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ror: INSERT INTO `kin_12_120114` (subject, seo_subject, content, page, description, og_image, time) VALUES ('서울대입구역 더퍼트스힐에서 강조하는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에 대한 반...', '%EC%84%9C%EC%9A%B8%EB%8C%80%EC%9E%85%EA%B5%AC%EC%97%AD+%EB%8D%94%ED%8D%BC%ED%8A%B8%EC%8A%A4%ED%9E%90%EC%97%90%EC%84%9C+%EA%B0%95%EC%A1%B0%ED%95%98%EB%8A%94+%EC%A7%80%EC%97%AD%EC%A3%BC%ED%83%9D%EC%A1%B0%ED%95%A9+%EC%84%B1%EA%B3%B5%EC%82%AC%EB%A1%80%EC%97%90+%EB%8C%80%ED%95%9C+%EB%B0%98...', '
\n \n \n 아래는 최근 이데일리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2021.6.25.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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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단독]‘지역주택조합’ 사기 막는다…모집신고 검토 강화 (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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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서울시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서울 내에서 지주택 사업 절차가 진행 중인 109곳 가운데 실제 착공에 돌입한 지주택 사업장은 5곳에 불과했다. 이 중 76곳(69.7%)이 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 멈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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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사처럼 서울의 지역주택조합 성공율은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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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서울대역 편백숲 2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토지사용권원은 6.32%, 토지소유권 확보율은 10.8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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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관악구청 (gwana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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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는 분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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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성공의 대명사 트인시아 조합장도 지역주택조합은 성공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MBC PD 수첩에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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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청에 지역주택조합 반대동의서가 접수된 서울대입구역 더퍼스트힐은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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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변호사 선생님의 설명에 의하면 지역주택조합이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입했던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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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은 조합이 시행사이며 조합원은 조합에 대한 무한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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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이 망하면 조합원은 재산상 큰 피해를 보게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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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경우에는 납입한 돈을 못 돌려 받고 조합의 채무까지 책임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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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서울대입구역 더퍼스트힐이 사업을 하면서 사용한 업무대행비, 홍보비, 홍보관운영비, 조합원 모집수수료는 모두 조합원의 책임이 됩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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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측에서 조합원이 요구하면 정보공개를 해준다고 하였으므로 조합원은 주택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요청가능한 모든 자료를 정보공개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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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받은 정보가 있다면 다른 조합원들을 위하여 주무열의원님한테 연락하여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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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측에서 정보공개를 거부하면 그 사실을 덧글로 알려 주세요. 정보공유는 조합원과 지역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추진위의 비리를 밝혀내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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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지역주택조합으로 이득을 본 사람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서울대입구역 더퍼스트힐은 지역주민들이 반대의견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하여 관악구청에 반대동의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미 실패가 예정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조합원들은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울대입구역 더퍼스트힐 가입유지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서울대입구역 더퍼스트힐은 정보공개도 하지 않는 불투명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추진위가 아래의 동영상을 낙성대동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일로 행운동 지역주택조합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판결문에 2차 추진위원장이 채무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무열의원님한테 물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입구역 더퍼스트힐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지 의견을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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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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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 ①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주택조합의 실적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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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원(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모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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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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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조합원이 주택조합의 사업 추진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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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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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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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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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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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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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시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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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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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계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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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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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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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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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개정 2020.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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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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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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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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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0., 2020.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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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2020.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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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20.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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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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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자료의 공개)  제12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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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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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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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별 공사진행 상황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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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신청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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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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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합원별 추가 분담금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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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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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실적보고 및 자료의 공개)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0.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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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조합사업에 필요한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승인 및 인ㆍ허가 등의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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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자, 시공자 및 업무대행자 등과의 계약체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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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익 및 비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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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건설공사의 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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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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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실적보고서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0.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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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은  제12조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으로 공개할 때에는 조합원의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그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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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택조합 구성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0.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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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제4항에서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0. 6. 11., 2020.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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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전 연도의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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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전 연도의 등록사업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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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전 연도의 업무대행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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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전 연도의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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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토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의 확보 현황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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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제5항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제12조제4항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6. 11., 2020.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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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20.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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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은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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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청원글들을 보시면 지역주택조합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 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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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와 추진위원회의 횡포를 막아 주십시요. > 대한민국 청와대 (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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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추진위원장 및 이사, 감사 모두 조합비 한 푼 안 낸 자들입니다.
\n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용역을 전혀 하지 않은 계열사 명의로 조합비를 갈취하였습니다. 
2018. 11.부터 추진위원회는 지금껏 주택법 제12조에 근거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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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3명이 모여 2021. 2. 1.자로 조합원의 동의도 없이 회의록을 날조하여 추진위원회 규약을 변경하였다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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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통령님!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전인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조합원이 전혀 참여 할 방법이 없고, 법적 제도도 미약하여 대부분 손쉽게 업무대행사와 추진위원회의 단합으로 조합비를 탕진하여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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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였는데도 수사를 거부하고 송치한 사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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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청의 수사지시로 경찰 수사가 다시 진행되었고,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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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를 기만하여 계약서까지 위조하여 제출한 썩은 추진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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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지역주택조합 제도인지 의문을 들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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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다시 한 번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에 대하여 깊게 생각하여 주시고, 계속하여 발생하는 지역주택조합의 비리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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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 피해자의 고통 > 대한민국 청와대 (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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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저는 경남 양산시 **동에 있는 양산 **** 주택조합의 조합원입니다.
평생을 아파트 한 채를 목표로 살아온 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역주택조합의 협박과 겁박이 너무도 두렵고 무서워 이러다가 죽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여기 사연을 올립니다.

조합 해산에 필요한 분담금을 선정하는 것은 회계자료를 근거로 조합이 정한 규약대로 관련 자료를 조합원에게 알리고 총회로 결의한 후 징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자신이 데릭 온 용역직원들이 마음대로 분담금을 책정하고, 안내면 조합원들에게는 수억원의 분담금 폭탄을 당하게 하겠다고 조합원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지키라는 조합원들에게 수억원의 추가 분담금이 돌아가게 하겠다며, 공사 하청업체들을 동원하여 수억원의 채권을 추심하겠다고 이루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폭언과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공갈∙협박으로 분담금을 징수하면서 총회에 필요한 서면 결의서를 총회 전에 받고 있습니다.
1. 총회에서 결정되지도 않은 분담금을 지금 내지 않으면 10억원을 채권추심을 당하게 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3. 대한민국의 하늘아래 국가의 공권력이 무시되는 어떤 우리의 사연을 꼭 정의롭게 해결해 주실 것을 피눈물로 호소 드립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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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분담금 250억은 사라지고 수백명이 수백억의 빚쟁이가 되었다.\" > 대한민국 청와대 (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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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충북 청주시 서원구 **동에 위치한 **2구역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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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합은 2016년 9월부터 홍보관을 오픈하였고 2019년 입주예정이라고 허위광고를 하며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였고 추가분담금은 없다고 안심 보장 확약서를 발급해준다면서 계약을 유도하여 조합원들을 가입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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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에 조합명의의 토지매입은 단 1필지도 안된 황당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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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토지매입을 해야 사업승인이 된다. 금융권에서 브릿지 대출은 금리가 비싸니 조합원들이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5천만원씩 자납을 하라. 그러면 20년 6월까지 사업승인을 들어 가겠다.”
납부가 늦어지는 조합원들에게는 독촉장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전화 및 문자 메세지를 보내어 약 70억 정도의 조합원들의 피 같은 자납금이 조합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 정도가 지난 후, 업무대행사 임원, 조합임원의 내부폭로로 인해 토지매입은 안되었고 조합원들의 피 같은 자납금은 전부 인출되었다는 것을 조합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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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납금 일부를 조합장도 가져갔다는 사실도 조합임원의 말에 알게 되었고, 일부 조합원5명이 시위 및 항의를 하다가 강제제명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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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를 합법적으로 요청하였지만, 계속해서 묵살당하여 시청에 민원을 넣었고 담당 주무관이 주택법 위반으로 조합임원들을 경찰서에 고발조치한 상태지만, 어떤 사유인지는 몰라도 계속 지연되어 조합원들이 수사에 대한 항의 진정서 제출 끝에 21년 5월에 들어서야 검찰에 송치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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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1년 1월에는 조합에서 업무대행사에게 100억 공증을 서준게 드러났으며 이를 토대로 청주지방법원에서 제3채무자 채권압류 결정문이 조합원들에게 송달되었고 조합원들은 이외에도 조합에 수십억원의 빚이 있고 채권자는 업무대행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조합원들이 납부한 금액이 220억정도인데 조합통장에는 천만원정도 밖에 잔고가 없고 확인된 것만 백육십억이 넘는 빚을 업무대행사가 조합에 만들어 냈습니다.
21년 4월에는 앞장서서 일하는 조합원 5명을 강제로 제명시켰으며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나서는 조합원을 대형 로펌을 이용하여 민.형사상 고소까지 하였습니다.
검찰에도 더 이상의 피해확산을 막으려고 집회 및 수사촉구를 하였지만 고소장을 접수한지 두달여 시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중 단한명도 조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분담금을 다 쓰고도 토지매입은 안되었으면서 어떻게 되려 조합원들에게 빚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적인지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눈물로 호소합니다.
검찰에서 피고소인들을 구속 수사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 드리고
해당주택의 조합원들과 가족들에게 흐르는 피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의 저희들과 같은 피해자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국의 비리로 얼룩진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택법을 더욱 더 강화시켜야 하고 정부와 감시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에 들이댄 엄중한 잣대를 피고소인측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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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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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당시 ***동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주민들에게, 2017. 1.부터 토지 매매계약 및 사용승낙서를 징구하고, 조합원은 2017. 6.경 모집한 뒤 2017. 8.경 조합 창립총회를 하여, 2017. 11.경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한 후 2018. 8.경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018. 10.경 착공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 준공 및 입주시기를 2021. 5.경으로 예정하였습니다.

마치 당장 사업이 진척을 보일 듯한 사업 설명을 믿고 “부동산매매계약약정서, ***동지역주택조합(지주) 청약신청서,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용 토지사용승낙서, 사업계획승신청동의서등”을 작성 하였습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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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역주태가조합추진위원회의 거짓 설명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자 투자자를 모집하여 일반분양과 지역주택조합을 병행하겠다며 2018년 11월 23일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2019년 3월에 계약금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조합원 가입 탈퇴서를 작성하고 분양권(조합가입계약권)포기 및 이행 각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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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탈퇴를 하지않고 계속 조합원으로 있으며 아파트를 받겠다고 하는 조합원에게는 탈퇴하라는 안내문을 보내고 전화로 탈퇴를 종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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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주겠다던 계약금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더니 2020년 3월 10일 사업추진 보고서를 벽보로 붙이고 플랜카드까지 달아서 계약금을 4월 30일까지 지급하고 4개월 후인 8월 30일에 잔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변경된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안내문까지 보냈지만 이 또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4-5년전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약정서를 근거로 2020년 추석이 지난 어느날 갑자기 법원에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라는 우편물이 왔습니다.
저희들은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한두집이 아니라 100여가구이상에 가처분이 되어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지주분들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소장이와서 저희는 계약무효로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무효로 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이라 저희를 대리하는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동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부산진구청에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용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지하는 내용증명”에 토지사용승낙서 해지에 대한 유사사건 판결문을 첨부하여 띄웠습니다.
구청에서는 토지사용승낙서의 효력여부는 민사법령 및 체결한 계약서내용 등에 따라 상호 당사자 간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곧 설립인가가 날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사업 부지의 소송중인 토지사용승낙서로 설립인가가 동의 된 것으로 처리가 되나요? 참고로 소송인원 대부분은 현재 ***동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관련된 계약에서 한푼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의 토지사용승낙서를 구청에서 그대로 사용하여 설립인가에 사용한다고하니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판단해 주십시오.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중인 지주들의 토지사용승낙서을 사용하여 설립인가가 나 다수의 피해자가 생기면 담당자가 책임져야하지 않을까요 …
고령의 어른신들과 어려운 국민들을 도뫄주세요.\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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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아파트’ 같은 허위, 과대광고로 사기치고 횡령과 배임으로 무주택자를 빚더미에 올라앉게 하는 지옥주택조합에서 제발 좀 탈퇴시켜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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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지역주택조합을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수식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검색됩니다.
지주택 사업의 착공율 10% 이하 /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 90% 이상 / 억대의 추가분담금을 물게 될 확률 99% 이상
조합 비리, 허위·과대광고, 수억원의 과도한 추가분담금, 사기분양, 사기혐의, 횡령, 배임, 업무대행사 대표 및
조합장의 구속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수에게나 추천하는 지옥주택조합 등이 \'지역주택조합\'을 검색하면 항상 따라 붙는 수식어들 입니다~ 
전액 환불가능한 \'반값 아파트\'라는 싼 조합원가에 (추가분담금 설명없이) 현혹되어
가입하신 분들과 1군 대기업 시공사선정, 토지작업 완료, 몇달이내 조합설립 인가 안날시 전액 현금환불 등 듣기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럴듯한 홍보성 멘트에 일반 아파트처럼 알고 사기에 가까운 분양(조합원 모집)에 걸려 든 사람들이 대다수 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과 다른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해도 2000만원이 넘는 납입금 중 계약금 500만원을 제외하고는 못 돌려 받는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하고 있고\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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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허위, 과대광고의 행정처분을 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에 대한 전액 환불조치 등을 강제하여\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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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조합원 개인들이 브릿지론에 신용공저를 하고 추가분담금을 납부하며 누군가의 새어나가는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호구가 되어 점점 더 깊은 수렁속에 빠지지 않도록, 누군가 우리의 이웃이 지주택 조합원의 끝나지 않는 빚의 절망과 고통속에 목을매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주택 분양시 업무대행사와 분양대행사는 조합원을 빠른 시간에 신속하게 모집 하기 위하여 판매원들에게
지주택의 위험에 대한 내용들은 일체 고지하지 않도록 하고 조합원을 현혹하는 잘못된 정보만으로 허위, 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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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지역주택조합사업을 진행하는 업무대행사나 분양대행사의 전문 꾼들은 전국을 다니며,
허술한 법을 이용하여 무주택자와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서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여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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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불.탈법 행태를 근절하여 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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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경북 **시 **동 지역주택조합에서 지주에게 토지를 매입할 당시 조합원 자격이 안 되는 저에게 임의분양 형식으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어떤이유로든 분양대금외에는 추가분담금을 받지 않곘다고 확약서까지 작성하는 등으로 유혹하여 토지매매약정계약과 지주조합원 아파트분양계약(동호수 지정)을 동시에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금과 1차 중도금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조합장이 바뀌면서 저에게는 가혹한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추가분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는 휴지조각이 되고 임의분양 형식의 아파트 분양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추가분담금을 내지 않는다고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였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사정을 **시청에 호소하니 **시에서는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다른사람 이름으로 조합원 등록이 되어 있다. 어쩔수 없다는공허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제게 분양 받은 아파트가 **시청에는 다른 조합원 이름으로 허위로 등록한 것이 분명함에도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또 **경찰서에 동 조합을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만 이 또한 무혐의라는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택조합에서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어떠한 거짓말을 해도 어떠힌 불법적 행위를 해도 모두 다 법망을 피해 갈 수 있고 조합원 아파트분양계약을 허위로, 이중으로 하여도 모두 괜찮다고 하면 과연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이 청원을 받아주시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정말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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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계자님들 도와주세요 대놓고 서민 농락하는 지주택 조합장 및 시공사의 만행 > 대한민국 청와대 (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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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내용:저는 광주광역시 *** 지역주택조합 ** *****의 조합원입니다.
현재 저희의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 사업내용의 투명한 공개+자료제공을 목적으로 한 변호사 선임
• 사업비 부족으로 ** 공사비 622억 외상 공사비 발생. 조합 추가분담금 세대당 대략 6700만원 발생.사업 진행 5년동안 추분에대한 언급 전혀 없었고 자료제공에 불응함.(외상 공사비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 준공완료시점 전까지 조합원들에게 어떠한 통보도 없다가 외상공사비가 622억이 발생했으니 달라고 요구하고있음, 여기서 622억이라는 돈을 외상으로 건축을 할수있는것인지? 그리고 그간 공사하는 동안 기성청구를 하여 하도급 업체들에게 임금은 재대로 주었는지 이해할수가 없음)
• 2020.11.14일 총회에서 자금 사용관련 내역 2장 제공하고 추가 분담금 안건 가결 요구. 부결되자 사업내역이 담긴 책자를 다음총회 개최 20일 전까지 전 조합원에게 제공하겠다 약속했으나, 2달이 다 되가는 현재까지도 자료제공 없음.
• 2021.1월부터 입주예정 이나, 자료제공 없는 일방적인 추분결의안에 조합원 미동의를 이유로 입주 제한되어 조합원 582세대가 갈 곳이 없는 상황.(입주예정에 맞추어 기존 집정리를 한세대들이 많으며 이추운 겨울에 입주전까지 살아야할 거처를 구하기위해 원룸이며, 월세며 전정 긍긍하고있음)
• 조합장 및 임원진 교체를 요구했으나 불응하여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요구 신청 접수. 1.6일 심문기일 예정되어있음.
• 조합원은 자금내역의 투명한 공개+정당한 추분인지 여부 확인+정상 입주를 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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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 선량한 조합원들을 죽음과 같은 고통으로 몰아넣는 이 사람들의 불법을 밝혀 꼭 처벌해 주십시오. 
2. 지주택, 재개발에서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기꾼 대행사들과 조폭들, 여기에 청탁과 혜택을 받고 놀아나는 구의원, 국회의원, 영향력을 받고 그들을 옹호하는 기색을 보이는 사법부의 정의가 죽어있는 검. 판사들의 행태를 감찰, 감사해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십시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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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두 번 죽이는 조합·업무대행사 처벌 해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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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무주택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은 『의정부**역세권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 서00 조합장 및 업무대행사 ****개개발(주) 김00 대표이사, 기타 관련자들을 엄벌하도록 처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장 서00, 업무대행사 김00 대표 등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빙자하여 의정부시 관내 거주 무주택서민 1,678명으로부터 ‘의정부**역세권주상복합 아파트 2,581세대를 신축한다.’며 신청금, 부담금, 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일인당 5천여만 원 합계 766.6억 원 가량을 ***신탁사에 예치하도록 한 후 2017.11.부터 2020.4.에 이르기까지 67회에 걸쳐 불편, 부당한 방법으로 249.6억 원을 인출하여 횡령, 또는 배임을 했습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조합장 서00, 업무대행사 대표 김00 등을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 등의 범죄혐의로 의정부경찰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소, 고발 및 진정을 했으나, 고소, 고발, 진정 사건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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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위약금 피해를 당한 서민들을 구제해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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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저는 40살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위약금 피해를 당한 저희 엄마를 도와주세요.
제가 어렸을적 아버지가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시고, 엄마는 오빠와 저를 홀로 키우시느라 정말 안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평생을 자식들 키워내느라 온 몸이 안 아프신 데가 없을만큼 고생하신 엄마가 노후 자금으로 마련해 놓으신 전재산을 지역주택조합 위약금으로 전부 날리게 될 처지가 되었고,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고 계신 엄마를 위해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도움을 구합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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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우여곡절끝에 다행히 분양하고 공사를 시작했고, 드디어 10월 8일이 입주였는데.. 입주를 3일 앞둔 10월 5일 저녁에 갑자기 \'조합원 자격 박탈\'이라는 청천벽력같은 문자 통보를 받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n
\n
엄마와 같이 살고 있는 오빠가 3년전에 한 1년간 잠시 가졌던 분양권 때문에 일시적 2주택 소유세대로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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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그런데, 조합원 자격 박탈로 인한 위약금이 분양가의 10% 계약금 뿐만 아니라 중도금 대출이자와 조합운영비까지 총 5천 6백만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게다가 박탈된 조합원 분양 세대를 다른 일반 분양자가 계약할 때까지 발생하는 이자까지 전부 저희가 부담하라고 하니, 위약금은 더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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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이 넘는 피해금액을 발생시킨 ****지역주택조합 처벌해야 합니다. 무전유죄유권무죄 무권유죄상징 > 대한민국 청와대 (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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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400억이 넘는 피해금액을 발생시킨
****지역주택조합 처벌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상징입니다.
****지역주택 조합 추진위원회는 서민들의 꿈을 짓밟고 있습니다.
평택지역의 경찰,검찰,법원,시청은 피해자의 편이 아니라 범법자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불법을 조사는커녕 되레 합법하게 만들어 추진위원회의 부정부패의 활동 공간만 넓혀 주고 있습니다.
추진위원장은 처음부터 조합가입을 하지도 않은 채 조합장 선출동의서를 받았으며 업무대행사 대표를 부인이름으로 해놓고 실제운영자인 것을 걸렸습니다.
창립총회도 조합설립을 위한 총회가 아니었으며 그냥 추진위원장과 임원이 되기 위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추진위원회는 모든 증거를 없애려고 하였고 지금 현재 업무대행사 대표를 업무대행사 직원이었던 사람을 대표로 바꿨으며 임의세대와 조합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업무대행사가 책임지겠다는 협박용 확약서를 받고 있습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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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 8월 12일 주택법 시행령을 어겨서 고소와 고발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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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분명히 연간 자금 운영계획서 월별입출금 내역서 세금계산서, 조합원 명부는 실명과 주소 전화번호까지는 공개하게 되어있는데 이 4가지를 공개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토지 관계를 속이려고 한 것을 찾아서 고소,고발을 하였는데도 무혐의가 말이 됩니까?
분명히 주택법 제 12조 제 1항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한 주택 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제12조제2항에 따른 열람.복사요청에 대하여 거짓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 복사하여 준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제102조) 분명히 나와 있고 모든 증거를 제출하였는데도 무혐의가 말이 됩니까?
2. 4500만원을 *****에 넣치 않고 업무대행사 통장으로 넣으면 10%~20%까지 할인을 해주고 동호수를 반납하면 1000만원 더해서 5500만원을 준다고 하는 임의세대를 278개를 분양 했습니다. 
3. 추진위원장 개인이름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 까지 걸렸으며 그 토지에 세금을 못내서 가압류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추진위원장 이름으로 된 토지는 아파트 부지에 주출입구 부출입구 쪽 토지입니다.
9. 추진위원회 잘못을 이야기 하면 무조건 제명을 시키고 납부한 돈도 위약금이라고 안돌려준다고 합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으니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하였습니다.
주택법에도 나와 있는 것을 안지켰는데도 변호사를 선임하면 다 이기는 재판이 재판인지 묻고 싶습니다.
13. 업무대행사와 추진위원회가 맺은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사가 조합한테 돈을 빌려주면 연18%의 이자를 줘야 하며 조합 청산시 잔존이익금은 업무대행사30% 추진위원회30% 시공사 30%로 나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합 규약에 보면 추진위원회는 조합에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는데 업무대행사 실제 운영자는 추진위원장입니다. 연18%의 이자는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잔존하는 이익금을 나눠먹는 다는 것은 명백히 배임인데도 무혐의 의견을 내리는 경찰이 어이이가 없습니다.
법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공권력에 도전하면 잘못된 것을 말해도 안되는 나라 입니까?
피해자가 1300명이 넘는데도 경찰과 검찰, 법원, 시청은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합니까.
권력이 없고 돈이 없으면 다 죽어야 합니까?\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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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악법인(지역주택조합)폐지를 촉구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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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희대의 악법인 지역주택 폐지를 촉구하는 바는 이러 합니다. 17년9월19일 고양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넓은 공터가 있는 모델하우스 토지확보가 되었다며 3차가입을 권했고 19년12월입주
늦어도20년1월에는 입주 3차분양이 끝나면
2차800세대 일반분양건이 있다며 시세차익까지 볼수 있다 권하였고 모델하우스는 한눈에 보기에도 훌륭했습니다. 학교가 신설되고 중앙공원과 1층은 복층으로 모두 완판을 자랑했었죠.
하지만 18년도부터 조합문자에는 사업이 지연되었음을 조합원에게 통보하기 시작 합니다.학교는 21년2학기부터 개교한다 21년4월에서8월 사이에 입주가 시작될것으로 보인다.이때까지만해도 조합원들은 믿고 기다린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투명하지않은 조합에 불신이 생긴 조합원들은 진행사항에 이의를 제기하고 사업이 미뤄지는 과정을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에서 도시개발정비사업과 환경영향평가누락에 대해 알게됩니다.이런 문제로 입주시기가 지난 오늘 지역주택조합가입을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현재 사업승인을 위해 시에 납부할 금액만 납부가 되면 사업승인이 눈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허위과장광고로
학교,1층복층은 삭제 되었고 환경영향평가문제로 36개동에서29개동으로 변경되어 동호수조차 없어진 지금 탈퇴를 염두하고 있습니다.탈퇴하기위해 조합에 문의후 무지한 저를 탓하며 지주택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배임횡령의 문제를 떠나 사업지연으로도 피해를 보는 조합원들도 구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세요.사업지연으로 납입금반환청구를 해도 조합원들이 패소 한다고 탈퇴하려면 소송하라는 기세등등한 조합장.불신의 시작입니다.지역주택조합은 서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닌 조합장,시행사,시공사의 사업으로 \'\'서민\'\'법에 무지한 우리들은 족쇄를 차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아파트를 짖겠다고 시작한 지역주택법으로 5%로를 위해 폐지를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그5%로를 위해 95%로의 조합원들은 허위과장광고에 가입하여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탈퇴를 하려해도 계약서에 10조 규약으로 모든 돈을 토해내야 할판입니다.녹색창에 \'\'지역주택조합\'\'을 치면 먼저 검색되는게 법무법인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얼마나 사기성이 짙은 사업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법을 폐지하여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기를 청원 드립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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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악법인《지역주택조합법》 폐지를촉구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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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지역주택조합법 폐지를 요구합니다

