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인한 차량 파손에 대한 피해보상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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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회사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2019년 9월 토목공사 작업자의 차량이 현장에 정차되어 있던 중, 천재지변(태풍)으로 인하여 고목이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차량 지붕이 파손된 사고였습니다.
사고 이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차량 소유주는 시공사인 당사에게 차량 수리비용 15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만약 해줘야 한다면 전액을 다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중소건설회사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2019년 9월 토목공사 작업자의 차량이 현장에 정차되어 있던 중, 천재지변(태풍)으로 인하여 고목이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차량 지붕이 파손된 사고였습니다.
사고 이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차량 소유주는 시공사인 당사에게 차량 수리비용 15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만약 해줘야 한다면 전액을 다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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