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이랑 별개로 가압류신청 동시에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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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을 매도인쪽에서 계약파기를해서 저희가준 가계약금
3200만원+800만원 총4000만원을 받아야합니다 근데 돈을 다쓰고없다고합니다.
그래서 24년5월2일까지 주겟다는 공증을 받앗습니다 내용안에
그 부동산 점유및사용권을 매도인동의하에 얻었습니다
이자는 연20프로 매월7일에 받기로했습니다 만약 이자가 안들어오거나 5월2일까지 변재를안하면 공증사무실가서 집행권 발행한다음 바로 강제집행할수있다는건 알고있는데 저희가 볼때는 백프로 돌려줄돈이 없어보입니다..
그래서 가압류신청을 하려는데 공증이랑 별개로 법원가서 서류내고 가압류신청을 해도되나요?? (서류는 이미 다준비했습니다 )
그부동산은 공동명의이고 남편지분으로 현재 가압류2억정도되고
와이프지분으로 근저당설정 3억2000만원이 되있습니다
은행에서 부동산에대한 가압류를설정하고있는상태인데 저희도 빨리 가압류신청을해서 등기부등본에 기재를해야될거같아서요..
3200만원+800만원 총4000만원을 받아야합니다 근데 돈을 다쓰고없다고합니다.
그래서 24년5월2일까지 주겟다는 공증을 받앗습니다 내용안에
그 부동산 점유및사용권을 매도인동의하에 얻었습니다
이자는 연20프로 매월7일에 받기로했습니다 만약 이자가 안들어오거나 5월2일까지 변재를안하면 공증사무실가서 집행권 발행한다음 바로 강제집행할수있다는건 알고있는데 저희가 볼때는 백프로 돌려줄돈이 없어보입니다..
그래서 가압류신청을 하려는데 공증이랑 별개로 법원가서 서류내고 가압류신청을 해도되나요?? (서류는 이미 다준비했습니다 )
그부동산은 공동명의이고 남편지분으로 현재 가압류2억정도되고
와이프지분으로 근저당설정 3억2000만원이 되있습니다
은행에서 부동산에대한 가압류를설정하고있는상태인데 저희도 빨리 가압류신청을해서 등기부등본에 기재를해야될거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