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영업시설의 경우 상가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영업시설을 철거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했다면, 원상복구할 때 자신이 새로 설치한 시설물 이외에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도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한편 대법원은 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기존의 영업을 양도 받았다면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7다268142 판결]
甲 주식회사가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고, 乙이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위 커피전문점 영업을 양수하고 丙 주식회사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는데, 임대차 종료 시 乙이 인테리어시설 등을 철거하지 않자 丙 회사가 비용을 들여 철거하고 반환할 보증금에서 시설물 철거비용을 공제한 사안에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종료 시 乙의 원상회복의무를 정하고 있으므로......丙 회사가 비용을 들여 철거한 시설물이 乙의 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라고 해도 乙이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丙 회사가 乙에게 반환할 보증금에서 丙 회사가 지출한 시설물 철거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
한편 폐업신고를 하기 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정리 컨설팅"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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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폐업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정리컨설팅을 받고 구직활동을 하여 취업할 경우 전직장려수당을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이 낮을 경우(예컨데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이 1,246,735원이 안 될 경우) 구직촉진수당으로 300만원 지급
- 원상복구에 따른 철거비 최대 250만원(평당 13만원)
- 또한 서울은 소득이 낮거나 재산이 적을 경우 긴급생계자금(4인가족 162만원 이상)과 의료비, 교육비, 연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ssamchoon/222378690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