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행복주택 신청 후 10년 공공임대 예비입주자 신청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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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행복주택 신청해놨는데 10년 공공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와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1. 예를 들어 공공임대 발표가 먼저 나와 예비입주자 선정이된 후 행복주택에 당첨 혹은 예비순위가 되면 기존 공공임대 예비번호는 사라질까요? 아니면 제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건가요?
2. 유형이 달라 중복 신청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행복주택 신청시 제출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에는 본인은 해당단지 입주자로 공급을 신청하는데 있어 해당 단지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시 기존에 선정되었던 동일한 유형(국민, 영구, 행복) 단지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처리됩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행복 및 공공임대 예비입주자 중복신청되는지 여부랑 둘다 당첨될 시 예비번호는 우선신청한 공급의 예비번호가 사라지는건지? 아니면 행복주택 입주 후 공공임대를 기다렸다 순번이 오면 들어가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공공임대 예비입주자 선정 시 신혼부부의 가산점이 있나요? 아직 예비신혼이라 혼인신고가 안되어 급하게 해야하는지 상관없으면 나중에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4. 입주 시 최대전환금 전환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잔금 대출이 전세대출로 받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임대료 관련 대출상품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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