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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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월세 임차인입니다.
다가구 주택
임대인 건물이 대수선에 위반되어
(불법쪼개기, 세대수늘리기)
강제이행금이 부과 직전입니다.
원상복구가 되어야 강제 이행금이 부과 되지 않을텐데
제가 살고있는 층의 건축물대장상 1가구인데
2가구가 살고있어. 그 사이 불법경계벽으로 막혀있습니다.
옆세대는 얼마전 계약만료로 공실입니다.
따라서, 경계벽을 철거해야 임대인이 강제이행금을 내지 않습니다.
얼마전 임대인이
시청에서 경계벽을 철거하라했다고
공사를 언제할테니 집비우지말고 있어라고 통보식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전화도 없이 오로지 문자
협의 없이 경계벽을 철거하면 공실인 옆세대와 개방되고
옆세대는 계량기도 철거되어 전기도 없고
그냥 경계벽 철거상태로 저희 입장에서는 살수가없는 환경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현 시설물 상태의 임대차계약이라 되어있고
임대차 목적을 달성 할수 없다는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1. 위 사유로 계약해지 조건이 된다고 보는데 이사비 중개사비등을 요구 할수 있는지? 협의 안해준다면 민사로 가능한지
2. 만약에 이사비 준다해도 여건이 되지않아 이사를 못하여 거절하거나 협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경계벽 철거에 동의하지 않거나 경계벽 철거하는것에 무조건 동의하지 않거나
상기사유로 임대차 계약기간까지 임차인 살 권리를 요구 할수 있는지?
3. 경계벽 철거에 동의하지않고 계약기간까지 산다면 임대인이 강제이행금을 납부하고 그 금액을 임차인 저의 책임을 물어 임차인에게 강제이행금 반환소송 또는 요구를 한다면 제가 책임이있는건지?
4.강제로 철거시 권리행사방해죄,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등 검토가 가능한가요?
지금까지 임대인은 어떠한 협의 시도없이
공사한다고 집에있으라 문자로 통보만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로 경계벽 철거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데 그런식으로 통보하냐
계약기간까지 살 권리가 있고 강제이행금은 임대인과 행정기관 사이의 분쟁으로 경계벽철에 동의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답한상태입니다.
다가구 주택
임대인 건물이 대수선에 위반되어
(불법쪼개기, 세대수늘리기)
강제이행금이 부과 직전입니다.
원상복구가 되어야 강제 이행금이 부과 되지 않을텐데
제가 살고있는 층의 건축물대장상 1가구인데
2가구가 살고있어. 그 사이 불법경계벽으로 막혀있습니다.
옆세대는 얼마전 계약만료로 공실입니다.
따라서, 경계벽을 철거해야 임대인이 강제이행금을 내지 않습니다.
얼마전 임대인이
시청에서 경계벽을 철거하라했다고
공사를 언제할테니 집비우지말고 있어라고 통보식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전화도 없이 오로지 문자
협의 없이 경계벽을 철거하면 공실인 옆세대와 개방되고
옆세대는 계량기도 철거되어 전기도 없고
그냥 경계벽 철거상태로 저희 입장에서는 살수가없는 환경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현 시설물 상태의 임대차계약이라 되어있고
임대차 목적을 달성 할수 없다는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1. 위 사유로 계약해지 조건이 된다고 보는데 이사비 중개사비등을 요구 할수 있는지? 협의 안해준다면 민사로 가능한지
2. 만약에 이사비 준다해도 여건이 되지않아 이사를 못하여 거절하거나 협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경계벽 철거에 동의하지 않거나 경계벽 철거하는것에 무조건 동의하지 않거나
상기사유로 임대차 계약기간까지 임차인 살 권리를 요구 할수 있는지?
3. 경계벽 철거에 동의하지않고 계약기간까지 산다면 임대인이 강제이행금을 납부하고 그 금액을 임차인 저의 책임을 물어 임차인에게 강제이행금 반환소송 또는 요구를 한다면 제가 책임이있는건지?
4.강제로 철거시 권리행사방해죄,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등 검토가 가능한가요?
지금까지 임대인은 어떠한 협의 시도없이
공사한다고 집에있으라 문자로 통보만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로 경계벽 철거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데 그런식으로 통보하냐
계약기간까지 살 권리가 있고 강제이행금은 임대인과 행정기관 사이의 분쟁으로 경계벽철에 동의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답한상태입니다.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