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작성일 2024.03.30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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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며
빌라 베란다 지붕과 창문증축된
신축 빌라를2016년에 매입해서 거주중에 2017년도에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어 2018년도부터2022년도 까지 강제이행금 5회납부했는데 2019년도 법이 개정 되었다고하는데
철거시까지 지속납부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강제이행금은 5회납부로 끝나고 건축물 대장에 불법건축물 등재만 되어있는건가요?
강제이행금 납부내역 조회는 어디서 가능한지요?
예전에는 스마트 위텍스에서 조회가 되었던걸로아는데
업데이트후 조회가 되지않아서 문의드립니다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계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강제이행금 납부내역 조회는 어디서 가능한지요?

- 안산시청 건축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아래 법 개정내용으로 볼때 귀하의 경우는 5회납부로 종료하고 건축물대장에 불법건물로 기재되어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는 안되더라도 건물관련 모든 인허가에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④ 위반건축물의 관리 및 이행강제금 강화(201945일 국회통과 423일 공포 시행일 1023)

(법 제79조제1·5·6, 80조 제1·2·5)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가중 범위를 상향(50/100 100/100) 조정하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할 수 있는 면적을 85㎡에서 60㎡로 축소하였고, 연간 2회까지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누적기준 최대 5회를 폐지하여,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도록 하였다.

금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행강제금 개정규정은 개정 법률이 시행된 후 부과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법 시행 전 부과되고 있던 경우에는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건축법 부 칙 <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9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관 진입창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시는 분이시군요. 빌라 베란다 지붕과 창문 증축으로 인해 불법 건축물로 적발되어 강제이행금을 납부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답변드립니다.

1. 강제이행금 납부 의무

2019년 4월 23일 이후 개정된 법에 따르면, 불법 건축물이 시정되거나 양성화될 때까지 강제이행금이 지속적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철거될 때까지 강제이행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2. 납부 회수 제한

다만, 2020년 1월 23일 이후 신고된 불법 건축물의 경우, 5회 이상 강제이행금을 납부한 후에도 시정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행정 강제 시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강제이행금 납부 내역 조회

4. 현재 상황 및 권고 사항

  • 2016년에 매입하신 빌라가 2017년에 불법 건축물로 적발되었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회 강제이행금을 납부한 상황입니다.

  • 2019년 법 개정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아 현재까지 강제이행금 납부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2020년 1월 23일 이후 신고된 불법 건축물이 아니므로, 5회 이상 강제이행금을 납부한 후에도 행정 강제 시행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산시청 건축행정과에 문의하여 현재 강제이행금 납부 상황과 향후 납부 의무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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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s1txy.tistory.com/134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전문업체입니다

2017년도에 위반건축물 적발되셨다면 강제이행금은 더 이상 부과하지 않습니다

2019년 4월 23일 법이 개정되어 이후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만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계속 납부하도록 변경된 것 입니다

또 한 주거용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할 수 있는 기준 면적을 80㎡에서 60㎡로 축소되었고요

단 법걔정 이전에 적발된 건 이라도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어 대출.전세보증보험가입은

안되기 때문에 매매.임대차에 제한 이 많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행강제금과 관련한 건축법 규정의 개정전에 위반건축물로 지정되었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었기에 개정전의 규정에 따라 5년까지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사항은 해당자치단체 위반건축물팀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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