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권역 에서 공장설립

성장관리권역 에서 공장설립

작성일 2023.04.12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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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구입하려는데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권역이라고 표시되어있는데 이곳에공장설립을 하려는데 성장관리권역에서는 공장설립이 제한된다는데 그런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공장설립(개별입지,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근무경력 15년, 공장설립을 전문으로 대행하고 있는 일 잘하는 도깨비행정사사무소입니다

공장입지 검토는 국토법. 산집법, 도시계획조례, 환경(대기, 수질, 소음진동, 특정유해물질 배출)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면 가능하며 성장관리권역 안에서도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는 국토법상 산업단지,공업지역, 기타지역(자연녹지지역, 주거지역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아래사항은 산집법상 허용되는 경우로서 당해지역에서 허용업종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법률상 저촉사항이 없는 경우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 산업단지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2. 공업지역

가. 대기업의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의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나.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 기존공장의 증설

다.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3. 기타지역

가. 중소기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나. 현지근린공장 또는 건축자재업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신설 또는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기존공장으로서 기존공장건축면적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의 증설

라. 기존공장의 기존부지내에서의 증설

마.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용시설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물공판장 내에 설치하는 도축 및 가공용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사.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중소기업공장의 성장관리권역으로의 이전

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의 발행을 위한 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해당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를 검토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대전세종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비지니스지원단 상담전문위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장등록은

1.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권역을 나눕니다.

ㅇ과밀억제권역: 제조기업의 신규 공장설립.등록을 최대한 억제하며,

어렵게 공장설립승인이 날지라도 과밀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ㅇ성장관리권역: 제조시설 신규등록을 정상적으로 신고처리 합니다.

토지지목이 공장용도 이어야 합니다.

ㅇ자연보전권역: 해당지번에 설립.등록할 수 있는 공장의 생산품목을 매우 까다롭게 제한 합니다.

2. 성장관리권역 내의 공장설립신고 및 공장등록

ㅇ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상에 공장설립.등록 가능한 공장 및 생산품목의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ㅇ공장설립이라 함은 제조시설 면적이 500제곱미터(150평) 이상일 경우에 지자체에 공장설립신고를 먼저하

고, 공장시설 설치완료, 생산직직원 채용, 사용동력(전기 등) 개통, 공정세팅완료, 환경오염방지완료 후

공장등록을 합니다. 제조시설 면적이 500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공장설립신고 없이 공장시설 설치완료, 생산직

직원 채용, 사용동력(전기 등) 개통, 공정세팅완료, 환경오염방지완료 후 공장등록을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ㅇ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1종 및 2종 건물일 지라도, 제조시설 면적이 500제곱 미터 미만이고, 생산공정이 소분

및 조립일 경우에는 제조업소로 등록이 가능합니다.(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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