지역주택조합법이란 아파트를 올린다는 명분 하에
땅 한평 확보 안해놓은 상태에서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그들로부터 수백억을 걷는걸 가능하게 하는 악법입니다.

수많은 사기꾼들이 사기칠 목적으로 악용하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전국에 수백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진행중이고 지주택의 성공률은 5% 미만이라고 합니다.
대다수의 지역주택조합 현장에는 실제 아파트를 올릴 목적보다는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수백억을 운영비 홍보비 모집비 등등의 명목으로 빼돌리는 사기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모집 단계에서 토지 동의율과 매입률을 터무니없이 부풀려서 그 거짓된 정보로 수백명의 조합원들로 부터 수백억의 계약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중 극히 일부만 땅 사는데 쓰고 나머지 돈은
조합장/추진위원장/업무대행사 대표 등의 관계자들이 빼돌리느라 정신 없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수만 수십만 가구의 서민 가정들이 파괴되고 피눈물을 흘립니다.
평생 회복이 불가능한 막대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847명의 조합원들로부터 450억의 계약금을 받아서 고작 78억만 땅을 사고 나머지 372억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류모씨의 주장대로라면
1. 우리 조합원들은 총 450억 냈는데 (인당 3000~1억),
2. 조합 명의의 78억어치의 땅은 전부 그 대표란 놈에게 빼앗길 위기이며
3. 심지어 52억의 빚까지 (인당 614만원) 류대표에게 갚아야합니다.
아파트 올려달라고 450억을 줬더니 아파트는 커녕
그놈이 우리에게 해준건
《450억 뜯어가고 52억의 빚까지 안겨준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놈과 그의 일당은 피해자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구속시키겠다》
《수십억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등등 협박을 일삼으며 실제로 명예훼손으로
피해자 대표를 상대로 고소까지 해서 경찰조사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아주 악질 중 최악질의 사기꾼과, 그의 일당과 저희들은 싸우고 있습니다.
류모씨는 **동 말고 ***과 **동에도 지역주택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보내면 앞으로도 수천명의, 수천억의 피해가 발생할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걸 본 수많은 사기꾼들이 이 엄청난 사기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절대 존재해서는 안되는 악법 중 악법인 지역주택조합법 반드시 폐지해야합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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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제도를 폐지해주십시오 > 대한민국 청와대 (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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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017년 6월과 2020년 1월 등.. 수많은 개정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는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 강북의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로, 과거에도 수차례 논의가 되었던 피해사항을 고스란히 겪고 있습니다.
타 지역 주택조합이 겪는 고질적인 악행이 계속되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역주택조합의 핵심인 95% 토지를 매입했다고 금융권에서 PF신청을 해서 받았음에도, 사업승인을 하지 않으며 조합원들에게는 95%미만이니 추가 분담금을 내라고 함. 사업승인 신청의 경우 조합장 만이 할 수 있음을 악용하여, 조합원들의 불안감 및 분열을 조장.

둘째, 일방적인 임시 총회를 통해 업무개발사의 전대표를 조합장으로 앉혀놓음. 추후 이력이 밝혀져 조약규약에 따라 내려올 것을 요구하자, 최대한 시간을 벌며 조합비용을 마구 써가며 조합원을 제명하는가 하면, 용역을 통해 조합원들을 협박.

셋째, 조합 설립 이후 내부 정보를 이용 개발 관계사가 토지를 사놓고, 업무개발사를 통해 조합에 되파는 행위를 통해 10배가까운 시세차액 누렸음에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음(내부 정보에 대한 부당이득으로 고소한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판례를 보면 무죄로 판결되는 경우가 많음.)

넷째, 주택법에 따른 정보 공개를 요구해도 구청이나, 그 어느곳에서도 협조하지 않아 정보를 주지 않음. 소송을 진행중이나, 시일이 오래 걸리고 있고, 판결이 어떻게 날지 불투명

다섯째, 업무대행사에서 주택법 3조에 명시된 정보(이사회, 총회기록, 조합원명부, 신탁금액 입출금)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을 사업진행방해라며 임의 제명하여 재산권 박탈

여섯째, 업무대행사에서 지역주택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들을 고객이라고 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조합원을 제명하고 일반분양으로 돌리려는 태도

일곱째, 아파트 상가분양을 동시에 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임에도 서민들이 이에 무지함을 이용해 같이 분양.

정부에서도 수없이, 개정법을 통해 서민의 민생을 위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건설사도 서민도 이익을 못보고 업무대행사만 배불리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고, 과거의 비리와 관행은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폐지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비록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시세보다 싼 집값에 현혹되어 다른 지역의 지역주택조합가입자들이 피해를 볼까 두려울 뿐 아니라, 과거의 제도들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좀먹지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에 간곡히 청원드리오니,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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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피해를 없애주세요 (한순간에 집도 사라지고 빚더미에 앉게 생겼습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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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안양시 **지역주택조합의 1차 조합원(지주) 입니다.
*****라는 대행사 측에서 **동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해당지역 재개발을 위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고, 19년 11월 사업승인 인가를 취득하였고 이제부터 이주 및 준공을 시작한다고 하여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가 문제의 시작입니다. 조합에 가입하여 이미 제 집 및 1차조합원들의 집을 담보로 대출(약1,400억원)을 일으켰고, 업무대행사는 해당 대출을 통해 자금을 이미 소진하여 추가 분담금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자료 소명을 하지 않고 있고, 조합원들의 정보공개 요청에도 불응하고 있으며, 회계장부 정보공개 요청을 했다고, 조합원 명단에서 제명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조합원은 안양시청으로부터 수차례 행정지도를 거부하여 고발 당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내용은 없으며, 현재 저를 포함한 많은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추가피해를 방지하고자 많음 방법을 강구해봤으나, 민법에는 조합원들의 임시총회를 소집해서 회의할 수 있는 정족수가 1/5 이지만, 저희 조합 규약은 임시총회를 소집해서 회의할 수 있는 정족수가 2/3에 달하여 기타 조합원들의 전화번호 공개가 있어야만 조합원들에게 허락을 구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무대행사 측에서는 조합원 명단 및 연락처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 지역주택조합의 정보공개불응을 도와달라고 안양시청 주택과와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고, 안양시청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조합원 연락처 공유 동의여부에 대한 문자를 보내왔으나, 업무대행사는 또 다시 조합원들에게 \"시청을 사칭하는 사기문자다. 정보공개 동의 여부에 대응하지 말라\" 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당당한 태도를 시종일관하며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밖에도 피해사례는 많습니다. 저희 지역주택조합은 각종 허위계약들로 난무합니다. 3차 조합원총회때 업무대행사 측에서는 분명 추가분담금이 없다고(유튜브 링크 참조) 조합원들을 위안시키고 안정시켰으나, 갑자기 1차 추가분담금 1.3억원(25평), 1.7억원(33평)에 대한 가결 안건을 제기하며 갑자기 4차 임시총회를 7/24일 개최한다고 합니다. 예상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이미 모집완료된 조합모집비/광고비가 13억 증가한 78억원, 업무대행비가 76억원, 금융비용이 223억원 증가한 329억원 등 이상한 부분에서의 비용 증가가 있었으나, 현재까지의 지출 내역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 돈의 출처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저희 **지역주택조합은 현재 철거 전이고 해당 상가는 현재 지속적인 영업을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주택이라는 철거업체가 상가선공사비라는 명목하에 사업승인이 나기도 전에 조합 및 업무대행사로 부터 42억원을 선지급 받았으며,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상가를 상가부지 매각 수입을 178억원(시가 300억원)을 수취했다고 하며, 철거비가 71억원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더 황당한 부분은 해당 지출내역을 조합원인 제가 열람을 할 수가 없고, 정보공개 요청에도 해당 업무대행사는 불응중에 있으며, 추가 분담금이 얼마가 더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업무대행사 측에서는 추가분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조합에서 제명당한다고 하니 10년 넘게 번 돈으로 어렵게 구입한 제 집은 남에게 뺏겨 없어질 위기입니다.
철거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으며, 기존 조합원모집때 얘기했던 **건설과의 시공사 도급계약도 체결하지 않은채 제 집을 담보로 일으킨 대출은 현재 어디에 쓰여진지 모른채 업무대행사 측에서 지출을 해버린 상황으로 너무 불안합니다. 관리감독을 시청에 요구해도 어떠한 로비가 있었는지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는 실정으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도움을 요청하고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아래는 시청의 조합원 연락처 공개 동의여부 문자 이후 업무대행사에서 보낸 문자 내용입니다.
(첫번째 문자)
[Web발신]
안녕하십니까?
**동지역주택조합&업무대행사(주)*****입니다.
조금 전 받은 문자는 조합 총회를 앞두고 조합사업을 방해하려는 안양시 주택과를 사칭한 사기 문자이므로 절대 답변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조합사무실031-***-****
업무대행사031-***-****

(두번째 문자)
[Web발신]
안녕하십니까?
**동지역주택조합&업무대행사(주)*****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편안한 휴일 보내시는데 잠시 조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알려드립니다.
지금 불법 단체인 \"모니터링위원회\"에서 저희 조합원 동의도 없이 현관문에 조합을 비방하고 선동하는 유인물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 저희 조합이 마치 비리가 있는 것처럼 부풀려 안양시청이 저희 조합을 고발했다는 내용으로 조합 비방 문을 붙이고 다니는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안양시청의 저희 조합 고발 권은 저희 조합이 불법 단체에서 요구하는 우리 조합원들의 인적사항과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지 않아 안양시청에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조합을 고발한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들은 우리 조합원들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어떻게 해서라도 조합을 비방, 선동하여 곧 있을 총회를 방해하고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채우려고 조합과 업무대행사와 조합원님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알려드리지만 조합과 업무 대행사는 조합원님들의 편에서 막바지 문턱에서, 이번 총회를 통해 조합원 여러분께 최상의 명품 아파트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들의 기망에 흔들림 없이 조합과 업무대행사를 믿고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휴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문의전화
조합사무실031-***-****
업무대행사031-***-****

(세번째문자)
Web발신]
안녕하십니까?
**동지역주택조합&업무대행사(주)*****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조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알려드립니다.
지금 불법 단체인 \"모니터링위원회\"에서 저희 조합원 동의도 없이 현관문에 조합을 비방하고 선동하는 유인물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 저희 조합이 마치 비리가 있는 것처럼 부풀려 안양시청이 저희 조합을 고발했다는 내용으로 조합 비방 문을 붙이고 다니는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안양시청의 저희 조합 고발 건은 저희 조합이 불법 단체에서 요구하는 우리 조합원들의 인적사항과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지 않아 안양시청에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조합을 고발한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들은 우리 조합원들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어떻게 해서라도 조합을 비방, 선동하여 곧 있을 총회를 방해하고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채우려고 조합과 업무대행사와 조합원님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알려드리지만 조합과 업무 대행사는 조합원님들의 편에서 막바지 문턱에서, 이번 총회를 통해 조합원 여러분께 최상의 명품 아파트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들의 기망에 흔들림 없이 조합과 업무대행사를 믿고 따라주시길 바랍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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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비리를 수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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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우리는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일원의 탄벌*지구지역주택조합(이하 ‘*단지’)과 탄벌지역주택조합(이하 ‘*단지’)의 조합원들입니다.

