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층 불법 쪼개기

부동산 복층 불법 쪼개기

작성일 2022.05.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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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세대 승계를 내놓으려하는데 

집을 보러 오신분이 여기 복층 계단이 있는데 왜 윗쪽은 판넬로 막혀있냐하더라구요

제가 계약하고 들어올때 윗방은 막아서 따로 세준다 라고해서 방도 많이 필요없어서 계약했는데

불법쪼개기 아니냐 라고하는데 정확히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불법쪼개기 건물이라면 제가 승계놓고 나가지 않아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건축물대장에 복층이 면적으로 포함이 되었는지 확인해보세요

대장상에 불포함인 경우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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