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 가처분, 가압류 신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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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형제자매중 장남이 모친을 윽박해서 100상속으로
유언장을 공증까지 받은 상태라 모친 사망신고후
유언장으로 상속진행 예정입니다.
따라서 유류분 청구예정하고 가처분 또는 가압류 신청 예정인데
가능한 저희는 모친집이 처분되지 않고
유류분만큼이라도 공동명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럼 등기가 장남에게 넘어가기전, 현재 모친소유상태로
가처분 신청을 할수 있나요?
아니면 등기가 장남에게 넘어가고 난뒤에만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가요?
유류분청구는 등기가 넘어가고 가능한거로 알지만
가능한 등기자체가 유류분반영이 되어 첨부터 공동명의상태로 하는것이 나중에 유류분청구 끝나고 경매나 현금을 통해 받는거보다 낫다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언장을 공증까지 받은 상태라 모친 사망신고후
유언장으로 상속진행 예정입니다.
따라서 유류분 청구예정하고 가처분 또는 가압류 신청 예정인데
가능한 저희는 모친집이 처분되지 않고
유류분만큼이라도 공동명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럼 등기가 장남에게 넘어가기전, 현재 모친소유상태로
가처분 신청을 할수 있나요?
아니면 등기가 장남에게 넘어가고 난뒤에만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가요?
유류분청구는 등기가 넘어가고 가능한거로 알지만
가능한 등기자체가 유류분반영이 되어 첨부터 공동명의상태로 하는것이 나중에 유류분청구 끝나고 경매나 현금을 통해 받는거보다 낫다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