우리 조합은 2013년부터 조합원을 모집하기 시작하여, *단지는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산100-2 일원에서 416세대 규모로 2015년 6월 25일 조합설립인가, 2019년 12월 23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고, *단지는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532 일원에서 351세대 규모로 2017년 12월 19일 조합설립인가, 2019년 9월 27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총 767세대의 규모의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조합원들은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일념으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 납부 등 조합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왔으나, 최근 우리가 납부한 거액의 분담금과 조합원들 명의로 받은 브릿지 대출(신용대출)을 조합집행부와 업무대행사가 불합리하게 지출하여 조합재정이 완전히 고갈되었고, 또다시 1억6천~1억9천이라는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2020년 5월 27일에 듣게 되었습니다.
2017년~2019년 분양시 평당 분양가가 800~900만원대라며 업무대행비 1,200만원 포함하여 25평형은 2억4천만원, 29평형은 2억9천만원 정도에 분양을 하였는데, 분양가의 67%에 달하는 금액이 추가분담금으로 돌아왔으니, 우리 같은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이 좌초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고, 납부한 계약금(20%) 및 업무대행비는 되돌려 받을 수도 없는 상태에서 브릿지 대출이라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주택법에 포함시켜 조합원의 자격 조건까지 까다롭게 지정한 주택인데, 업무대행사 등은 많은 부정을 저질러도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는 법의 맹점을 활용하고, 그 법을 교묘히 악용하여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조합아파트도 주변 유명브랜드의 일반분양 아파트보다도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책정되어 서민아파트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되었으며, 사업진행 자체도 무능력한 업무대행사로 인하여 현재까지 착공신고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지역주택조합은 과거 부부관계로 알려진 사람들(임시총회 조합원 발표내용)이 *, *단지 나누어 조합장을 하고 있으며, 업무대행사는 1인 사내이사와 그의 외아들로 이루어진 족벌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조합장들과 업무대행사 부자는 동업관계로 추측하며, 사업진행을 함에 있어 조합원들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한 채 조합을 비민주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충족하였으며, 조합원들은 이들의 탐욕 실현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였고, 조합은 각종 비리와 불법이 만연하는 장소로 변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성을 갖추지 못한 14명으로 구성된 ‘검증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형식적인 검증과정을 거쳐 조합 집행부와 업무대행사에 면죄부를 줄 계획이었으나, 이들의 의도와는 달리 검증과정에 참여한 양심적인 소수의 조합원들에 의해 경악할만한 조합운영의 실상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들에 의해 밝혀진 조합의 비리는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1. 주택법 제11조의2(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②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에 속한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등의 중요 업무를 계약서에서 제외하고, 용역업체 선정 및 금융업체 선정 등 약간의 지식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업무만 하면서 업무대행비는 1,200만원으로 책정됨
2.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에 속한 분양대행 수수료는 별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줌
3.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그에 따른 홍보비 지출은 별도로 계약
4. 초창기 600만원이던 분양대행 수수료가, MOU체결된 건설사가 추천한 업체가 분양대행사로 선정되고 나서는 1,500~1,7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상승한 금액으로 계약
5. 사업진행에 실망하여 탈퇴한 조합원들의 업무대행비 및 분양대행수수료를 횡령
6. 토지매입비는 당초 사업계획서의 금액보다 2배 가까이 상승하여 광주역세권 토지가격을 초과하여 계약(계약서를 잘못 작성하여 몰취된 금액도 있음)
7. 분양대행 수수료, 토지 매입비, 금융비용 등 기존에 작성된 사업계획서의 금액보다 크게 상승하였는데도 조합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총회를 개최하지 않아 조합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음
8. 조합아파트 가입자격이 되지 않는 무자격 조합원(임의세대)을 대거 모집하여 사기분양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짐
9. 2017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추가분담금은 1억 이상이 예견되어 분양가는 평당 1,400만원 이상 거의 확정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900만원대 아파트라고 조합원들을 기망하여 모집한 사기분양
10. 주택법 12조(관련 자료의 공개) ①항에 의거하여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는 자료를 미공개
11. 주택법 12조(관련 자료의 공개) ②항에 의거하여 조합의 구성원이 요청한 정보공개청구 자료 미제출
12. 모델하우스도 아닌 샘플하우스(기존 건물에 내부만 리모델링) 25평형 4개 모델을 제작하는데 16억 지출
13. 조합장이 근무하는 업체와 계약 체결 후 과다한 법무법인 수수료 지출
14. 저리의 금융업체와 대출 계약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 3금융권과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 과다한 이자와 금융비용 지출
15. 조합원이 아닌 자는 조합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음에도 조합임원으로 이사회 등에 참석하여 조합업무를 담당한 정황이 있음
등 자료제출 거부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이 힘들게 찾은 자료만으로도 온갖 불법과 비리의 온상이라고 추정되는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조합원들은 조합 집행부와 업무대행사의 온갖 방해공작과 음해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리의 실상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조합과 업무대행사가 주택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보공개 청구도 무시하고 법을 위반하는 등의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며, 조합의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한 조합원들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고발하고, 오히려 불순한 세력이라면서 사업진행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안내문을 조합원들에게 우편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조합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합원들은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각출하여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터넷 밴드 및 단톡방을 열어 조합원들을 규합하고 비리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와 비리를 주도한 조합 집행부와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최근 광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도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의 사정은 급하게 돌아가는데, 법적인 대응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조합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피자집, 배달원, 청소부, 회사원 등으로 이루어진 서민들이기에 생계도 걱정해야 하며, 천문학적인 추가분담금을 납부할 수 없는 형편이기에 좌절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으니 서민들의 내 집 마련하고자 하는 꿈을 짓밟는 파렴치한 사람들을 응징하고 정의를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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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2지구에이2블록****지역주택조합 김**과 분양대행 용역회사 ******** 대표 박** 불법 비자금 조성을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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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피고발인 김**은 남양주**2지구에이2블록****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발인 박**는 위 조합의 분양대행 등 관련 용역회사 ********의 대표입니다. 지금 김**조합장과 박**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및 배임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수사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김** 조합장은 1,266여 명 조합원을 대표하는 조합장으로서 용역회사 대표 박**를 관리 감독 및 견제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조합장임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토지주와 용역회사 대표 박**는 공모하여 아파트 용지를 허위(사기)매수하고 그 대가로 토지주에게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수억 원을 이사회의결을 얻어 집행하고도 이를 토지주에게 지급하지 않고 김** 조합장과 용역회사 대표 박**가 비자금을 직접 관리하면서 비자금(변호사 선임료 및 김** 사실확인서 작성 대가, 대위변제금차액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 조합장은 지역주택조합장으로 있으면서 같은 필지의 가족의 토지를 의도적으로 쪼개기도 하여 형 토지를 평당 10,951,000원을 토지보상금으로 지급하여 주위 평당 보상금액에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무력 10배 이상까지 보상해줘 1,266여 명 조합원들에게 큰 손해를 끼친 사람들이 오니 **지역주택조합장 김**과 용역회사 대표 박**를 다시 한번 더 고발하오니 검찰에서 추가로 비자금 조사와 함께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께서는 이에 대한 원인 규명을 철저하게 하여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시기를 바랍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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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 위기에 빠진 완주지역주택조합을 도와주십시오. > 대한민국 청와대 (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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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북혁신도시개발로 혁신도시와 인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고 여전히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서울 및 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 부동산 가격이 요동칩니다.
전주시에서도 로또 수준의 분양 당첨으로는 내 집 마련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집 없는 선량한 무주택자들이 지역주택조합에 눈을 돌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완주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은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자 했던 무주택자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그 꿈을 꾸었던 대가는 혹독하기만 합니다.

저희 조합은 완주군 이서면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2015년 2-3월부터 조합추진위원회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토지매입, 환경영향평가, 사업계획승인, 일부 일반분양 등을 마치고 2018년 3월 착공하였고 2020년 3월에 입주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1월경 예정되었던 중도금 집단대출이
시공사의 낮은 신용도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수개월 지연되더니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고,
업무대행사의 알선으로 2019년 6월 어렵게 제2금융권 집단대출이 실행되어 공사비 수급이 이루어지다가
2019년 8월부터 시공사의 하도급비 미지급으로 공정률 34%에서 공사가 아예 멈추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업무대행사 **에 상황을 문의하였으나 정부의 대출규제 때문에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 ABL(자산유동화대출)이 곧 될 것 같으니 “기다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에 지친 조합원들에게 11월 어느날 날아든 것은 빨리 추가분담금 내라, 사업진행에 따라 더 나올 수 있다는 통보였습니다.

2019년 12월 조합 총회에 ***건설 임원 고** 상무가 조합으로부터 미지급 공사비 60억이 있다,
그러나 타사업장에서 자금조달이 곧 이루어질 예정이고 어떻게든 시공사에서 자금을 끌어올 터이니
조합에서 추가부담금을 납부하여 함께 공사를 진행해 나가자고 하여
조합원들은 그 말을 믿고 시공사 자금 조달을 조건으로 추가분담금을 의결하고 분할 납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공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금 조달에 실패하자 태도가 돌변하여 외상공사 60억 운운하며
시공사는 우리 조합 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할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불투명하고 불명확한 공사비 60억을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몇 달간이나 공사가 중단되었기에 추가분담금만 납부하면 시공사의 자금과 함께 투입하여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였던 조합원들은,
이런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시공사를 믿고 완공을 기다려왔다는 것에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1군 건설업체 브랜드 팔아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 모으고, 조합원의 개인정보청구권 묵살하며 조합원간 소통을 방해해왔던 업무대행사는 추가분담금 발생의 사유에 대해 공사비 지급 책임이 시공사인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 조합 책임이더라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지연으로 조합원 피해를 키운 업무대행사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건설이 양산지역 사업장에서 공사중단과 추가분담금 납부요구를 상습적으로 반복했던 행태를 알게 되었기에 우리 조합은 이런 불량한 시공사를 믿고 추가분담금을 쏟아부을 수도 없고,
공사가 조속히 재개되지 못할 경우 조합원들의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에 공사를 포기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을 꿈꾸었던 조합원들은 일반분양자보다 훨씬 더 많은 부담을 떠안거나, 사업이 공중 분해될 위기에 처하여 있습니다.
5년간의 기다림과 누군가에게는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큰 비용을 분담금으로 냈지만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시공사와 업무대행사 때문에 지금 조합은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관할 관청에 호소해도 소용없고 조합이 사업주체이니 조합이 알아서 진행하라고 합니다.

책임준공확약서와 저가공사비 내세워 우리 조합 사업을 맡았지만 어떤 약속도 지키지 않은 시공사,
자금조달 능력이 되지 않는 시공사를 밀어붙여 조합에 손해를 입힌 업무대행사,
공사가 멈춘 이 상황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조합이 사업 주체이니 조합원 책임이라고 합니다.
사업이 좌초 위기에 직면한 지금, 시공사와 업무대행사는 선량한 조합원들은 안중에도 없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만 급급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의 몫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지 6개월째인 지금도 매달 1억의 금융이자가 조합 사업비에서 지출되고 있고,
시간이 지체될수록 조합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예상되나
조합에 손해를 끼친 사람들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잘 알아보고 가입하라구요? 국토부에서 개정안을 발표했다구요?
아무리 알아보고 가입해도 어느 덫에 걸릴지 모르고, 당해야지만 문제를 알 수 있는 것이 지역주택조합입니다.
곳곳이 암초투성이인 지역주택조합은 근본적으로, 비전문가 집단인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어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조합원은 문제가 터진 후에야 그 내용을 알게 되고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만 떠안게 되어 있는 구조가 바로 지역주택조합이기 때문입니다.
완주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당시 대행사는 지주가 1명이고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보여주면서 토지매입에 문제가 없다 했고, 1군업체와 체결한 업무약정서와 책임준공확약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조차도 사업의 성공을 전혀 보장해주지 않았습니다.
깜깜이로 일처리하는 업무대행사에 조합원이 당연히 알아야 할 정보와 자료를 요구해도 대행사는 이를 묵살하기 일쑤이며, 조합원의 당연한 권리조차도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 대행사와 싸워야만 하는 아이러니가 펼쳐집니다.
이제 이 사태를 바로잡으려고 조합원들이 나섰지만 비전문가 집단인 일반인 조합원들은 무엇부터 시작해 어떻게 사태를 수습해 나가야 할지 모른 채 마치 망망대해에 버려진 듯합니다.

저희 완주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은 국가에 묻고 싶습니다.
이게 법이냐고.

