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인한 건물지붕구조물 추락으로 차량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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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에 태풍으로 제가 살든 원룸 지붕 방수포가 떨어져 원룸 지상주차장에 세워둔 제차량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원룸 주인이 보험 처리로 수리비의 반만큼의 금액을 제공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상을 받는게 맞는가요? 아니면 전액을 다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보상비율이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나해서 궁금합니다. 또한 억울하기도 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리비전체 금액은 151만원이고 보상은 75만원 받았습니다. 자기 부담금이라고 해서 20만원을 공재 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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