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 수도배관 임차인에게 일정금액 보상

월세 보증금 & 수도배관 임차인에게 일정금액 보상

작성일 2023.10.18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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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단독주택 반지하에 10년째 월세로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월세로 10년째 살고있는 어느날 수도배관이 터져 물이 안나와 집주인분께 
말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사는 안가냐 공사를 안해준다 했다가 결국에는 집주인분께서
고쳐주셨고 공사비용을 500만원이나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족은 집안사정이 안좋아 월세도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더이상 이집에서는 살수가 없어 이사결정을 내려 집주인분께
유선상 연락드려 이사한다 미리 통보하였는데, 집주인분께서는 수도배관도 돈많이 들여 공사를 해줬는데 이사를 왜 가냐? 그럼 그전에 이사갔어야지라고 하셨고, 그때는 이사할 생각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사할려고 한다라고 말했더니 일단 부동산에 집을 내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집을 내 놓았고, 집주인분께는 문자로 통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집을 내놓으라고 하여 부동산에 내놓았으니 집이 나가든 안나가든 3개월 이후 보증금 반환해달라고문자로 보냈고, 그랬더니 집주인분께서는 밀린 월세나 입금해요라고 문자가 왔었습니다.
계속 밀린 월세 입금하라고 독촉하였던 집주인분께서는 집 내놨다는 그 후로는 월세 독촉을 안하시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집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인데 돈은 없고 집주인분께 부탁드렸더니 안된다고 단호하게
얘기 하셨고, 수도배관공사비용 일정금액을 보상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수도배관공사비용 일정금액을 임차인이 내야합니까?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저희도 이사를 가는데 10월31일이 통보한지 3개월째 되는날입니다. 11월1일날 보증금을 안주면 이사도 못가는데 어떻게 해야할줄 모르겠습니다.
보증금을 안주면 계속 지금집에서 있어야하는데... 11월1일부터 월세비용도 줘야되나요?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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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수도배관공사비용 일정금액을 임차인이 내야합니까?

아니요, 임차인은 수도배관공사비용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2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의 사용수익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배관공사는 임대인의 의무사항으로, 임차인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수도배관공사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저희도 이사를 가는데 10월31일이 통보한지 3개월째 되는날입니다. 11월1일날 보증금을 안주면 이사도 못가는데 어떻게 해야할줄 모르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이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11월 1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안주면 계속 지금집에서 있어야하는데... 11월1일부터 월세비용도 줘야되나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계속해서 현 거주지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월세를 계속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거주하는 집의 월세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월세 감액을 요구하거나,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고민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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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수도,배관 공사비는 임차인이 지불 안하셔도 됩니다.

그동안 묵시적갱신 이였는지, 재계약이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묵시적갱신으로 거주 하셨다면 계약해제통보 후 3개월 후에 계약해지 가능 합니다.

그리고 월세차임이 밀린 상황은 연체이자까지 납부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계약해제 가능한 상황으로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월세비용은 거주를 계속하시면 차임은 계속 지불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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