지역주택조합 문제는 방송에서도 수차례 다루었고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며 전국에 숱한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정부는 이 법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고, 문제 해결의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전국의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다루는 지주택 전문 변호사조차 국토부에서도 외면하는 이런 법은 폐지만이 답이라고 합니다.
저렴하게 내 집 하나 장만하려고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이런 법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지역주택조합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이 그동안 개정안에 나온 그런 정도의 법적 보호조차도 받지 못한 채 숱한 세월이 흘러왔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합니다. 더 큰 문제는 개정안에서 다루지 못한 허점과 리스크가 여전히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를 빠는 지역주택조합법은 폐지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택조합법은 폐지만이 답입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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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잡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폭들과 불법조합장,대행사의 엄한 처벌과 관리,감독 강화를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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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 대통령님! 국토부와 법무부 장관님! 극심한 고통을 겪는 전국의 수 많은 지주택 서민들과 비상대책 위원회는 엄청난 금액의 횡령과 배임 의혹에 대행사와 불법 조합장, 조폭, 건달들을 거느리고 법원 허가의 공정 선거까지도 무산시키려 하는 위법 범법자, 조폭 세력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 배를 갈라놓겠다고 협박하며 먹잇감을 노리는 조폭들, 수사당국까지 가서 불법 녹취까지 하고 언론까지 유착해 거짓으로 왜곡,선동하는 철지난 조폭영화같은 것을 제발 어린자식들은 보지않게 불법 조합장, 대행사, 조폭 건달들을 일소할 전담팀을 만들어 서민들의 근심,걱정을 제발 덜어주십시오. 공정하고 정의로운 안전한 세상으로 만들어주십시오.
3.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주택조합에서 *** ** 산업 대행사와 *** 조합장의 불법의 전모를 제발 파헤쳐서 서민 조합원들의 막대한 피해와 눈물, 고통을 막아주십시오 전국 지주택에서 비대위는 유사한 수 많은 불법행위들을 목도하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은 자살과 불행, 가족 해체 위기 심지어 죽음의 지경까지 내몰리는 실정입니다.
4. 지주택 사업지를 사냥하듯 왔다갔다하며 거짓선동하고 막대한 피해를 주는 지주택 전과자들과 사기꾼들을 성범죄자 공개처럼 공개해서 지주택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 조합에 ***, 대행사에 *** )
5. 불법 업무대행사의 난립과 허위광고, 검은돈 챙길려는 불법 조합장들을 시발점으로 지주택 수령에 빠지고 관계법령이 있기는 하나 가난한 서민들의 구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처럼 약자보호하는 주택법상 규정을 더 만들어 주시고 약관법에 의한 설명 의무부과, 조합 가입계약서에 설명 의무 입법화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6. 법원 판결을 받은 정당한 임시총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백주대낮에 불법을 자행하는 전국의 지주택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 정부가 만든 허술한 법 때문에 생긴 피해자들입니다. 담당 부서와 지역 선관위의 행정 지도라도 필요할 지경입니다. )
7. 조합,대행사 형사사건 기소시 처벌문제, 시공사의 도급계약서에 독소조항들, 정보공개, 전매위반, 표시광고법, 공급질서 교란금지 위반 등등, 너무나 약한 처벌들, 주택법은 도정법과 다르다며 변명만 하지말고 주택법의 취약함과 일반서민들의 무지를 악용하는 현행법은 조폭들까지 난무하게 너무나 통제 장치가 미흡합니다.
8. 국토부 회신 답변도 지자체로 한정하지말고 일반국민의 접근에 신속성이 있고 쉽도록 해주시고 제한제도도 국민들에게 개방해 적극 국민의 소리를 수용 해주십시오.
9. 전국 지주택에 있어서 공공선을 위한 규제는 이해하지만 불필요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일부 규정들은 단계적 축소를 해주십시오. 지나친 재량행위와 불필요한 로비 창구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10. 법을 모르는 불법조합장의 무소불위 권한 남용은 있으나 잘못했을 경우 탄핵할 명문 조항이 부족해 불법천지가 되버리고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옵니다. (조합 임원들의 공공이익을 위한 의무적 교육이수도 고려해 주십시오)
11. 엄청난 피해속에 신음하는 수 많은 작은 소망들이 꽃필수있도록 국민여러분들의 작지만 소중한 관심으로 더 좋은 사회로 이끌어 주시길 따스한 손길을 부탁드리면서 국민 청원으로 호소 드립니다.
12. 저희 비대위는 수 백명의 서민재산을 가지고 불법 이익을 획책하는 광주광역시 남구 *** 대행사 대표와 ***조합장 주변의 조폭들을 수사하고 검은돈 받고 진실을 감추고자 검은 불법 댓글 세력들의 불법활동들을 조사해 강력 처벌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 지지부진한 수사에 사람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
13. 검찰과 경찰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법의 빈틈을 이용해 서민주거정책을 비웃고 말살하는 전국의 불법대행사와 불법 조합장, 조폭 건달들을 공권력으로 단죄해 정의를 제대로 세워주십시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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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_120114_393813785', ' 아래는 최근 이데일리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2021.6.25. 기사입니다.)□「【 [단독]‘지역주택조합’ 사기 막는다…모집신고 검토 강화 (edaily.co.kr) 【실제 서울시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서울 내에서 지주택 사업 절차가 진행 중인 109곳 가운데 실제 착공에 돌입한 지주택 사업장은 5곳에 불과했다. 이 중 76곳(69.7%)이 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 멈춰있다.】 위의 기사처럼 서울의 지역주택조합 성공율은 매우 낮습니다. (가칭)서울대역 편백숲 2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토지사용권원은 6.32%, 토지소유권 확보율은 10.86%입니다. 추진현황 : 관악구청 (gwanak.go.kr) 서울에서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는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성공의 대명사 트인시아 조합장도 지역주택조합은 성공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MBC PD 수첩에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관악구청에 지역주택조합 반대동의서가 접수된 서울대입구역 더퍼스트힐은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강동원 변호사 선생님의 설명에 의하면 지역주택조합이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입했던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이 시행사이며 조합원은 조합에 대한 무한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이 망하면 조합원은 재산상 큰 피해를 보게되며 최악의 경우에는 납입한 돈을 못 돌려 받고 조합의 채무까지 책임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대입구역 더퍼스트힐이 사업을 하면서 사용한 업무대행비, 홍보비, 홍보관운영비, 조합원 모집수수료는 모두 조합원의 책임이 됩니다. 조합측에서 조합원이 요구하면 정보공개를 해준다고 하였으므로 조합원은 주택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요청가능한 모든 자료를 정보공개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정보가 있다면 다른 조합원들을 위하여 주무열의원님한테 연락하여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측에서 정보공개를 거부하면 그 사실을 덧글로 알려 주세요. 정보공유는 조합원과 지역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추진위의 비리를 밝혀내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지역주택조합으로 이득을 본 사람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서울대입구역 더퍼스트힐은 지역주민들이 반대의견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하여 관악구청에 반대동의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미 실패가 예정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조합원들은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울대입구역 더퍼스트힐 가입유지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서울대입구역 더퍼스트힐은 정보공개도 하지 않는 불투명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추진위가 아래의 동영상을 낙성대동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일로 행운동 지역주택조합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판결문에 2차 추진위원장이 채무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무열의원님한테 물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입구역 더퍼스트힐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지 의견을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택법 제12조(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 ①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주택조합의 실적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3.> 1. 조합원(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모집 현황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현황 3. 그 밖에 조합원이 주택조합의 사업 추진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3.> 1. 조합규약 2.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3.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4.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5. 사업시행계획서 6.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9.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 10.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③ 제2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개정 2020. 1. 23.> 1. 조합원 명부 2.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④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0., 2020. 1. 23.>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2020. 1. 23.> [제목개정 2020. 1. 23.] 주택법 시행령  제25조(자료의 공개) 법 제12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 7. 24.> 1.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2.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3. 월별 공사진행 상황에 관한 서류 4. 주택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신청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 5. 전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 6. 조합원별 추가 분담금 산출내역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실적보고 및 자료의 공개) ①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0. 7. 24.> 1. 주택조합사업에 필요한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승인 및 인ㆍ허가 등의 추진 현황 2. 설계자, 시공자 및 업무대행자 등과의 계약체결 현황 3. 수익 및 비용에 관한 사항 4. 주택건설공사의 진행 현황 5.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②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실적보고서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0. 7. 24.> ③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은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으로 공개할 때에는 조합원의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그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4.> ④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택조합 구성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0. 7. 24.> ⑤ 법 제12조제4항에서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0. 6. 11., 2020. 7. 24.> 1. 직전 연도의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에 관한 자료 2. 직전 연도의 등록사업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서류 3. 직전 연도의 업무대행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서류 4. 직전 연도의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서류 5.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토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의 확보 현황에 관한 자료 ⑥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제5항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6. 11., 2020. 7. 24.> [제목개정 2020. 7. 24.] 지역주택조합은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청원글들을 보시면 지역주택조합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 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와 추진위원회의 횡포를 막아 주십시요. > 대한민국 청와대 (president.go.kr) ----------------------------------------------------------- 추진위원장 및 이사, 감사 모두 조합비 한 푼 안 낸 자들입니다.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용역을 전혀 하지 않은 계열사 명의로 조합비를 갈취하였습니다.  2018. 11.부터 추진위원회는 지금껏 주택법 제12조에 근거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임원 3명이 모여 2021. 2. 1.자로 조합원의 동의도 없이 회의록을 날조하여 추진위원회 규약을 변경하였다 주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전인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조합원이 전혀 참여 할 방법이 없고, 법적 제도도 미약하여 대부분 손쉽게 업무대행사와 추진위원회의 단합으로 조합비를 탕진하여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파주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였는데도 수사를 거부하고 송치한 사실도 있습니다.  고양지청의 수사지시로 경찰 수사가 다시 진행되었고,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사법부를 기만하여 계약서까지 위조하여 제출한 썩은 추진위원회입니다. 누구를 위한 지역주택조합 제도인지 의문을 들 정도입니다. 다시 한 번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에 대하여 깊게 생각하여 주시고, 계속하여 발생하는 지역주택조합의 비리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 지역주택조합원 피해자의 고통 > 대한민국 청와대 (president.go.kr) ----------------------------------------------------------- 저는 경남 양산시 **동에 있는 양산 **** 주택조합의 조합원입니다.평생을 아파트 한 채를 목표로 살아온 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역주택조합의 협박과 겁박이 너무도 두렵고 무서워 이러다가 죽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여기 사연을 올립니다.조합 해산에 필요한 분담금을 선정하는 것은 회계자료를 근거로 조합이 정한 규약대로 관련 자료를 조합원에게 알리고 총회로 결의한 후 징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자신이 데릭 온 용역직원들이 마음대로 분담금을 책정하고, 안내면 조합원들에게는 수억원의 분담금 폭탄을 당하게 하겠다고 조합원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절차를 지키라는 조합원들에게 수억원의 추가 분담금이 돌아가게 하겠다며, 공사 하청업체들을 동원하여 수억원의 채권을 추심하겠다고 이루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폭언과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조합원들에게 공갈∙협박으로 분담금을 징수하면서 총회에 필요한 서면 결의서를 총회 전에 받고 있습니다.1. 총회에서 결정되지도 않은 분담금을 지금 내지 않으면 10억원을 채권추심을 당하게 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3. 대한민국의 하늘아래 국가의 공권력이 무시되는 어떤 우리의 사연을 꼭 정의롭게 해결해 주실 것을 피눈물로 호소 드립니다. ----------------------------------------------------------- \"5년간 분담금 250억은 사라지고 수백명이 수백억의 빚쟁이가 되었다.\" > 대한민국 청와대 (president.go.kr) ----------------------------------------------------------- 저는 충북 청주시 서원구 **동에 위치한 **2구역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니다. 해당 조합은 2016년 9월부터 홍보관을 오픈하였고 2019년 입주예정이라고 허위광고를 하며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였고 추가분담금은 없다고 안심 보장 확약서를 발급해준다면서 계약을 유도하여 조합원들을 가입시켰습니다.  해당 지역에 조합명의의 토지매입은 단 1필지도 안된 황당한 상황입니다. “토지매입을 해야 사업승인이 된다. 금융권에서 브릿지 대출은 금리가 비싸니 조합원들이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5천만원씩 자납을 하라. 그러면 20년 6월까지 사업승인을 들어 가겠다.”납부가 늦어지는 조합원들에게는 독촉장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전화 및 문자 메세지를 보내어 약 70억 정도의 조합원들의 피 같은 자납금이 조합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그로부터 8개월 정도가 지난 후, 업무대행사 임원, 조합임원의 내부폭로로 인해 토지매입은 안되었고 조합원들의 피 같은 자납금은 전부 인출되었다는 것을 조합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납금 일부를 조합장도 가져갔다는 사실도 조합임원의 말에 알게 되었고, 일부 조합원5명이 시위 및 항의를 하다가 강제제명 되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합법적으로 요청하였지만, 계속해서 묵살당하여 시청에 민원을 넣었고 담당 주무관이 주택법 위반으로 조합임원들을 경찰서에 고발조치한 상태지만, 어떤 사유인지는 몰라도 계속 지연되어 조합원들이 수사에 대한 항의 진정서 제출 끝에 21년 5월에 들어서야 검찰에 송치 되었습니다. 21년 1월에는 조합에서 업무대행사에게 100억 공증을 서준게 드러났으며 이를 토대로 청주지방법원에서 제3채무자 채권압류 결정문이 조합원들에게 송달되었고 조합원들은 이외에도 조합에 수십억원의 빚이 있고 채권자는 업무대행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지금까지 조합원들이 납부한 금액이 220억정도인데 조합통장에는 천만원정도 밖에 잔고가 없고 확인된 것만 백육십억이 넘는 빚을 업무대행사가 조합에 만들어 냈습니다.21년 4월에는 앞장서서 일하는 조합원 5명을 강제로 제명시켰으며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나서는 조합원을 대형 로펌을 이용하여 민.형사상 고소까지 하였습니다.검찰에도 더 이상의 피해확산을 막으려고 집회 및 수사촉구를 하였지만 고소장을 접수한지 두달여 시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중 단한명도 조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조합원의 분담금을 다 쓰고도 토지매입은 안되었으면서 어떻게 되려 조합원들에게 빚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적인지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 아니겠습니까눈물로 호소합니다.검찰에서 피고소인들을 구속 수사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 드리고해당주택의 조합원들과 가족들에게 흐르는 피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 주시기 바랍니다.이제 더 이상의 저희들과 같은 피해자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국의 비리로 얼룩진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택법을 더욱 더 강화시켜야 하고 정부와 감시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수사기관은 고소인에 들이댄 엄중한 잣대를 피고소인측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지주택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president.go.kr) ----------------------------------------------------------- 당시 ***동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주민들에게, 2017. 1.부터 토지 매매계약 및 사용승낙서를 징구하고, 조합원은 2017. 6.경 모집한 뒤 2017. 8.경 조합 창립총회를 하여, 2017. 11.경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한 후 2018. 8.경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018. 10.경 착공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 준공 및 입주시기를 2021. 5.경으로 예정하였습니다.마치 당장 사업이 진척을 보일 듯한 사업 설명을 믿고 “부동산매매계약약정서, ***동지역주택조합(지주) 청약신청서,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용 토지사용승낙서, 사업계획승신청동의서등”을 작성 하였습니다.  동지역주태가조합추진위원회의 거짓 설명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자 투자자를 모집하여 일반분양과 지역주택조합을 병행하겠다며 2018년 11월 23일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2019년 3월에 계약금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조합원 가입 탈퇴서를 작성하고 분양권(조합가입계약권)포기 및 이행 각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조합원탈퇴를 하지않고 계속 조합원으로 있으며 아파트를 받겠다고 하는 조합원에게는 탈퇴하라는 안내문을 보내고 전화로 탈퇴를 종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주겠다던 계약금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더니 2020년 3월 10일 사업추진 보고서를 벽보로 붙이고 플랜카드까지 달아서 계약금을 4월 30일까지 지급하고 4개월 후인 8월 30일에 잔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변경된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안내문까지 보냈지만 이 또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4-5년전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약정서를 근거로 2020년 추석이 지난 어느날 갑자기 법원에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라는 우편물이 왔습니다.저희들은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한두집이 아니라 100여가구이상에 가처분이 되어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지주분들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소장이와서 저희는 계약무효로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계약무효로 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이라 저희를 대리하는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동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부산진구청에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용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지하는 내용증명”에 토지사용승낙서 해지에 대한 유사사건 판결문을 첨부하여 띄웠습니다.구청에서는 토지사용승낙서의 효력여부는 민사법령 및 체결한 계약서내용 등에 따라 상호 당사자 간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곧 설립인가가 날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사업 부지의 소송중인 토지사용승낙서로 설립인가가 동의 된 것으로 처리가 되나요? 참고로 소송인원 대부분은 현재 ***동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관련된 계약에서 한푼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저희들의 토지사용승낙서를 구청에서 그대로 사용하여 설립인가에 사용한다고하니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판단해 주십시오.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중인 지주들의 토지사용승낙서을 사용하여 설립인가가 나 다수의 피해자가 생기면 담당자가 책임져야하지 않을까요 …고령의 어른신들과 어려운 국민들을 도뫄주세요. ----------------------------------------------------------- ‘반값 아파트’ 같은 허위, 과대광고로 사기치고 횡령과 배임으로 무주택자를 빚더미에 올라앉게 하는 지옥주택조합에서 제발 좀 탈퇴시켜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president.go.kr) ----------------------------------------------------------- 지역주택조합을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수식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검색됩니다.지주택 사업의 착공율 10% 이하 /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 90% 이상 / 억대의 추가분담금을 물게 될 확률 99% 이상조합 비리, 허위·과대광고, 수억원의 과도한 추가분담금, 사기분양, 사기혐의, 횡령, 배임, 업무대행사 대표 및조합장의 구속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수에게나 추천하는 지옥주택조합 등이 \'지역주택조합\'을 검색하면 항상 따라 붙는 수식어들 입니다~ 전액 환불가능한 \'반값 아파트\'라는 싼 조합원가에 (추가분담금 설명없이) 현혹되어가입하신 분들과 1군 대기업 시공사선정, 토지작업 완료, 몇달이내 조합설립 인가 안날시 전액 현금환불 등 듣기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럴듯한 홍보성 멘트에 일반 아파트처럼 알고 사기에 가까운 분양(조합원 모집)에 걸려 든 사람들이 대다수 입니다.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과 다른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해도 2000만원이 넘는 납입금 중 계약금 500만원을 제외하고는 못 돌려 받는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하고 있고 허위, 과대광고의 행정처분을 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에 대한 전액 환불조치 등을 강제하여 조합원 개인들이 브릿지론에 신용공저를 하고 추가분담금을 납부하며 누군가의 새어나가는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호구가 되어 점점 더 깊은 수렁속에 빠지지 않도록, 누군가 우리의 이웃이 지주택 조합원의 끝나지 않는 빚의 절망과 고통속에 목을매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주택 분양시 업무대행사와 분양대행사는 조합원을 빠른 시간에 신속하게 모집 하기 위하여 판매원들에게지주택의 위험에 대한 내용들은 일체 고지하지 않도록 하고 조합원을 현혹하는 잘못된 정보만으로 허위, 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진행하는 업무대행사나 분양대행사의 전문 꾼들은 전국을 다니며,허술한 법을 이용하여 무주택자와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서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여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 지역주택조합의 불.탈법 행태를 근절하여 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president.go.kr) ----------------------------------------------------------- 경북 **시 **동 지역주택조합에서 지주에게 토지를 매입할 당시 조합원 자격이 안 되는 저에게 임의분양 형식으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어떤이유로든 분양대금외에는 추가분담금을 받지 않곘다고 확약서까지 작성하는 등으로 유혹하여 토지매매약정계약과 지주조합원 아파트분양계약(동호수 지정)을 동시에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금과 1차 중도금도 납부하였습니다.그러나 시간이 지나 조합장이 바뀌면서 저에게는 가혹한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추가분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는 휴지조각이 되고 임의분양 형식의 아파트 분양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추가분담금을 내지 않는다고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였기 때문입니다.억울한 사정을 **시청에 호소하니 **시에서는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다른사람 이름으로 조합원 등록이 되어 있다. 어쩔수 없다는공허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제게 분양 받은 아파트가 **시청에는 다른 조합원 이름으로 허위로 등록한 것이 분명함에도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또 **경찰서에 동 조합을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만 이 또한 무혐의라는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택조합에서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어떠한 거짓말을 해도 어떠힌 불법적 행위를 해도 모두 다 법망을 피해 갈 수 있고 조합원 아파트분양계약을 허위로, 이중으로 하여도 모두 괜찮다고 하면 과연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이 청원을 받아주시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정말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정부관계자님들 도와주세요 대놓고 서민 농락하는 지주택 조합장 및 시공사의 만행 > 대한민국 청와대 (president.go.kr) ----------------------------------------------------------- 내용:저는 광주광역시 *** 지역주택조합 ** *****의 조합원입니다.현재 저희의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의 투명한 공개+자료제공을 목적으로 한 변호사 선임• 사업비 부족으로 ** 공사비 622억 외상 공사비 발생. 조합 추가분담금 세대당 대략 6700만원 발생.사업 진행 5년동안 추분에대한 언급 전혀 없었고 자료제공에 불응함.(외상 공사비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 준공완료시점 전까지 조합원들에게 어떠한 통보도 없다가 외상공사비가 622억이 발생했으니 달라고 요구하고있음, 여기서 622억이라는 돈을 외상으로 건축을 할수있는것인지? 그리고 그간 공사하는 동안 기성청구를 하여 하도급 업체들에게 임금은 재대로 주었는지 이해할수가 없음)• 2020.11.14일 총회에서 자금 사용관련 내역 2장 제공하고 추가 분담금 안건 가결 요구. 부결되자 사업내역이 담긴 책자를 다음총회 개최 20일 전까지 전 조합원에게 제공하겠다 약속했으나, 2달이 다 되가는 현재까지도 자료제공 없음.• 2021.1월부터 입주예정 이나, 자료제공 없는 일방적인 추분결의안에 조합원 미동의를 이유로 입주 제한되어 조합원 582세대가 갈 곳이 없는 상황.(입주예정에 맞추어 기존 집정리를 한세대들이 많으며 이추운 겨울에 입주전까지 살아야할 거처를 구하기위해 원룸이며, 월세며 전정 긍긍하고있음)• 조합장 및 임원진 교체를 요구했으나 불응하여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요구 신청 접수. 1.6일 심문기일 예정되어있음.• 조합원은 자금내역의 투명한 공개+정당한 추분인지 여부 확인+정상 입주를 원함. 1. 선량한 조합원들을 죽음과 같은 고통으로 몰아넣는 이 사람들의 불법을 밝혀 꼭 처벌해 주십시오. 2. 지주택, 재개발에서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기꾼 대행사들과 조폭들, 여기에 청탁과 혜택을 받고 놀아나는 구의원, 국회의원, 영향력을 받고 그들을 옹호하는 기색을 보이는 사법부의 정의가 죽어있는 검. 판사들의 행태를 감찰, 감사해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십시오. ----------------------------------------------------------- “서민을 두 번 죽이는 조합·업무대행사 처벌 해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president.go.kr) ----------------------------------------------------------- 무주택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은 『의정부**역세권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 서00 조합장 및 업무대행사 ****개개발(주) 김00 대표이사, 기타 관련자들을 엄벌하도록 처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조합장 서00, 업무대행사 김00 대표 등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빙자하여 의정부시 관내 거주 무주택서민 1,678명으로부터 ‘의정부**역세권주상복합 아파트 2,581세대를 신축한다.’며 신청금, 부담금, 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일인당 5천여만 원 합계 766.6억 원 가량을 ***신탁사에 예치하도록 한 후 2017.11.부터 2020.4.에 이르기까지 67회에 걸쳐 불편, 부당한 방법으로 249.6억 원을 인출하여 횡령, 또는 배임을 했습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조합장 서00, 업무대행사 대표 김00 등을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 등의 범죄혐의로 의정부경찰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소, 고발 및 진정을 했으나, 고소, 고발, 진정 사건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지역주택조합의 위약금 피해를 당한 서민들을 구제해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president.go.kr) ----------------------------------------------------------- 저는 40살의 평범한 주부입니다.지역주택조합의 위약금 피해를 당한 저희 엄마를 도와주세요.제가 어렸을적 아버지가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시고, 엄마는 오빠와 저를 홀로 키우시느라 정말 안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평생을 자식들 키워내느라 온 몸이 안 아프신 데가 없을만큼 고생하신 엄마가 노후 자금으로 마련해 놓으신 전재산을 지역주택조합 위약금으로 전부 날리게 될 처지가 되었고,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고 계신 엄마를 위해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도움을 구합니다. 우여곡절끝에 다행히 분양하고 공사를 시작했고, 드디어 10월 8일이 입주였는데.. 입주를 3일 앞둔 10월 5일 저녁에 갑자기 \'조합원 자격 박탈\'이라는 청천벽력같은 문자 통보를 받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엄마와 같이 살고 있는 오빠가 3년전에 한 1년간 잠시 가졌던 분양권 때문에 일시적 2주택 소유세대로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자격 박탈로 인한 위약금이 분양가의 10% 계약금 뿐만 아니라 중도금 대출이자와 조합운영비까지 총 5천 6백만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게다가 박탈된 조합원 분양 세대를 다른 일반 분양자가 계약할 때까지 발생하는 이자까지 전부 저희가 부담하라고 하니, 위약금은 더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ㅠㅠ ----------------------------------------------------------- 400억이 넘는 피해금액을 발생시킨 ****지역주택조합 처벌해야 합니다. 무전유죄유권무죄 무권유죄상징 > 대한민국 청와대 (president.go.kr) ----------------------------------------------------------- 400억이 넘는 피해금액을 발생시킨****지역주택조합 처벌해야 합니다.****지역주택조합은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상징입니다.****지역주택 조합 추진위원회는 서민들의 꿈을 짓밟고 있습니다.평택지역의 경찰,검찰,법원,시청은 피해자의 편이 아니라 범법자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돈에 눈이 멀어 불법을 조사는커녕 되레 합법하게 만들어 추진위원회의 부정부패의 활동 공간만 넓혀 주고 있습니다.추진위원장은 처음부터 조합가입을 하지도 않은 채 조합장 선출동의서를 받았으며 업무대행사 대표를 부인이름으로 해놓고 실제운영자인 것을 걸렸습니다.창립총회도 조합설립을 위한 총회가 아니었으며 그냥 추진위원장과 임원이 되기 위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추진위원회는 모든 증거를 없애려고 하였고 지금 현재 업무대행사 대표를 업무대행사 직원이었던 사람을 대표로 바꿨으며 임의세대와 조합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업무대행사가 책임지겠다는 협박용 확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1. 2016년 8월 12일 주택법 시행령을 어겨서 고소와 고발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연간 자금 운영계획서 월별입출금 내역서 세금계산서, 조합원 명부는 실명과 주소 전화번호까지는 공개하게 되어있는데 이 4가지를 공개 하지 않았습니다.또한 토지 관계를 속이려고 한 것을 찾아서 고소,고발을 하였는데도 무혐의가 말이 됩니까?분명히 주택법 제 12조 제 1항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한 주택 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제12조제2항에 따른 열람.복사요청에 대하여 거짓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 복사하여 준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제102조) 분명히 나와 있고 모든 증거를 제출하였는데도 무혐의가 말이 됩니까?2. 4500만원을 *****에 넣치 않고 업무대행사 통장으로 넣으면 10%~20%까지 할인을 해주고 동호수를 반납하면 1000만원 더해서 5500만원을 준다고 하는 임의세대를 278개를 분양 했습니다. 3. 추진위원장 개인이름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 까지 걸렸으며 그 토지에 세금을 못내서 가압류까지 되어 있었습니다.추진위원장 이름으로 된 토지는 아파트 부지에 주출입구 부출입구 쪽 토지입니다.9. 추진위원회 잘못을 이야기 하면 무조건 제명을 시키고 납부한 돈도 위약금이라고 안돌려준다고 합니다.하도 어이가 없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으니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하였습니다.주택법에도 나와 있는 것을 안지켰는데도 변호사를 선임하면 다 이기는 재판이 재판인지 묻고 싶습니다.13. 업무대행사와 추진위원회가 맺은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사가 조합한테 돈을 빌려주면 연18%의 이자를 줘야 하며 조합 청산시 잔존이익금은 업무대행사30% 추진위원회30% 시공사 30%로 나눈다고 되어 있습니다.조합 규약에 보면 추진위원회는 조합에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는데 업무대행사 실제 운영자는 추진위원장입니다. 연18%의 이자는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잔존하는 이익금을 나눠먹는 다는 것은 명백히 배임인데도 무혐의 의견을 내리는 경찰이 어이이가 없습니다.법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공권력에 도전하면 잘못된 것을 말해도 안되는 나라 입니까?피해자가 1300명이 넘는데도 경찰과 검찰, 법원, 시청은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합니까.권력이 없고 돈이 없으면 다 죽어야 합니까? ----------------------------------------------------------- 희대의 악법인(지역주택조합)폐지를 촉구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president.go.kr) ----------------------------------------------------------- 희대의 악법인 지역주택 폐지를 촉구하는 바는 이러 합니다. 17년9월19일 고양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넓은 공터가 있는 모델하우스 토지확보가 되었다며 3차가입을 권했고 19년12월입주늦어도20년1월에는 입주 3차분양이 끝나면2차800세대 일반분양건이 있다며 시세차익까지 볼수 있다 권하였고 모델하우스는 한눈에 보기에도 훌륭했습니다. 