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전형 혼인신고 후 세대분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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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LH 청년 전세임대로 전세금을 대출 받아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신혼부부 전형으로 LH행복주택이 당첨되어 8월에 입주를 해야 합니다. 예비 신혼부부 전형으로 당첨이 된 거라 조건에 따라 혼인신고를 해야 입주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의 전세 계약 기간은 2024년 2월까지 인데 입주 전 혼인신고 후에 계약자인 남편만 전입 신고를 하고 저는 세대를 분리해서 계약 기간을 유지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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