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복주택, 공공임대 중복 신청

LH 행복주택, 공공임대 중복 신청

작성일 2023.08.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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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로 LH 행복주택 당첨이 된 상황입니다.
계약금 기간이 미뤄져서 9월에 계약체결 예정이구요.
근데 공공임대 괜찮은 공고가 떠서 신청해볼까 하는데
혹시나 중복으로 당첨 취소가 되진 않을까요?
둘 다 당첨되면 두 곳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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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LH 행복주택과 공공임대 중복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두 곳 모두 당첨되면 두 곳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곳 모두 선택하지 않으면, 당첨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LH 행복주택과 공공임대는 모두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하지만, 두 주택의 임대 조건은 다릅니다. LH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청년, 주거급여 수급자 등에게 우선 공급되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공공임대는 무주택자, 저소득층 등에게 공급되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입니다.

따라서, LH 행복주택과 공공임대 중 어떤 주택이 더 나은지 여부는 자신의 자격 조건과 필요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신혼부부라면 LH 행복주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주택자라면 공공임대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곳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자신의 자격 조건과 필요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선택한 주택이 당첨되지 않으면, 다른 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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