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책임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책임

작성일 2023.10.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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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월세 임차인입니다.
다가구 주택

임대인 건물이 대수선에 위반되어
(불법쪼개기, 세대수늘리기)
강제이행금이 부과 직전입니다.

원상복구가 되어야 강제 이행금이 부과 되지 않을텐데
제가 살고있는 층의 건축물대장상 1가구인데
2가구가 살고있어. 그 사이 불법경계벽으로 막혀있습니다.

옆세대는 얼마전 계약만료로 공실입니다.
따라서, 경계벽을 철거해야 임대인이 강제이행금을 내지 않습니다.

얼마전 임대인이
시청에서 경계벽을 철거하라했다고
공사를 언제할테니 집비우지말고 있어라고 통보식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전화도 없이 오로지 문자

협의 없이 경계벽을 철거하면 공실인 옆세대와 개방되고
옆세대는 계량기도 철거되어 전기도 없고
그냥 경계벽 철거상태로 저희 입장에서는 살수가없는 환경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현 시설물 상태의 임대차계약이라 되어있고
임대차 목적을 달성 할수 없다는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1. 위 사유로 계약해지 조건이 된다고 보는데 이사비 중개사비등을 요구 할수 있는지? 협의 안해준다면 민사로 가능한지

2. 만약에 이사비 준다해도 여건이 되지않아 이사를 못하여 거절하거나 협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경계벽 철거에 동의하지 않거나 경계벽 철거하는것에 무조건 동의하지 않거나
상기사유로 임대차 계약기간까지 임차인 살 권리를 요구 할수 있는지?

3. 경계벽 철거에 동의하지않고 계약기간까지 산다면 임대인이 강제이행금을 납부하고 그 금액을 임차인 저의 책임을 물어 임차인에게 강제이행금 반환소송 또는 요구를 한다면 제가 책임이있는건지?

4.강제로 철거시 권리행사방해죄,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등 검토가 가능한가요?

지금까지 임대인은 어떠한 협의 시도없이
공사한다고 집에있으라 문자로 통보만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로 경계벽 철거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데 그런식으로 통보하냐
계약기간까지 살 권리가 있고 강제이행금은 임대인과 행정기관 사이의 분쟁으로 경계벽철에 동의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답한상태입니다.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계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위 사유로 계약해지 조건이 된다고 보는데 이사비 중개사비등을 요구 할수 있는지? 협의 안해준다면 민사로 가능한지

>> 파손이나 수리, 기타사유로인해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임대인의 사유로 하는 것이므로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용, 기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만약에 이사비 준다해도 여건이 되지않아 이사를 못하여 거절하거나 협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경계벽 철거에 동의하지 않거나 경계벽 철거하는것에 무조건 동의하지 않거나

상기사유로 임대차 계약기간까지 임차인 살 권리를 요구 할수 있는지?

>> 이사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이사나가는 날을 미리 못박지 마시고, 집을 알아보고 가급적 빨리 이사가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또는 수리를 거절하시고 임대차계약서의 거주기간동안 거주하셔도 괜찮습니다.

3. 경계벽 철거에 동의하지않고 계약기간까지 산다면 임대인이 강제이행금을 납부하고 그 금액을 임차인 저의 책임을 물어 임차인에게 강제이행금 반환소송 또는 요구를 한다면 제가 책임이있는건지?

>> 강제이행금 부과는 임대인 사정인 것이고 임차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하셨을 것이

이를 가지고 임대인이 소송을 하지는 못합니다.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오히려 임대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임차인이 이사를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입장이죠.

4.강제로 철거시 권리행사방해죄,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등 검토가 가능한가요?

>> 당연히 가능합니다. 현재 임차주택은 임차기간동안 질문자께서 소유하신것과 비슷합니다. 임대인이더라도 임차인이 있는경우 함부로 침입, 철거, 수리 등은 절대 안되는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계속 거주를 원하시면 계약종료일까지 거주하셔도되고 /

중도 해지를 하신다면 위에 말씀드린 합의조건을 제시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시후 이사가시면 됩니다. /

혹은 옆집까지 이용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시게 된다면

월세, 관리비등의 증가액없는 조건 + 수리기간동안 짐 보관 및 숙박비를 제시하면 될거같습니다.

상호 손해 없이 합리적인 관점으로 합의하시는게 타당합니다.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행위를 하려는 경우 형사고발하시거나

합의가 잘 안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받으셔도 될거 같습니다.

답변은 잘 보내신거 같습니다.

임대인의 답변을 기다려보고 위 내용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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