학교가 신설되고 중앙공원과 1층은 복층으로 모두 완판을 자랑했었죠.하지만 18년도부터 조합문자에는 사업이 지연되었음을 조합원에게 통보하기 시작 합니다.학교는 21년2학기부터 개교한다 21년4월에서8월 사이에 입주가 시작될것으로 보인다.이때까지만해도 조합원들은 믿고 기다린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투명하지않은 조합에 불신이 생긴 조합원들은 진행사항에 이의를 제기하고 사업이 미뤄지는 과정을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에서 도시개발정비사업과 환경영향평가누락에 대해 알게됩니다.이런 문제로 입주시기가 지난 오늘 지역주택조합가입을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현재 사업승인을 위해 시에 납부할 금액만 납부가 되면 사업승인이 눈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허위과장광고로학교,1층복층은 삭제 되었고 환경영향평가문제로 36개동에서29개동으로 변경되어 동호수조차 없어진 지금 탈퇴를 염두하고 있습니다.탈퇴하기위해 조합에 문의후 무지한 저를 탓하며 지주택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배임횡령의 문제를 떠나 사업지연으로도 피해를 보는 조합원들도 구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세요.사업지연으로 납입금반환청구를 해도 조합원들이 패소 한다고 탈퇴하려면 소송하라는 기세등등한 조합장.불신의 시작입니다.지역주택조합은 서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닌 조합장,시행사,시공사의 사업으로 \'\'서민\'\'법에 무지한 우리들은 족쇄를 차고 있습니다.\'\'서민\'\'을 위한 아파트를 짖겠다고 시작한 지역주택법으로 5%로를 위해 폐지를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그5%로를 위해 95%로의 조합원들은 허위과장광고에 가입하여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탈퇴를 하려해도 계약서에 10조 규약으로 모든 돈을 토해내야 할판입니다.녹색창에 \'\'지역주택조합\'\'을 치면 먼저 검색되는게 법무법인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얼마나 사기성이 짙은 사업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부탁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법을 폐지하여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기를 청원 드립니다. ----------------------------------------------------------- 희대의 악법인《지역주택조합법》 폐지를촉구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president.go.kr) ----------------------------------------------------------- 지역주택조합법 폐지를 요구합니다지역주택조합법이란 아파트를 올린다는 명분 하에땅 한평 확보 안해놓은 상태에서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그들로부터 수백억을 걷는걸 가능하게 하는 악법입니다.수많은 사기꾼들이 사기칠 목적으로 악용하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전국에 수백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진행중이고 지주택의 성공률은 5% 미만이라고 합니다.대다수의 지역주택조합 현장에는 실제 아파트를 올릴 목적보다는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수백억을 운영비 홍보비 모집비 등등의 명목으로 빼돌리는 사기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사기꾼들은 모집 단계에서 토지 동의율과 매입률을 터무니없이 부풀려서 그 거짓된 정보로 수백명의 조합원들로 부터 수백억의 계약금을 받습니다.그리고 그중 극히 일부만 땅 사는데 쓰고 나머지 돈은조합장/추진위원장/업무대행사 대표 등의 관계자들이 빼돌리느라 정신 없습니다.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수만 수십만 가구의 서민 가정들이 파괴되고 피눈물을 흘립니다.평생 회복이 불가능한 막대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847명의 조합원들로부터 450억의 계약금을 받아서 고작 78억만 땅을 사고 나머지 372억의 행방이 묘연합니다.류모씨의 주장대로라면1. 우리 조합원들은 총 450억 냈는데 (인당 3000~1억),2. 조합 명의의 78억어치의 땅은 전부 그 대표란 놈에게 빼앗길 위기이며3. 심지어 52억의 빚까지 (인당 614만원) 류대표에게 갚아야합니다.아파트 올려달라고 450억을 줬더니 아파트는 커녕그놈이 우리에게 해준건《450억 뜯어가고 52억의 빚까지 안겨준게 전부입니다》그리고 그놈과 그의 일당은 피해자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구속시키겠다》《수십억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등등 협박을 일삼으며 실제로 명예훼손으로피해자 대표를 상대로 고소까지 해서 경찰조사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아주 악질 중 최악질의 사기꾼과, 그의 일당과 저희들은 싸우고 있습니다.류모씨는 **동 말고 ***과 **동에도 지역주택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감옥 안보내면 앞으로도 수천명의, 수천억의 피해가 발생할걸로 예상됩니다.그리고 이걸 본 수많은 사기꾼들이 이 엄청난 사기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절대 존재해서는 안되는 악법 중 악법인 지역주택조합법 반드시 폐지해야합니다. ----------------------------------------------------------- 지역주택조합제도를 폐지해주십시오 > 대한민국 청와대 (president.go.kr) ----------------------------------------------------------- 2017년 6월과 2020년 1월 등.. 수많은 개정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는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 강북의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로, 과거에도 수차례 논의가 되었던 피해사항을 고스란히 겪고 있습니다.타 지역 주택조합이 겪는 고질적인 악행이 계속되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지역주택조합의 핵심인 95% 토지를 매입했다고 금융권에서 PF신청을 해서 받았음에도, 사업승인을 하지 않으며 조합원들에게는 95%미만이니 추가 분담금을 내라고 함. 사업승인 신청의 경우 조합장 만이 할 수 있음을 악용하여, 조합원들의 불안감 및 분열을 조장.둘째, 일방적인 임시 총회를 통해 업무개발사의 전대표를 조합장으로 앉혀놓음. 추후 이력이 밝혀져 조약규약에 따라 내려올 것을 요구하자, 최대한 시간을 벌며 조합비용을 마구 써가며 조합원을 제명하는가 하면, 용역을 통해 조합원들을 협박.셋째, 조합 설립 이후 내부 정보를 이용 개발 관계사가 토지를 사놓고, 업무개발사를 통해 조합에 되파는 행위를 통해 10배가까운 시세차액 누렸음에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음(내부 정보에 대한 부당이득으로 고소한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판례를 보면 무죄로 판결되는 경우가 많음.)넷째, 주택법에 따른 정보 공개를 요구해도 구청이나, 그 어느곳에서도 협조하지 않아 정보를 주지 않음. 소송을 진행중이나, 시일이 오래 걸리고 있고, 판결이 어떻게 날지 불투명다섯째, 업무대행사에서 주택법 3조에 명시된 정보(이사회, 총회기록, 조합원명부, 신탁금액 입출금)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을 사업진행방해라며 임의 제명하여 재산권 박탈여섯째, 업무대행사에서 지역주택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들을 고객이라고 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조합원을 제명하고 일반분양으로 돌리려는 태도일곱째, 아파트 상가분양을 동시에 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임에도 서민들이 이에 무지함을 이용해 같이 분양.정부에서도 수없이, 개정법을 통해 서민의 민생을 위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이 제도는 건설사도 서민도 이익을 못보고 업무대행사만 배불리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고, 과거의 비리와 관행은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폐지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비록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시세보다 싼 집값에 현혹되어 다른 지역의 지역주택조합가입자들이 피해를 볼까 두려울 뿐 아니라, 과거의 제도들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좀먹지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청와대에 간곡히 청원드리오니,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없애주세요 (한순간에 집도 사라지고 빚더미에 앉게 생겼습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president.go.kr) ----------------------------------------------------------- 안양시 **지역주택조합의 1차 조합원(지주) 입니다.*****라는 대행사 측에서 **동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해당지역 재개발을 위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고, 19년 11월 사업승인 인가를 취득하였고 이제부터 이주 및 준공을 시작한다고 하여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여기서부터가 문제의 시작입니다. 조합에 가입하여 이미 제 집 및 1차조합원들의 집을 담보로 대출(약1,400억원)을 일으켰고, 업무대행사는 해당 대출을 통해 자금을 이미 소진하여 추가 분담금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해당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자료 소명을 하지 않고 있고, 조합원들의 정보공개 요청에도 불응하고 있으며, 회계장부 정보공개 요청을 했다고, 조합원 명단에서 제명을 시키고 있습니다.또한, 해당 조합원은 안양시청으로부터 수차례 행정지도를 거부하여 고발 당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내용은 없으며, 현재 저를 포함한 많은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추가피해를 방지하고자 많음 방법을 강구해봤으나, 민법에는 조합원들의 임시총회를 소집해서 회의할 수 있는 정족수가 1/5 이지만, 저희 조합 규약은 임시총회를 소집해서 회의할 수 있는 정족수가 2/3에 달하여 기타 조합원들의 전화번호 공개가 있어야만 조합원들에게 허락을 구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해당 업무대행사 측에서는 조합원 명단 및 연락처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 지역주택조합의 정보공개불응을 도와달라고 안양시청 주택과와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고, 안양시청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조합원 연락처 공유 동의여부에 대한 문자를 보내왔으나, 업무대행사는 또 다시 조합원들에게 \"시청을 사칭하는 사기문자다. 정보공개 동의 여부에 대응하지 말라\" 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당당한 태도를 시종일관하며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 밖에도 피해사례는 많습니다. 저희 지역주택조합은 각종 허위계약들로 난무합니다. 3차 조합원총회때 업무대행사 측에서는 분명 추가분담금이 없다고(유튜브 링크 참조) 조합원들을 위안시키고 안정시켰으나, 갑자기 1차 추가분담금 1.3억원(25평), 1.7억원(33평)에 대한 가결 안건을 제기하며 갑자기 4차 임시총회를 7/24일 개최한다고 합니다. 예상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이미 모집완료된 조합모집비/광고비가 13억 증가한 78억원, 업무대행비가 76억원, 금융비용이 223억원 증가한 329억원 등 이상한 부분에서의 비용 증가가 있었으나, 현재까지의 지출 내역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 돈의 출처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특히, 저희 **지역주택조합은 현재 철거 전이고 해당 상가는 현재 지속적인 영업을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주택이라는 철거업체가 상가선공사비라는 명목하에 사업승인이 나기도 전에 조합 및 업무대행사로 부터 42억원을 선지급 받았으며,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상가를 상가부지 매각 수입을 178억원(시가 300억원)을 수취했다고 하며, 철거비가 71억원이 발생했다고 합니다.더 황당한 부분은 해당 지출내역을 조합원인 제가 열람을 할 수가 없고, 정보공개 요청에도 해당 업무대행사는 불응중에 있으며, 추가 분담금이 얼마가 더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업무대행사 측에서는 추가분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조합에서 제명당한다고 하니 10년 넘게 번 돈으로 어렵게 구입한 제 집은 남에게 뺏겨 없어질 위기입니다.철거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으며, 기존 조합원모집때 얘기했던 **건설과의 시공사 도급계약도 체결하지 않은채 제 집을 담보로 일으킨 대출은 현재 어디에 쓰여진지 모른채 업무대행사 측에서 지출을 해버린 상황으로 너무 불안합니다. 관리감독을 시청에 요구해도 어떠한 로비가 있었는지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는 실정으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도움을 요청하고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제발 도와주세요.아래는 시청의 조합원 연락처 공개 동의여부 문자 이후 업무대행사에서 보낸 문자 내용입니다.(첫번째 문자)[Web발신]안녕하십니까?**동지역주택조합&업무대행사(주)*****입니다.조금 전 받은 문자는 조합 총회를 앞두고 조합사업을 방해하려는 안양시 주택과를 사칭한 사기 문자이므로 절대 답변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문의전화조합사무실031-***-****업무대행사031-***-****(두번째 문자)[Web발신]안녕하십니까?**동지역주택조합&업무대행사(주)*****입니다.조합원 여러분 편안한 휴일 보내시는데 잠시 조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알려드립니다.지금 불법 단체인 \"모니터링위원회\"에서 저희 조합원 동의도 없이 현관문에 조합을 비방하고 선동하는 유인물을 부착하고 있습니다.그 내용 중 저희 조합이 마치 비리가 있는 것처럼 부풀려 안양시청이 저희 조합을 고발했다는 내용으로 조합 비방 문을 붙이고 다니는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안양시청의 저희 조합 고발 권은 저희 조합이 불법 단체에서 요구하는 우리 조합원들의 인적사항과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지 않아 안양시청에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조합을 고발한것입니다.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들은 우리 조합원들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어떻게 해서라도 조합을 비방, 선동하여 곧 있을 총회를 방해하고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채우려고 조합과 업무대행사와 조합원님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다시 한 번 알려드리지만 조합과 업무 대행사는 조합원님들의 편에서 막바지 문턱에서, 이번 총회를 통해 조합원 여러분께 최상의 명품 아파트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저들의 기망에 흔들림 없이 조합과 업무대행사를 믿고 따라주시길 바랍니다.편안하고 행복한 휴일 보내시길 바랍니다.문의전화조합사무실031-***-****업무대행사031-***-****(세번째문자)Web발신]안녕하십니까?**동지역주택조합&업무대행사(주)*****입니다.조합원 여러분 조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알려드립니다.지금 불법 단체인 \"모니터링위원회\"에서 저희 조합원 동의도 없이 현관문에 조합을 비방하고 선동하는 유인물을 부착하고 있습니다.그 내용 중 저희 조합이 마치 비리가 있는 것처럼 부풀려 안양시청이 저희 조합을 고발했다는 내용으로 조합 비방 문을 붙이고 다니는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안양시청의 저희 조합 고발 건은 저희 조합이 불법 단체에서 요구하는 우리 조합원들의 인적사항과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지 않아 안양시청에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조합을 고발한것입니다.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들은 우리 조합원들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어떻게 해서라도 조합을 비방, 선동하여 곧 있을 총회를 방해하고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채우려고 조합과 업무대행사와 조합원님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다시 한 번 알려드리지만 조합과 업무 대행사는 조합원님들의 편에서 막바지 문턱에서, 이번 총회를 통해 조합원 여러분께 최상의 명품 아파트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저들의 기망에 흔들림 없이 조합과 업무대행사를 믿고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비리를 수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president.go.kr) ----------------------------------------------------------- 우리는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일원의 탄벌*지구지역주택조합(이하 ‘*단지’)과 탄벌지역주택조합(이하 ‘*단지’)의 조합원들입니다.우리 조합은 2013년부터 조합원을 모집하기 시작하여, *단지는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산100-2 일원에서 416세대 규모로 2015년 6월 25일 조합설립인가, 2019년 12월 23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고, *단지는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532 일원에서 351세대 규모로 2017년 12월 19일 조합설립인가, 2019년 9월 27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총 767세대의 규모의 지역주택조합입니다.조합원들은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일념으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 납부 등 조합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왔으나, 최근 우리가 납부한 거액의 분담금과 조합원들 명의로 받은 브릿지 대출(신용대출)을 조합집행부와 업무대행사가 불합리하게 지출하여 조합재정이 완전히 고갈되었고, 또다시 1억6천~1억9천이라는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2020년 5월 27일에 듣게 되었습니다.2017년~2019년 분양시 평당 분양가가 800~900만원대라며 업무대행비 1,200만원 포함하여 25평형은 2억4천만원, 29평형은 2억9천만원 정도에 분양을 하였는데, 분양가의 67%에 달하는 금액이 추가분담금으로 돌아왔으니, 우리 같은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이 좌초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고, 납부한 계약금(20%) 및 업무대행비는 되돌려 받을 수도 없는 상태에서 브릿지 대출이라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주택법에 포함시켜 조합원의 자격 조건까지 까다롭게 지정한 주택인데, 업무대행사 등은 많은 부정을 저질러도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는 법의 맹점을 활용하고, 그 법을 교묘히 악용하여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조합아파트도 주변 유명브랜드의 일반분양 아파트보다도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책정되어 서민아파트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되었으며, 사업진행 자체도 무능력한 업무대행사로 인하여 현재까지 착공신고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현재 우리의 지역주택조합은 과거 부부관계로 알려진 사람들(임시총회 조합원 발표내용)이 *, *단지 나누어 조합장을 하고 있으며, 업무대행사는 1인 사내이사와 그의 외아들로 이루어진 족벌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정상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조합장들과 업무대행사 부자는 동업관계로 추측하며, 사업진행을 함에 있어 조합원들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한 채 조합을 비민주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충족하였으며, 조합원들은 이들의 탐욕 실현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였고, 조합은 각종 비리와 불법이 만연하는 장소로 변하였습니다.또한, 대표성을 갖추지 못한 14명으로 구성된 ‘검증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형식적인 검증과정을 거쳐 조합 집행부와 업무대행사에 면죄부를 줄 계획이었으나, 이들의 의도와는 달리 검증과정에 참여한 양심적인 소수의 조합원들에 의해 경악할만한 조합운영의 실상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현재까지 그들에 의해 밝혀진 조합의 비리는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1. 주택법 제11조의2(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②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에 속한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등의 중요 업무를 계약서에서 제외하고, 용역업체 선정 및 금융업체 선정 등 약간의 지식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업무만 하면서 업무대행비는 1,200만원으로 책정됨2.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에 속한 분양대행 수수료는 별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줌3.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그에 따른 홍보비 지출은 별도로 계약4. 초창기 600만원이던 분양대행 수수료가, MOU체결된 건설사가 추천한 업체가 분양대행사로 선정되고 나서는 1,500~1,7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상승한 금액으로 계약5. 사업진행에 실망하여 탈퇴한 조합원들의 업무대행비 및 분양대행수수료를 횡령6. 토지매입비는 당초 사업계획서의 금액보다 2배 가까이 상승하여 광주역세권 토지가격을 초과하여 계약(계약서를 잘못 작성하여 몰취된 금액도 있음)7. 분양대행 수수료, 토지 매입비, 금융비용 등 기존에 작성된 사업계획서의 금액보다 크게 상승하였는데도 조합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총회를 개최하지 않아 조합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음8. 조합아파트 가입자격이 되지 않는 무자격 조합원(임의세대)을 대거 모집하여 사기분양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짐9. 2017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추가분담금은 1억 이상이 예견되어 분양가는 평당 1,400만원 이상 거의 확정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900만원대 아파트라고 조합원들을 기망하여 모집한 사기분양10. 주택법 12조(관련 자료의 공개) ①항에 의거하여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는 자료를 미공개11. 주택법 12조(관련 자료의 공개) ②항에 의거하여 조합의 구성원이 요청한 정보공개청구 자료 미제출12. 모델하우스도 아닌 샘플하우스(기존 건물에 내부만 리모델링) 25평형 4개 모델을 제작하는데 16억 지출13. 조합장이 근무하는 업체와 계약 체결 후 과다한 법무법인 수수료 지출14. 저리의 금융업체와 대출 계약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 3금융권과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 과다한 이자와 금융비용 지출15. 조합원이 아닌 자는 조합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음에도 조합임원으로 이사회 등에 참석하여 조합업무를 담당한 정황이 있음등 자료제출 거부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이 힘들게 찾은 자료만으로도 온갖 불법과 비리의 온상이라고 추정되는 상태입니다.이에 우리 조합원들은 조합 집행부와 업무대행사의 온갖 방해공작과 음해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며 싸우고 있습니다.그러나 비리의 실상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조합과 업무대행사가 주택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보공개 청구도 무시하고 법을 위반하는 등의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며, 조합의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한 조합원들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고발하고, 오히려 불순한 세력이라면서 사업진행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안내문을 조합원들에게 우편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조합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합원들은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각출하여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터넷 밴드 및 단톡방을 열어 조합원들을 규합하고 비리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와 비리를 주도한 조합 집행부와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최근 광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도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의 사정은 급하게 돌아가는데, 법적인 대응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조합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그러나 조합원들은 피자집, 배달원, 청소부, 회사원 등으로 이루어진 서민들이기에 생계도 걱정해야 하며, 천문학적인 추가분담금을 납부할 수 없는 형편이기에 좌절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이에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으니 서민들의 내 집 마련하고자 하는 꿈을 짓밟는 파렴치한 사람들을 응징하고 정의를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남양주**2지구에이2블록****지역주택조합 김**과 분양대행 용역회사 ******** 대표 박** 불법 비자금 조성을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president.go.kr) ----------------------------------------------------------- 피고발인 김**은 남양주**2지구에이2블록****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발인 박**는 위 조합의 분양대행 등 관련 용역회사 ********의 대표입니다. 지금 김**조합장과 박**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및 배임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수사를 받는 사람들입니다.김** 조합장은 1,266여 명 조합원을 대표하는 조합장으로서 용역회사 대표 박**를 관리 감독 및 견제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조합장임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토지주와 용역회사 대표 박**는 공모하여 아파트 용지를 허위(사기)매수하고 그 대가로 토지주에게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수억 원을 이사회의결을 얻어 집행하고도 이를 토지주에게 지급하지 않고 김** 조합장과 용역회사 대표 박**가 비자금을 직접 관리하면서 비자금(변호사 선임료 및 김** 사실확인서 작성 대가, 대위변제금차액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특히, 김** 조합장은 지역주택조합장으로 있으면서 같은 필지의 가족의 토지를 의도적으로 쪼개기도 하여 형 토지를 평당 10,951,000원을 토지보상금으로 지급하여 주위 평당 보상금액에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무력 10배 이상까지 보상해줘 1,266여 명 조합원들에게 큰 손해를 끼친 사람들이 오니 **지역주택조합장 김**과 용역회사 대표 박**를 다시 한번 더 고발하오니 검찰에서 추가로 비자금 조사와 함께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께서는 이에 대한 원인 규명을 철저하게 하여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시기를 바랍니다. ----------------------------------------------------------- 좌초 위기에 빠진 완주지역주택조합을 도와주십시오. > 대한민국 청와대 (president.go.kr) ----------------------------------------------------------- 북혁신도시개발로 혁신도시와 인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고 여전히 들썩이고 있습니다.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서울 및 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 부동산 가격이 요동칩니다.전주시에서도 로또 수준의 분양 당첨으로는 내 집 마련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집 없는 선량한 무주택자들이 지역주택조합에 눈을 돌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완주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은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자 했던 무주택자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그 꿈을 꾸었던 대가는 혹독하기만 합니다.저희 조합은 완주군 이서면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2015년 2-3월부터 조합추진위원회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고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토지매입, 환경영향평가, 사업계획승인, 일부 일반분양 등을 마치고 2018년 3월 착공하였고 2020년 3월에 입주할 예정이었습니다.그러나 2018년 11월경 예정되었던 중도금 집단대출이시공사의 낮은 신용도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수개월 지연되더니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고,업무대행사의 알선으로 2019년 6월 어렵게 제2금융권 집단대출이 실행되어 공사비 수급이 이루어지다가2019년 8월부터 시공사의 하도급비 미지급으로 공정률 34%에서 공사가 아예 멈추었습니다.그동안 수없이 업무대행사 **에 상황을 문의하였으나 정부의 대출규제 때문에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 ABL(자산유동화대출)이 곧 될 것 같으니 “기다리라”는 말뿐이었습니다.그러나 기다림에 지친 조합원들에게 11월 어느날 날아든 것은 빨리 추가분담금 내라, 사업진행에 따라 더 나올 수 있다는 통보였습니다.2019년 12월 조합 총회에 ***건설 임원 고** 상무가 조합으로부터 미지급 공사비 60억이 있다,그러나 타사업장에서 자금조달이 곧 이루어질 예정이고 어떻게든 시공사에서 자금을 끌어올 터이니조합에서 추가부담금을 납부하여 함께 공사를 진행해 나가자고 하여조합원들은 그 말을 믿고 시공사 자금 조달을 조건으로 추가분담금을 의결하고 분할 납부를 시작하였습니다.그러나 시공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자금 조달에 실패하자 태도가 돌변하여 외상공사 60억 운운하며시공사는 우리 조합 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할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불투명하고 불명확한 공사비 60억을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몇 달간이나 공사가 중단되었기에 추가분담금만 납부하면 시공사의 자금과 함께 투입하여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였던 조합원들은,이런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시공사를 믿고 완공을 기다려왔다는 것에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게다가 1군 건설업체 브랜드 팔아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 모으고, 조합원의 개인정보청구권 묵살하며 조합원간 소통을 방해해왔던 업무대행사는 추가분담금 발생의 사유에 대해 공사비 지급 책임이 시공사인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 조합 책임이더라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시간 지연으로 조합원 피해를 키운 업무대행사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건설이 양산지역 사업장에서 공사중단과 추가분담금 납부요구를 상습적으로 반복했던 행태를 알게 되었기에 우리 조합은 이런 불량한 시공사를 믿고 추가분담금을 쏟아부을 수도 없고,공사가 조속히 재개되지 못할 경우 조합원들의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에 공사를 포기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을 꿈꾸었던 조합원들은 일반분양자보다 훨씬 더 많은 부담을 떠안거나, 사업이 공중 분해될 위기에 처하여 있습니다.5년간의 기다림과 누군가에게는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큰 비용을 분담금으로 냈지만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시공사와 업무대행사 때문에 지금 조합은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관할 관청에 호소해도 소용없고 조합이 사업주체이니 조합이 알아서 진행하라고 합니다.책임준공확약서와 저가공사비 내세워 우리 조합 사업을 맡았지만 어떤 약속도 지키지 않은 시공사,자금조달 능력이 되지 않는 시공사를 밀어붙여 조합에 손해를 입힌 업무대행사,공사가 멈춘 이 상황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조합이 사업 주체이니 조합원 책임이라고 합니다.사업이 좌초 위기에 직면한 지금, 시공사와 업무대행사는 선량한 조합원들은 안중에도 없고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만 급급합니다.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의 몫으로 돌아와 있습니다.공사가 중단된 지 6개월째인 지금도 매달 1억의 금융이자가 조합 사업비에서 지출되고 있고,시간이 지체될수록 조합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예상되나조합에 손해를 끼친 사람들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지역주택조합 잘 알아보고 가입하라구요? 국토부에서 개정안을 발표했다구요?아무리 알아보고 가입해도 어느 덫에 걸릴지 모르고, 당해야지만 문제를 알 수 있는 것이 지역주택조합입니다.곳곳이 암초투성이인 지역주택조합은 근본적으로, 비전문가 집단인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어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조합원은 문제가 터진 후에야 그 내용을 알게 되고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만 떠안게 되어 있는 구조가 바로 지역주택조합이기 때문입니다.완주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당시 대행사는 지주가 1명이고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보여주면서 토지매입에 문제가 없다 했고, 1군업체와 체결한 업무약정서와 책임준공확약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조차도 사업의 성공을 전혀 보장해주지 않았습니다.깜깜이로 일처리하는 업무대행사에 조합원이 당연히 알아야 할 정보와 자료를 요구해도 대행사는 이를 묵살하기 일쑤이며, 조합원의 당연한 권리조차도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 대행사와 싸워야만 하는 아이러니가 펼쳐집니다.이제 이 사태를 바로잡으려고 조합원들이 나섰지만 비전문가 집단인 일반인 조합원들은 무엇부터 시작해 어떻게 사태를 수습해 나가야 할지 모른 채 마치 망망대해에 버려진 듯합니다.저희 완주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은 국가에 묻고 싶습니다.이게 법이냐고.지역주택조합 문제는 방송에서도 수차례 다루었고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며 전국에 숱한 피해자가 발생했지만,정부는 이 법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고, 문제 해결의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전국의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다루는 지주택 전문 변호사조차 국토부에서도 외면하는 이런 법은 폐지만이 답이라고 합니다.저렴하게 내 집 하나 장만하려고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이런 법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국토부에서 발표한 지역주택조합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이 그동안 개정안에 나온 그런 정도의 법적 보호조차도 받지 못한 채 숱한 세월이 흘러왔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합니다. 더 큰 문제는 개정안에서 다루지 못한 허점과 리스크가 여전히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선량한 조합원들의 피를 빠는 지역주택조합법은 폐지해야 합니다!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택조합법은 폐지만이 답입니다! ----------------------------------------------------------- 서민잡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폭들과 불법조합장,대행사의 엄한 처벌과 관리,감독 강화를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president.go.kr) ----------------------------------------------------------- 1. 대통령님! 국토부와 법무부 장관님! 극심한 고통을 겪는 전국의 수 많은 지주택 서민들과 비상대책 위원회는 엄청난 금액의 횡령과 배임 의혹에 대행사와 불법 조합장, 조폭, 건달들을 거느리고 법원 허가의 공정 선거까지도 무산시키려 하는 위법 범법자, 조폭 세력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2. 배를 갈라놓겠다고 협박하며 먹잇감을 노리는 조폭들, 수사당국까지 가서 불법 녹취까지 하고 언론까지 유착해 거짓으로 왜곡,선동하는 철지난 조폭영화같은 것을 제발 어린자식들은 보지않게 불법 조합장, 대행사, 조폭 건달들을 일소할 전담팀을 만들어 서민들의 근심,걱정을 제발 덜어주십시오. 공정하고 정의로운 안전한 세상으로 만들어주십시오.3.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주택조합에서 *** ** 산업 대행사와 *** 조합장의 불법의 전모를 제발 파헤쳐서 서민 조합원들의 막대한 피해와 눈물, 고통을 막아주십시오 전국 지주택에서 비대위는 유사한 수 많은 불법행위들을 목도하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은 자살과 불행, 가족 해체 위기 심지어 죽음의 지경까지 내몰리는 실정입니다.4. 지주택 사업지를 사냥하듯 왔다갔다하며 거짓선동하고 막대한 피해를 주는 지주택 전과자들과 사기꾼들을 성범죄자 공개처럼 공개해서 지주택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 조합에 ***, 대행사에 *** )5. 불법 업무대행사의 난립과 허위광고, 검은돈 챙길려는 불법 조합장들을 시발점으로 지주택 수령에 빠지고 관계법령이 있기는 하나 가난한 서민들의 구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처럼 약자보호하는 주택법상 규정을 더 만들어 주시고 약관법에 의한 설명 의무부과, 조합 가입계약서에 설명 의무 입법화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6. 법원 판결을 받은 정당한 임시총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백주대낮에 불법을 자행하는 전국의 지주택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 정부가 만든 허술한 법 때문에 생긴 피해자들입니다. 담당 부서와 지역 선관위의 행정 지도라도 필요할 지경입니다. )7. 조합,대행사 형사사건 기소시 처벌문제, 시공사의 도급계약서에 독소조항들, 정보공개, 전매위반, 표시광고법, 공급질서 교란금지 위반 등등, 너무나 약한 처벌들, 주택법은 도정법과 다르다며 변명만 하지말고 주택법의 취약함과 일반서민들의 무지를 악용하는 현행법은 조폭들까지 난무하게 너무나 통제 장치가 미흡합니다.8. 국토부 회신 답변도 지자체로 한정하지말고 일반국민의 접근에 신속성이 있고 쉽도록 해주시고 제한제도도 국민들에게 개방해 적극 국민의 소리를 수용 해주십시오.9. 전국 지주택에 있어서 공공선을 위한 규제는 이해하지만 불필요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일부 규정들은 단계적 축소를 해주십시오. 지나친 재량행위와 불필요한 로비 창구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10. 법을 모르는 불법조합장의 무소불위 권한 남용은 있으나 잘못했을 경우 탄핵할 명문 조항이 부족해 불법천지가 되버리고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옵니다. (조합 임원들의 공공이익을 위한 의무적 교육이수도 고려해 주십시오)11. 엄청난 피해속에 신음하는 수 많은 작은 소망들이 꽃필수있도록 국민여러분들의 작지만 소중한 관심으로 더 좋은 사회로 이끌어 주시길 따스한 손길을 부탁드리면서 국민 청원으로 호소 드립니다.12. 저희 비대위는 수 백명의 서민재산을 가지고 불법 이익을 획책하는 광주광역시 남구 *** 대행사 대표와 ***조합장 주변의 조폭들을 수사하고 검은돈 받고 진실을 감추고자 검은 불법 댓글 세력들의 불법활동들을 조사해 강력 처벌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 지지부진한 수사에 사람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13. 검찰과 경찰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법의 빈틈을 이용해 서민주거정책을 비웃고 말살하는 전국의 불법대행사와 불법 조합장, 조폭 건달들을 공권력으로 단죄해 정의를 제대로 세워주십시오. ----------------------------------------------------------- ', 'https://img-api.cboard.net/img_n.php?image_url=https://kin-phinf.pstatic.net/20210703_126/1625319970513itbzH_JPEG/%C3%DF%C1%F8%C0%A7_%C1%A4%BA%B8%B0%F8%B0%B3_%C0%C7%BB%E7%C7%A5%BD%C3.jpg', '20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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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입구역 더퍼트스힐에서 강조하는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에 대한 반...

