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및 공공임대 중복신청 가능여부

행복주택 및 공공임대 중복신청 가능여부

작성일 2022.09.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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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1. 현재 구월아시아드 7단지 행복주택(예비신혼부부) 서류접수를 해놓았는데 최근 공공임대 10년 공고가 나와서 중복으로 신청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당첨자 발표에 영향은 없는지)

2. 또한 자산이 4천정도라서 잔금 치룰 여유가 없는데 현재 중소기업청년대출 100%로 전세살고있으며, 내년 6월 만기입니다. 기존 중기청 전세대출이 있더라도 행복주택 또는 10년 공공임대에 당첨될 시 잔금 대출이 가능한가요? 이자는 몇 프로때일까요? 직장근무중이며, 신용점수는 kcb기준 894점, nice 기준 922점 입니다.

3, 당첨 시 월임대료를 줄이기위해 최대보증금 전환하여 들어갈까 생각중인데 기존임대보증금말고 최대전환보증금만큼 대출도 가능한가요?? 예)제가 가지고있는돈이 4천이고 기존 임대보증금이 6천이고 최대전환 1억3천이라면 계약금 및 제가 가지고있는 돈 제외하고 9천만원이 대출되나요? 아니면 꼭 보증금의 80%받아야하는건가요? 대출을 잘몰라 문의드립니다.

4. 만약 10년 공공임대 예비받고 행복주택 당첨되면 행복주택 살다가 공공임대로 가도되나요? 혹은 행복주택 당첨이 먼저 발표되어 살다가 공공임대 당첨연락오면 갈아타도 되나요?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가능합니다. 동시모집되는 공고제한만 아니라면 되는 것이니

2. 대출은 상환 후 다시 실행되는 것이고 계약금이 준비된다면 임대쪽은 왠만하면 채울 수 있습니다.

신용도 등의 이유로 이율이 문제가 될 분이구요. 최대한 1금융권 내용을 알아보세요(특히 진행할 아파트 커뮤니트 등을 활용하면 대출 영업하는 이들 많을꺼에요)

3. 최대 전환된 기준으로 해서 금융권(은행 등) 한도 %가 정해져 있는데 상담해보시면 맞는 방법 찾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의 상황 예비 발표 시점, 당첨 통보 시점, 거주 내용 등이 다르니 직접적으로 LH 등으로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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