    서울대입구역 더퍼트스힐에서 강조하는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에 대한 반...

    작성일 2021.07.0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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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최근 이데일리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2021.6.25. 기사입니다.)□「

    [단독]‘지역주택조합’ 사기 막는다…모집신고 검토 강화 (edaily.co.kr)

    실제 서울시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서울 내에서 지주택 사업 절차가 진행 중인 109곳 가운데 실제 착공에 돌입한 지주택 사업장은 5곳에 불과했다. 이 중 76곳(69.7%)이 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 멈춰있다.】
    위의 기사처럼 서울의 지역주택조합 성공율은 매우 낮습니다.

    (가칭)서울대역 편백숲 2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토지사용권원은 6.32%, 토지소유권 확보율은 10.86%입니다.

    서울에서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는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성공의 대명사 트인시아 조합장도 지역주택조합은 성공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MBC PD 수첩에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관악구청에 지역주택조합 반대동의서가 접수된 서울대입구역 더퍼스트힐은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강동원 변호사 선생님의 설명에 의하면 지역주택조합이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입했던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이 시행사이며 조합원은 조합에 대한 무한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이 망하면 조합원은 재산상 큰 피해를 보게되며
    최악의 경우에는 납입한 돈을 못 돌려 받고 조합의 채무까지 책임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대입구역 더퍼스트힐이 사업을 하면서 사용한 업무대행비, 홍보비, 홍보관운영비, 조합원 모집수수료는 모두 조합원의 책임이 됩니다.
    조합측에서 조합원이 요구하면 정보공개를 해준다고 하였으므로 조합원은 주택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요청가능한 모든 자료를 정보공개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정보가 있다면 다른 조합원들을 위하여 주무열의원님한테 연락하여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측에서 정보공개를 거부하면 그 사실을 덧글로 알려 주세요. 정보공유는 조합원과 지역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추진위의 비리를 밝혀내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지역주택조합으로 이득을 본 사람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서울대입구역 더퍼스트힐은 지역주민들이 반대의견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하여 관악구청에 반대동의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미 실패가 예정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조합원들은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울대입구역 더퍼스트힐 가입유지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서울대입구역 더퍼스트힐은 정보공개도 하지 않는 불투명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추진위가 아래의 동영상을 낙성대동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일로 행운동 지역주택조합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판결문에 2차 추진위원장이 채무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무열의원님한테 물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입구역 더퍼스트힐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지 의견을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택법

    제12조(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 ①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주택조합의 실적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3.>

    1. 조합원(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모집 현황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현황

    3. 그 밖에 조합원이 주택조합의 사업 추진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3.>

    1. 조합규약

    2.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3.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4.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5. 사업시행계획서

    6.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9.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

    10.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③ 제2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개정 2020. 1. 23.>

    1. 조합원 명부

    2.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④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0., 2020. 1. 23.>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2020. 1. 23.>

    [제목개정 2020. 1. 23.]


    주택법 시행령

     제25조(자료의 공개)  제12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 7. 24.>

    1.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2.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3. 월별 공사진행 상황에 관한 서류

    4. 주택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신청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

    5. 전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

    6. 조합원별 추가 분담금 산출내역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실적보고 및 자료의 공개)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0. 7. 24.>

    1. 주택조합사업에 필요한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승인 및 인ㆍ허가 등의 추진 현황

    2. 설계자, 시공자 및 업무대행자 등과의 계약체결 현황

    3. 수익 및 비용에 관한 사항

    4. 주택건설공사의 진행 현황

    5.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②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실적보고서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0. 7. 24.>

    ③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은  제12조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으로 공개할 때에는 조합원의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그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4.>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택조합 구성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0. 7. 24.>

      제12조제4항에서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0. 6. 11., 2020. 7. 24.>

    1. 직전 연도의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에 관한 자료

    2. 직전 연도의 등록사업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서류

    3. 직전 연도의 업무대행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서류

    4. 직전 연도의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서류

    5.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토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의 확보 현황에 관한 자료

    ⑥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제5항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제12조제4항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6. 11., 2020. 7. 24.>

    [제목개정 2020. 7. 24.]


    지역주택조합은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청원글들을 보시면 지역주택조합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 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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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와 추진위원회의 횡포를 막아 주십시요. > 대한민국 청와대 (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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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원장 및 이사, 감사 모두 조합비 한 푼 안 낸 자들입니다.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용역을 전혀 하지 않은 계열사 명의로 조합비를 갈취하였습니다. 
    2018. 11.부터 추진위원회는 지금껏 주택법 제12조에 근거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임원 3명이 모여 2021. 2. 1.자로 조합원의 동의도 없이 회의록을 날조하여 추진위원회 규약을 변경하였다 주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전인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조합원이 전혀 참여 할 방법이 없고, 법적 제도도 미약하여 대부분 손쉽게 업무대행사와 추진위원회의 단합으로 조합비를 탕진하여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파주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였는데도 수사를 거부하고 송치한 사실도 있습니다. 
    고양지청의 수사지시로 경찰 수사가 다시 진행되었고,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사법부를 기만하여 계약서까지 위조하여 제출한 썩은 추진위원회입니다.
    누구를 위한 지역주택조합 제도인지 의문을 들 정도입니다.
    다시 한 번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에 대하여 깊게 생각하여 주시고, 계속하여 발생하는 지역주택조합의 비리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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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경남 양산시 **동에 있는 양산 **** 주택조합의 조합원입니다.
    평생을 아파트 한 채를 목표로 살아온 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역주택조합의 협박과 겁박이 너무도 두렵고 무서워 이러다가 죽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여기 사연을 올립니다.

    조합 해산에 필요한 분담금을 선정하는 것은 회계자료를 근거로 조합이 정한 규약대로 관련 자료를 조합원에게 알리고 총회로 결의한 후 징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자신이 데릭 온 용역직원들이 마음대로 분담금을 책정하고, 안내면 조합원들에게는 수억원의 분담금 폭탄을 당하게 하겠다고 조합원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지키라는 조합원들에게 수억원의 추가 분담금이 돌아가게 하겠다며, 공사 하청업체들을 동원하여 수억원의 채권을 추심하겠다고 이루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폭언과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공갈∙협박으로 분담금을 징수하면서 총회에 필요한 서면 결의서를 총회 전에 받고 있습니다.
    1. 총회에서 결정되지도 않은 분담금을 지금 내지 않으면 10억원을 채권추심을 당하게 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3. 대한민국의 하늘아래 국가의 공권력이 무시되는 어떤 우리의 사연을 꼭 정의롭게 해결해 주실 것을 피눈물로 호소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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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충북 청주시 서원구 **동에 위치한 **2구역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니다.
    해당 조합은 2016년 9월부터 홍보관을 오픈하였고 2019년 입주예정이라고 허위광고를 하며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였고 추가분담금은 없다고 안심 보장 확약서를 발급해준다면서 계약을 유도하여 조합원들을 가입시켰습니다. 
    해당 지역에 조합명의의 토지매입은 단 1필지도 안된 황당한 상황입니다.
    “토지매입을 해야 사업승인이 된다. 금융권에서 브릿지 대출은 금리가 비싸니 조합원들이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5천만원씩 자납을 하라. 그러면 20년 6월까지 사업승인을 들어 가겠다.”
    납부가 늦어지는 조합원들에게는 독촉장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전화 및 문자 메세지를 보내어 약 70억 정도의 조합원들의 피 같은 자납금이 조합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 정도가 지난 후, 업무대행사 임원, 조합임원의 내부폭로로 인해 토지매입은 안되었고 조합원들의 피 같은 자납금은 전부 인출되었다는 것을 조합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납금 일부를 조합장도 가져갔다는 사실도 조합임원의 말에 알게 되었고, 일부 조합원5명이 시위 및 항의를 하다가 강제제명 되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합법적으로 요청하였지만, 계속해서 묵살당하여 시청에 민원을 넣었고 담당 주무관이 주택법 위반으로 조합임원들을 경찰서에 고발조치한 상태지만, 어떤 사유인지는 몰라도 계속 지연되어 조합원들이 수사에 대한 항의 진정서 제출 끝에 21년 5월에 들어서야 검찰에 송치 되었습니다.

    21년 1월에는 조합에서 업무대행사에게 100억 공증을 서준게 드러났으며 이를 토대로 청주지방법원에서 제3채무자 채권압류 결정문이 조합원들에게 송달되었고 조합원들은 이외에도 조합에 수십억원의 빚이 있고 채권자는 업무대행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조합원들이 납부한 금액이 220억정도인데 조합통장에는 천만원정도 밖에 잔고가 없고 확인된 것만 백육십억이 넘는 빚을 업무대행사가 조합에 만들어 냈습니다.
    21년 4월에는 앞장서서 일하는 조합원 5명을 강제로 제명시켰으며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나서는 조합원을 대형 로펌을 이용하여 민.형사상 고소까지 하였습니다.
    검찰에도 더 이상의 피해확산을 막으려고 집회 및 수사촉구를 하였지만 고소장을 접수한지 두달여 시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중 단한명도 조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분담금을 다 쓰고도 토지매입은 안되었으면서 어떻게 되려 조합원들에게 빚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적인지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눈물로 호소합니다.
    검찰에서 피고소인들을 구속 수사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 드리고
    해당주택의 조합원들과 가족들에게 흐르는 피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의 저희들과 같은 피해자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국의 비리로 얼룩진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택법을 더욱 더 강화시켜야 하고 정부와 감시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에 들이댄 엄중한 잣대를 피고소인측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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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동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주민들에게, 2017. 1.부터 토지 매매계약 및 사용승낙서를 징구하고, 조합원은 2017. 6.경 모집한 뒤 2017. 8.경 조합 창립총회를 하여, 2017. 11.경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한 후 2018. 8.경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018. 10.경 착공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 준공 및 입주시기를 2021. 5.경으로 예정하였습니다.

    마치 당장 사업이 진척을 보일 듯한 사업 설명을 믿고 “부동산매매계약약정서, ***동지역주택조합(지주) 청약신청서,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용 토지사용승낙서, 사업계획승신청동의서등”을 작성 하였습니다. 

    동지역주태가조합추진위원회의 거짓 설명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자 투자자를 모집하여 일반분양과 지역주택조합을 병행하겠다며 2018년 11월 23일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2019년 3월에 계약금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조합원 가입 탈퇴서를 작성하고 분양권(조합가입계약권)포기 및 이행 각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조합원탈퇴를 하지않고 계속 조합원으로 있으며 아파트를 받겠다고 하는 조합원에게는 탈퇴하라는 안내문을 보내고 전화로 탈퇴를 종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주겠다던 계약금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더니 2020년 3월 10일 사업추진 보고서를 벽보로 붙이고 플랜카드까지 달아서 계약금을 4월 30일까지 지급하고 4개월 후인 8월 30일에 잔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변경된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안내문까지 보냈지만 이 또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4-5년전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약정서를 근거로 2020년 추석이 지난 어느날 갑자기 법원에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라는 우편물이 왔습니다.
    저희들은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한두집이 아니라 100여가구이상에 가처분이 되어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지주분들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소장이와서 저희는 계약무효로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무효로 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이라 저희를 대리하는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동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부산진구청에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용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지하는 내용증명”에 토지사용승낙서 해지에 대한 유사사건 판결문을 첨부하여 띄웠습니다.
    구청에서는 토지사용승낙서의 효력여부는 민사법령 및 체결한 계약서내용 등에 따라 상호 당사자 간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곧 설립인가가 날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사업 부지의 소송중인 토지사용승낙서로 설립인가가 동의 된 것으로 처리가 되나요? 참고로 소송인원 대부분은 현재 ***동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관련된 계약에서 한푼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의 토지사용승낙서를 구청에서 그대로 사용하여 설립인가에 사용한다고하니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판단해 주십시오.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중인 지주들의 토지사용승낙서을 사용하여 설립인가가 나 다수의 피해자가 생기면 담당자가 책임져야하지 않을까요 …
    고령의 어른신들과 어려운 국민들을 도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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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을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수식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검색됩니다.
    지주택 사업의 착공율 10% 이하 /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 90% 이상 / 억대의 추가분담금을 물게 될 확률 99% 이상
    조합 비리, 허위·과대광고, 수억원의 과도한 추가분담금, 사기분양, 사기혐의, 횡령, 배임, 업무대행사 대표 및
    조합장의 구속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수에게나 추천하는 지옥주택조합 등이 '지역주택조합'을 검색하면 항상 따라 붙는 수식어들 입니다~ 
    전액 환불가능한 '반값 아파트'라는 싼 조합원가에 (추가분담금 설명없이) 현혹되어
    가입하신 분들과 1군 대기업 시공사선정, 토지작업 완료, 몇달이내 조합설립 인가 안날시 전액 현금환불 등 듣기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럴듯한 홍보성 멘트에 일반 아파트처럼 알고 사기에 가까운 분양(조합원 모집)에 걸려 든 사람들이 대다수 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과 다른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해도 2000만원이 넘는 납입금 중 계약금 500만원을 제외하고는 못 돌려 받는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하고 있고

    허위, 과대광고의 행정처분을 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에 대한 전액 환불조치 등을 강제하여
    조합원 개인들이 브릿지론에 신용공저를 하고 추가분담금을 납부하며 누군가의 새어나가는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호구가 되어 점점 더 깊은 수렁속에 빠지지 않도록, 누군가 우리의 이웃이 지주택 조합원의 끝나지 않는 빚의 절망과 고통속에 목을매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주택 분양시 업무대행사와 분양대행사는 조합원을 빠른 시간에 신속하게 모집 하기 위하여 판매원들에게
    지주택의 위험에 대한 내용들은 일체 고지하지 않도록 하고 조합원을 현혹하는 잘못된 정보만으로 허위, 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진행하는 업무대행사나 분양대행사의 전문 꾼들은 전국을 다니며,
    허술한 법을 이용하여 무주택자와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서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여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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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시 **동 지역주택조합에서 지주에게 토지를 매입할 당시 조합원 자격이 안 되는 저에게 임의분양 형식으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어떤이유로든 분양대금외에는 추가분담금을 받지 않곘다고 확약서까지 작성하는 등으로 유혹하여 토지매매약정계약과 지주조합원 아파트분양계약(동호수 지정)을 동시에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금과 1차 중도금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조합장이 바뀌면서 저에게는 가혹한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추가분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는 휴지조각이 되고 임의분양 형식의 아파트 분양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추가분담금을 내지 않는다고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였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사정을 **시청에 호소하니 **시에서는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다른사람 이름으로 조합원 등록이 되어 있다. 어쩔수 없다는공허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제게 분양 받은 아파트가 **시청에는 다른 조합원 이름으로 허위로 등록한 것이 분명함에도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또 **경찰서에 동 조합을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만 이 또한 무혐의라는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택조합에서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어떠한 거짓말을 해도 어떠힌 불법적 행위를 해도 모두 다 법망을 피해 갈 수 있고 조합원 아파트분양계약을 허위로, 이중으로 하여도 모두 괜찮다고 하면 과연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이 청원을 받아주시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정말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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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저는 광주광역시 *** 지역주택조합 ** *****의 조합원입니다.
    현재 저희의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 사업내용의 투명한 공개+자료제공을 목적으로 한 변호사 선임
    • 사업비 부족으로 ** 공사비 622억 외상 공사비 발생. 조합 추가분담금 세대당 대략 6700만원 발생.사업 진행 5년동안 추분에대한 언급 전혀 없었고 자료제공에 불응함.(외상 공사비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 준공완료시점 전까지 조합원들에게 어떠한 통보도 없다가 외상공사비가 622억이 발생했으니 달라고 요구하고있음, 여기서 622억이라는 돈을 외상으로 건축을 할수있는것인지? 그리고 그간 공사하는 동안 기성청구를 하여 하도급 업체들에게 임금은 재대로 주었는지 이해할수가 없음)
    • 2020.11.14일 총회에서 자금 사용관련 내역 2장 제공하고 추가 분담금 안건 가결 요구. 부결되자 사업내역이 담긴 책자를 다음총회 개최 20일 전까지 전 조합원에게 제공하겠다 약속했으나, 2달이 다 되가는 현재까지도 자료제공 없음.
    • 2021.1월부터 입주예정 이나, 자료제공 없는 일방적인 추분결의안에 조합원 미동의를 이유로 입주 제한되어 조합원 582세대가 갈 곳이 없는 상황.(입주예정에 맞추어 기존 집정리를 한세대들이 많으며 이추운 겨울에 입주전까지 살아야할 거처를 구하기위해 원룸이며, 월세며 전정 긍긍하고있음)
    • 조합장 및 임원진 교체를 요구했으나 불응하여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요구 신청 접수. 1.6일 심문기일 예정되어있음.
    • 조합원은 자금내역의 투명한 공개+정당한 추분인지 여부 확인+정상 입주를 원함.

    1. 선량한 조합원들을 죽음과 같은 고통으로 몰아넣는 이 사람들의 불법을 밝혀 꼭 처벌해 주십시오. 
    2. 지주택, 재개발에서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기꾼 대행사들과 조폭들, 여기에 청탁과 혜택을 받고 놀아나는 구의원, 국회의원, 영향력을 받고 그들을 옹호하는 기색을 보이는 사법부의 정의가 죽어있는 검. 판사들의 행태를 감찰, 감사해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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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은 『의정부**역세권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 서00 조합장 및 업무대행사 ****개개발(주) 김00 대표이사, 기타 관련자들을 엄벌하도록 처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장 서00, 업무대행사 김00 대표 등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빙자하여 의정부시 관내 거주 무주택서민 1,678명으로부터 ‘의정부**역세권주상복합 아파트 2,581세대를 신축한다.’며 신청금, 부담금, 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일인당 5천여만 원 합계 766.6억 원 가량을 ***신탁사에 예치하도록 한 후 2017.11.부터 2020.4.에 이르기까지 67회에 걸쳐 불편, 부당한 방법으로 249.6억 원을 인출하여 횡령, 또는 배임을 했습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조합장 서00, 업무대행사 대표 김00 등을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 등의 범죄혐의로 의정부경찰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소, 고발 및 진정을 했으나, 고소, 고발, 진정 사건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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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40살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위약금 피해를 당한 저희 엄마를 도와주세요.
    제가 어렸을적 아버지가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시고, 엄마는 오빠와 저를 홀로 키우시느라 정말 안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평생을 자식들 키워내느라 온 몸이 안 아프신 데가 없을만큼 고생하신 엄마가 노후 자금으로 마련해 놓으신 전재산을 지역주택조합 위약금으로 전부 날리게 될 처지가 되었고,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고 계신 엄마를 위해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도움을 구합니다.
    우여곡절끝에 다행히 분양하고 공사를 시작했고, 드디어 10월 8일이 입주였는데.. 입주를 3일 앞둔 10월 5일 저녁에 갑자기 '조합원 자격 박탈'이라는 청천벽력같은 문자 통보를 받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엄마와 같이 살고 있는 오빠가 3년전에 한 1년간 잠시 가졌던 분양권 때문에 일시적 2주택 소유세대로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자격 박탈로 인한 위약금이 분양가의 10% 계약금 뿐만 아니라 중도금 대출이자와 조합운영비까지 총 5천 6백만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게다가 박탈된 조합원 분양 세대를 다른 일반 분양자가 계약할 때까지 발생하는 이자까지 전부 저희가 부담하라고 하니, 위약금은 더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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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억이 넘는 피해금액을 발생시킨
    ****지역주택조합 처벌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상징입니다.
    ****지역주택 조합 추진위원회는 서민들의 꿈을 짓밟고 있습니다.
    평택지역의 경찰,검찰,법원,시청은 피해자의 편이 아니라 범법자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불법을 조사는커녕 되레 합법하게 만들어 추진위원회의 부정부패의 활동 공간만 넓혀 주고 있습니다.
    추진위원장은 처음부터 조합가입을 하지도 않은 채 조합장 선출동의서를 받았으며 업무대행사 대표를 부인이름으로 해놓고 실제운영자인 것을 걸렸습니다.
    창립총회도 조합설립을 위한 총회가 아니었으며 그냥 추진위원장과 임원이 되기 위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추진위원회는 모든 증거를 없애려고 하였고 지금 현재 업무대행사 대표를 업무대행사 직원이었던 사람을 대표로 바꿨으며 임의세대와 조합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업무대행사가 책임지겠다는 협박용 확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1. 2016년 8월 12일 주택법 시행령을 어겨서 고소와 고발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연간 자금 운영계획서 월별입출금 내역서 세금계산서, 조합원 명부는 실명과 주소 전화번호까지는 공개하게 되어있는데 이 4가지를 공개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토지 관계를 속이려고 한 것을 찾아서 고소,고발을 하였는데도 무혐의가 말이 됩니까?
    분명히 주택법 제 12조 제 1항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한 주택 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제12조제2항에 따른 열람.복사요청에 대하여 거짓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 복사하여 준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제102조) 분명히 나와 있고 모든 증거를 제출하였는데도 무혐의가 말이 됩니까?
    2. 4500만원을 *****에 넣치 않고 업무대행사 통장으로 넣으면 10%~20%까지 할인을 해주고 동호수를 반납하면 1000만원 더해서 5500만원을 준다고 하는 임의세대를 278개를 분양 했습니다. 
    3. 추진위원장 개인이름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 까지 걸렸으며 그 토지에 세금을 못내서 가압류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추진위원장 이름으로 된 토지는 아파트 부지에 주출입구 부출입구 쪽 토지입니다.
    9. 추진위원회 잘못을 이야기 하면 무조건 제명을 시키고 납부한 돈도 위약금이라고 안돌려준다고 합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으니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하였습니다.
    주택법에도 나와 있는 것을 안지켰는데도 변호사를 선임하면 다 이기는 재판이 재판인지 묻고 싶습니다.
    13. 업무대행사와 추진위원회가 맺은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사가 조합한테 돈을 빌려주면 연18%의 이자를 줘야 하며 조합 청산시 잔존이익금은 업무대행사30% 추진위원회30% 시공사 30%로 나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합 규약에 보면 추진위원회는 조합에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는데 업무대행사 실제 운영자는 추진위원장입니다. 연18%의 이자는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잔존하는 이익금을 나눠먹는 다는 것은 명백히 배임인데도 무혐의 의견을 내리는 경찰이 어이이가 없습니다.
    법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공권력에 도전하면 잘못된 것을 말해도 안되는 나라 입니까?
    피해자가 1300명이 넘는데도 경찰과 검찰, 법원, 시청은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합니까.
    권력이 없고 돈이 없으면 다 죽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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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대의 악법인 지역주택 폐지를 촉구하는 바는 이러 합니다. 17년9월19일 고양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넓은 공터가 있는 모델하우스 토지확보가 되었다며 3차가입을 권했고 19년12월입주
    늦어도20년1월에는 입주 3차분양이 끝나면
    2차800세대 일반분양건이 있다며 시세차익까지 볼수 있다 권하였고 모델하우스는 한눈에 보기에도 훌륭했습니다. 학교가 신설되고 중앙공원과 1층은 복층으로 모두 완판을 자랑했었죠.
    하지만 18년도부터 조합문자에는 사업이 지연되었음을 조합원에게 통보하기 시작 합니다.학교는 21년2학기부터 개교한다 21년4월에서8월 사이에 입주가 시작될것으로 보인다.이때까지만해도 조합원들은 믿고 기다린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투명하지않은 조합에 불신이 생긴 조합원들은 진행사항에 이의를 제기하고 사업이 미뤄지는 과정을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에서 도시개발정비사업과 환경영향평가누락에 대해 알게됩니다.이런 문제로 입주시기가 지난 오늘 지역주택조합가입을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현재 사업승인을 위해 시에 납부할 금액만 납부가 되면 사업승인이 눈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허위과장광고로
    학교,1층복층은 삭제 되었고 환경영향평가문제로 36개동에서29개동으로 변경되어 동호수조차 없어진 지금 탈퇴를 염두하고 있습니다.탈퇴하기위해 조합에 문의후 무지한 저를 탓하며 지주택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배임횡령의 문제를 떠나 사업지연으로도 피해를 보는 조합원들도 구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세요.사업지연으로 납입금반환청구를 해도 조합원들이 패소 한다고 탈퇴하려면 소송하라는 기세등등한 조합장.불신의 시작입니다.지역주택조합은 서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닌 조합장,시행사,시공사의 사업으로 ''서민''법에 무지한 우리들은 족쇄를 차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아파트를 짖겠다고 시작한 지역주택법으로 5%로를 위해 폐지를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그5%로를 위해 95%로의 조합원들은 허위과장광고에 가입하여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탈퇴를 하려해도 계약서에 10조 규약으로 모든 돈을 토해내야 할판입니다.녹색창에 ''지역주택조합''을 치면 먼저 검색되는게 법무법인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얼마나 사기성이 짙은 사업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법을 폐지하여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기를 청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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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법 폐지를 요구합니다

    지역주택조합법이란 아파트를 올린다는 명분 하에
    땅 한평 확보 안해놓은 상태에서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그들로부터 수백억을 걷는걸 가능하게 하는 악법입니다.

    수많은 사기꾼들이 사기칠 목적으로 악용하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전국에 수백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진행중이고 지주택의 성공률은 5% 미만이라고 합니다.
    대다수의 지역주택조합 현장에는 실제 아파트를 올릴 목적보다는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수백억을 운영비 홍보비 모집비 등등의 명목으로 빼돌리는 사기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모집 단계에서 토지 동의율과 매입률을 터무니없이 부풀려서 그 거짓된 정보로 수백명의 조합원들로 부터 수백억의 계약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중 극히 일부만 땅 사는데 쓰고 나머지 돈은
    조합장/추진위원장/업무대행사 대표 등의 관계자들이 빼돌리느라 정신 없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수만 수십만 가구의 서민 가정들이 파괴되고 피눈물을 흘립니다.
    평생 회복이 불가능한 막대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847명의 조합원들로부터 450억의 계약금을 받아서 고작 78억만 땅을 사고 나머지 372억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류모씨의 주장대로라면
    1. 우리 조합원들은 총 450억 냈는데 (인당 3000~1억),
    2. 조합 명의의 78억어치의 땅은 전부 그 대표란 놈에게 빼앗길 위기이며
    3. 심지어 52억의 빚까지 (인당 614만원) 류대표에게 갚아야합니다.
    아파트 올려달라고 450억을 줬더니 아파트는 커녕
    그놈이 우리에게 해준건
    《450억 뜯어가고 52억의 빚까지 안겨준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놈과 그의 일당은 피해자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구속시키겠다》
    《수십억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등등 협박을 일삼으며 실제로 명예훼손으로
    피해자 대표를 상대로 고소까지 해서 경찰조사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아주 악질 중 최악질의 사기꾼과, 그의 일당과 저희들은 싸우고 있습니다.
    류모씨는 **동 말고 ***과 **동에도 지역주택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보내면 앞으로도 수천명의, 수천억의 피해가 발생할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걸 본 수많은 사기꾼들이 이 엄청난 사기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절대 존재해서는 안되는 악법 중 악법인 지역주택조합법 반드시 폐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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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6월과 2020년 1월 등.. 수많은 개정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는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 강북의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로, 과거에도 수차례 논의가 되었던 피해사항을 고스란히 겪고 있습니다.
    타 지역 주택조합이 겪는 고질적인 악행이 계속되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역주택조합의 핵심인 95% 토지를 매입했다고 금융권에서 PF신청을 해서 받았음에도, 사업승인을 하지 않으며 조합원들에게는 95%미만이니 추가 분담금을 내라고 함. 사업승인 신청의 경우 조합장 만이 할 수 있음을 악용하여, 조합원들의 불안감 및 분열을 조장.

    둘째, 일방적인 임시 총회를 통해 업무개발사의 전대표를 조합장으로 앉혀놓음. 추후 이력이 밝혀져 조약규약에 따라 내려올 것을 요구하자, 최대한 시간을 벌며 조합비용을 마구 써가며 조합원을 제명하는가 하면, 용역을 통해 조합원들을 협박.

    셋째, 조합 설립 이후 내부 정보를 이용 개발 관계사가 토지를 사놓고, 업무개발사를 통해 조합에 되파는 행위를 통해 10배가까운 시세차액 누렸음에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음(내부 정보에 대한 부당이득으로 고소한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판례를 보면 무죄로 판결되는 경우가 많음.)

    넷째, 주택법에 따른 정보 공개를 요구해도 구청이나, 그 어느곳에서도 협조하지 않아 정보를 주지 않음. 소송을 진행중이나, 시일이 오래 걸리고 있고, 판결이 어떻게 날지 불투명

    다섯째, 업무대행사에서 주택법 3조에 명시된 정보(이사회, 총회기록, 조합원명부, 신탁금액 입출금)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을 사업진행방해라며 임의 제명하여 재산권 박탈

    여섯째, 업무대행사에서 지역주택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들을 고객이라고 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조합원을 제명하고 일반분양으로 돌리려는 태도

    일곱째, 아파트 상가분양을 동시에 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임에도 서민들이 이에 무지함을 이용해 같이 분양.

    정부에서도 수없이, 개정법을 통해 서민의 민생을 위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건설사도 서민도 이익을 못보고 업무대행사만 배불리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고, 과거의 비리와 관행은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폐지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비록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시세보다 싼 집값에 현혹되어 다른 지역의 지역주택조합가입자들이 피해를 볼까 두려울 뿐 아니라, 과거의 제도들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좀먹지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에 간곡히 청원드리오니,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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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지역주택조합의 1차 조합원(지주) 입니다.
    *****라는 대행사 측에서 **동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해당지역 재개발을 위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고, 19년 11월 사업승인 인가를 취득하였고 이제부터 이주 및 준공을 시작한다고 하여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가 문제의 시작입니다. 조합에 가입하여 이미 제 집 및 1차조합원들의 집을 담보로 대출(약1,400억원)을 일으켰고, 업무대행사는 해당 대출을 통해 자금을 이미 소진하여 추가 분담금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자료 소명을 하지 않고 있고, 조합원들의 정보공개 요청에도 불응하고 있으며, 회계장부 정보공개 요청을 했다고, 조합원 명단에서 제명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조합원은 안양시청으로부터 수차례 행정지도를 거부하여 고발 당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내용은 없으며, 현재 저를 포함한 많은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추가피해를 방지하고자 많음 방법을 강구해봤으나, 민법에는 조합원들의 임시총회를 소집해서 회의할 수 있는 정족수가 1/5 이지만, 저희 조합 규약은 임시총회를 소집해서 회의할 수 있는 정족수가 2/3에 달하여 기타 조합원들의 전화번호 공개가 있어야만 조합원들에게 허락을 구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무대행사 측에서는 조합원 명단 및 연락처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 지역주택조합의 정보공개불응을 도와달라고 안양시청 주택과와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고, 안양시청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조합원 연락처 공유 동의여부에 대한 문자를 보내왔으나, 업무대행사는 또 다시 조합원들에게 "시청을 사칭하는 사기문자다. 정보공개 동의 여부에 대응하지 말라" 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당당한 태도를 시종일관하며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밖에도 피해사례는 많습니다. 저희 지역주택조합은 각종 허위계약들로 난무합니다. 3차 조합원총회때 업무대행사 측에서는 분명 추가분담금이 없다고(유튜브 링크 참조) 조합원들을 위안시키고 안정시켰으나, 갑자기 1차 추가분담금 1.3억원(25평), 1.7억원(33평)에 대한 가결 안건을 제기하며 갑자기 4차 임시총회를 7/24일 개최한다고 합니다. 예상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이미 모집완료된 조합모집비/광고비가 13억 증가한 78억원, 업무대행비가 76억원, 금융비용이 223억원 증가한 329억원 등 이상한 부분에서의 비용 증가가 있었으나, 현재까지의 지출 내역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 돈의 출처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저희 **지역주택조합은 현재 철거 전이고 해당 상가는 현재 지속적인 영업을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주택이라는 철거업체가 상가선공사비라는 명목하에 사업승인이 나기도 전에 조합 및 업무대행사로 부터 42억원을 선지급 받았으며,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상가를 상가부지 매각 수입을 178억원(시가 300억원)을 수취했다고 하며, 철거비가 71억원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더 황당한 부분은 해당 지출내역을 조합원인 제가 열람을 할 수가 없고, 정보공개 요청에도 해당 업무대행사는 불응중에 있으며, 추가 분담금이 얼마가 더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업무대행사 측에서는 추가분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조합에서 제명당한다고 하니 10년 넘게 번 돈으로 어렵게 구입한 제 집은 남에게 뺏겨 없어질 위기입니다.
    철거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으며, 기존 조합원모집때 얘기했던 **건설과의 시공사 도급계약도 체결하지 않은채 제 집을 담보로 일으킨 대출은 현재 어디에 쓰여진지 모른채 업무대행사 측에서 지출을 해버린 상황으로 너무 불안합니다. 관리감독을 시청에 요구해도 어떠한 로비가 있었는지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는 실정으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도움을 요청하고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아래는 시청의 조합원 연락처 공개 동의여부 문자 이후 업무대행사에서 보낸 문자 내용입니다.
    (첫번째 문자)
    [Web발신]
    안녕하십니까?
    **동지역주택조합&업무대행사(주)*****입니다.
    조금 전 받은 문자는 조합 총회를 앞두고 조합사업을 방해하려는 안양시 주택과를 사칭한 사기 문자이므로 절대 답변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조합사무실031-***-****
    업무대행사031-***-****

    (두번째 문자)
    [Web발신]
    안녕하십니까?
    **동지역주택조합&업무대행사(주)*****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편안한 휴일 보내시는데 잠시 조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알려드립니다.
    지금 불법 단체인 "모니터링위원회"에서 저희 조합원 동의도 없이 현관문에 조합을 비방하고 선동하는 유인물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 저희 조합이 마치 비리가 있는 것처럼 부풀려 안양시청이 저희 조합을 고발했다는 내용으로 조합 비방 문을 붙이고 다니는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안양시청의 저희 조합 고발 권은 저희 조합이 불법 단체에서 요구하는 우리 조합원들의 인적사항과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지 않아 안양시청에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조합을 고발한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들은 우리 조합원들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어떻게 해서라도 조합을 비방, 선동하여 곧 있을 총회를 방해하고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채우려고 조합과 업무대행사와 조합원님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알려드리지만 조합과 업무 대행사는 조합원님들의 편에서 막바지 문턱에서, 이번 총회를 통해 조합원 여러분께 최상의 명품 아파트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들의 기망에 흔들림 없이 조합과 업무대행사를 믿고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휴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문의전화
    조합사무실031-***-****
    업무대행사031-***-****

    (세번째문자)
    Web발신]
    안녕하십니까?
    **동지역주택조합&업무대행사(주)*****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조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알려드립니다.
    지금 불법 단체인 "모니터링위원회"에서 저희 조합원 동의도 없이 현관문에 조합을 비방하고 선동하는 유인물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 저희 조합이 마치 비리가 있는 것처럼 부풀려 안양시청이 저희 조합을 고발했다는 내용으로 조합 비방 문을 붙이고 다니는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안양시청의 저희 조합 고발 건은 저희 조합이 불법 단체에서 요구하는 우리 조합원들의 인적사항과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지 않아 안양시청에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조합을 고발한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들은 우리 조합원들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어떻게 해서라도 조합을 비방, 선동하여 곧 있을 총회를 방해하고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채우려고 조합과 업무대행사와 조합원님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알려드리지만 조합과 업무 대행사는 조합원님들의 편에서 막바지 문턱에서, 이번 총회를 통해 조합원 여러분께 최상의 명품 아파트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들의 기망에 흔들림 없이 조합과 업무대행사를 믿고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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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일원의 탄벌*지구지역주택조합(이하 ‘*단지’)과 탄벌지역주택조합(이하 ‘*단지’)의 조합원들입니다.

    우리 조합은 2013년부터 조합원을 모집하기 시작하여, *단지는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산100-2 일원에서 416세대 규모로 2015년 6월 25일 조합설립인가, 2019년 12월 23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고, *단지는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532 일원에서 351세대 규모로 2017년 12월 19일 조합설립인가, 2019년 9월 27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총 767세대의 규모의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조합원들은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일념으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 납부 등 조합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왔으나, 최근 우리가 납부한 거액의 분담금과 조합원들 명의로 받은 브릿지 대출(신용대출)을 조합집행부와 업무대행사가 불합리하게 지출하여 조합재정이 완전히 고갈되었고, 또다시 1억6천~1억9천이라는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2020년 5월 27일에 듣게 되었습니다.
    2017년~2019년 분양시 평당 분양가가 800~900만원대라며 업무대행비 1,200만원 포함하여 25평형은 2억4천만원, 29평형은 2억9천만원 정도에 분양을 하였는데, 분양가의 67%에 달하는 금액이 추가분담금으로 돌아왔으니, 우리 같은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이 좌초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고, 납부한 계약금(20%) 및 업무대행비는 되돌려 받을 수도 없는 상태에서 브릿지 대출이라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주택법에 포함시켜 조합원의 자격 조건까지 까다롭게 지정한 주택인데, 업무대행사 등은 많은 부정을 저질러도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는 법의 맹점을 활용하고, 그 법을 교묘히 악용하여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조합아파트도 주변 유명브랜드의 일반분양 아파트보다도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책정되어 서민아파트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되었으며, 사업진행 자체도 무능력한 업무대행사로 인하여 현재까지 착공신고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지역주택조합은 과거 부부관계로 알려진 사람들(임시총회 조합원 발표내용)이 *, *단지 나누어 조합장을 하고 있으며, 업무대행사는 1인 사내이사와 그의 외아들로 이루어진 족벌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조합장들과 업무대행사 부자는 동업관계로 추측하며, 사업진행을 함에 있어 조합원들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한 채 조합을 비민주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충족하였으며, 조합원들은 이들의 탐욕 실현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였고, 조합은 각종 비리와 불법이 만연하는 장소로 변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성을 갖추지 못한 14명으로 구성된 ‘검증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형식적인 검증과정을 거쳐 조합 집행부와 업무대행사에 면죄부를 줄 계획이었으나, 이들의 의도와는 달리 검증과정에 참여한 양심적인 소수의 조합원들에 의해 경악할만한 조합운영의 실상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들에 의해 밝혀진 조합의 비리는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1. 주택법 제11조의2(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②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에 속한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등의 중요 업무를 계약서에서 제외하고, 용역업체 선정 및 금융업체 선정 등 약간의 지식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업무만 하면서 업무대행비는 1,200만원으로 책정됨
    2.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에 속한 분양대행 수수료는 별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줌
    3.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그에 따른 홍보비 지출은 별도로 계약
    4. 초창기 600만원이던 분양대행 수수료가, MOU체결된 건설사가 추천한 업체가 분양대행사로 선정되고 나서는 1,500~1,7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상승한 금액으로 계약
    5. 사업진행에 실망하여 탈퇴한 조합원들의 업무대행비 및 분양대행수수료를 횡령
    6. 토지매입비는 당초 사업계획서의 금액보다 2배 가까이 상승하여 광주역세권 토지가격을 초과하여 계약(계약서를 잘못 작성하여 몰취된 금액도 있음)
    7. 분양대행 수수료, 토지 매입비, 금융비용 등 기존에 작성된 사업계획서의 금액보다 크게 상승하였는데도 조합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총회를 개최하지 않아 조합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음
    8. 조합아파트 가입자격이 되지 않는 무자격 조합원(임의세대)을 대거 모집하여 사기분양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짐
    9. 2017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추가분담금은 1억 이상이 예견되어 분양가는 평당 1,400만원 이상 거의 확정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900만원대 아파트라고 조합원들을 기망하여 모집한 사기분양
    10. 주택법 12조(관련 자료의 공개) ①항에 의거하여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는 자료를 미공개
    11. 주택법 12조(관련 자료의 공개) ②항에 의거하여 조합의 구성원이 요청한 정보공개청구 자료 미제출
    12. 모델하우스도 아닌 샘플하우스(기존 건물에 내부만 리모델링) 25평형 4개 모델을 제작하는데 16억 지출
    13. 조합장이 근무하는 업체와 계약 체결 후 과다한 법무법인 수수료 지출
    14. 저리의 금융업체와 대출 계약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 3금융권과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 과다한 이자와 금융비용 지출
    15. 조합원이 아닌 자는 조합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음에도 조합임원으로 이사회 등에 참석하여 조합업무를 담당한 정황이 있음
    등 자료제출 거부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이 힘들게 찾은 자료만으로도 온갖 불법과 비리의 온상이라고 추정되는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조합원들은 조합 집행부와 업무대행사의 온갖 방해공작과 음해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리의 실상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조합과 업무대행사가 주택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보공개 청구도 무시하고 법을 위반하는 등의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며, 조합의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한 조합원들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고발하고, 오히려 불순한 세력이라면서 사업진행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안내문을 조합원들에게 우편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조합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합원들은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각출하여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터넷 밴드 및 단톡방을 열어 조합원들을 규합하고 비리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와 비리를 주도한 조합 집행부와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최근 광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도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의 사정은 급하게 돌아가는데, 법적인 대응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조합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피자집, 배달원, 청소부, 회사원 등으로 이루어진 서민들이기에 생계도 걱정해야 하며, 천문학적인 추가분담금을 납부할 수 없는 형편이기에 좌절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으니 서민들의 내 집 마련하고자 하는 꿈을 짓밟는 파렴치한 사람들을 응징하고 정의를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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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발인 김**은 남양주**2지구에이2블록****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발인 박**는 위 조합의 분양대행 등 관련 용역회사 ********의 대표입니다. 지금 김**조합장과 박**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및 배임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수사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김** 조합장은 1,266여 명 조합원을 대표하는 조합장으로서 용역회사 대표 박**를 관리 감독 및 견제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조합장임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토지주와 용역회사 대표 박**는 공모하여 아파트 용지를 허위(사기)매수하고 그 대가로 토지주에게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수억 원을 이사회의결을 얻어 집행하고도 이를 토지주에게 지급하지 않고 김** 조합장과 용역회사 대표 박**가 비자금을 직접 관리하면서 비자금(변호사 선임료 및 김** 사실확인서 작성 대가, 대위변제금차액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 조합장은 지역주택조합장으로 있으면서 같은 필지의 가족의 토지를 의도적으로 쪼개기도 하여 형 토지를 평당 10,951,000원을 토지보상금으로 지급하여 주위 평당 보상금액에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무력 10배 이상까지 보상해줘 1,266여 명 조합원들에게 큰 손해를 끼친 사람들이 오니 **지역주택조합장 김**과 용역회사 대표 박**를 다시 한번 더 고발하오니 검찰에서 추가로 비자금 조사와 함께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께서는 이에 대한 원인 규명을 철저하게 하여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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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혁신도시개발로 혁신도시와 인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고 여전히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서울 및 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 부동산 가격이 요동칩니다.
    전주시에서도 로또 수준의 분양 당첨으로는 내 집 마련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집 없는 선량한 무주택자들이 지역주택조합에 눈을 돌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완주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은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자 했던 무주택자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그 꿈을 꾸었던 대가는 혹독하기만 합니다.

    저희 조합은 완주군 이서면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2015년 2-3월부터 조합추진위원회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토지매입, 환경영향평가, 사업계획승인, 일부 일반분양 등을 마치고 2018년 3월 착공하였고 2020년 3월에 입주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1월경 예정되었던 중도금 집단대출이
    시공사의 낮은 신용도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수개월 지연되더니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고,
    업무대행사의 알선으로 2019년 6월 어렵게 제2금융권 집단대출이 실행되어 공사비 수급이 이루어지다가
    2019년 8월부터 시공사의 하도급비 미지급으로 공정률 34%에서 공사가 아예 멈추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업무대행사 **에 상황을 문의하였으나 정부의 대출규제 때문에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 ABL(자산유동화대출)이 곧 될 것 같으니 “기다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에 지친 조합원들에게 11월 어느날 날아든 것은 빨리 추가분담금 내라, 사업진행에 따라 더 나올 수 있다는 통보였습니다.

    2019년 12월 조합 총회에 ***건설 임원 고** 상무가 조합으로부터 미지급 공사비 60억이 있다,
    그러나 타사업장에서 자금조달이 곧 이루어질 예정이고 어떻게든 시공사에서 자금을 끌어올 터이니
    조합에서 추가부담금을 납부하여 함께 공사를 진행해 나가자고 하여
    조합원들은 그 말을 믿고 시공사 자금 조달을 조건으로 추가분담금을 의결하고 분할 납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공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금 조달에 실패하자 태도가 돌변하여 외상공사 60억 운운하며
    시공사는 우리 조합 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할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불투명하고 불명확한 공사비 60억을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몇 달간이나 공사가 중단되었기에 추가분담금만 납부하면 시공사의 자금과 함께 투입하여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였던 조합원들은,
    이런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시공사를 믿고 완공을 기다려왔다는 것에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1군 건설업체 브랜드 팔아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 모으고, 조합원의 개인정보청구권 묵살하며 조합원간 소통을 방해해왔던 업무대행사는 추가분담금 발생의 사유에 대해 공사비 지급 책임이 시공사인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 조합 책임이더라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지연으로 조합원 피해를 키운 업무대행사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건설이 양산지역 사업장에서 공사중단과 추가분담금 납부요구를 상습적으로 반복했던 행태를 알게 되었기에 우리 조합은 이런 불량한 시공사를 믿고 추가분담금을 쏟아부을 수도 없고,
    공사가 조속히 재개되지 못할 경우 조합원들의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에 공사를 포기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을 꿈꾸었던 조합원들은 일반분양자보다 훨씬 더 많은 부담을 떠안거나, 사업이 공중 분해될 위기에 처하여 있습니다.
    5년간의 기다림과 누군가에게는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큰 비용을 분담금으로 냈지만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시공사와 업무대행사 때문에 지금 조합은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관할 관청에 호소해도 소용없고 조합이 사업주체이니 조합이 알아서 진행하라고 합니다.

    책임준공확약서와 저가공사비 내세워 우리 조합 사업을 맡았지만 어떤 약속도 지키지 않은 시공사,
    자금조달 능력이 되지 않는 시공사를 밀어붙여 조합에 손해를 입힌 업무대행사,
    공사가 멈춘 이 상황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조합이 사업 주체이니 조합원 책임이라고 합니다.
    사업이 좌초 위기에 직면한 지금, 시공사와 업무대행사는 선량한 조합원들은 안중에도 없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만 급급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의 몫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지 6개월째인 지금도 매달 1억의 금융이자가 조합 사업비에서 지출되고 있고,
    시간이 지체될수록 조합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예상되나
    조합에 손해를 끼친 사람들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잘 알아보고 가입하라구요? 국토부에서 개정안을 발표했다구요?
    아무리 알아보고 가입해도 어느 덫에 걸릴지 모르고, 당해야지만 문제를 알 수 있는 것이 지역주택조합입니다.
    곳곳이 암초투성이인 지역주택조합은 근본적으로, 비전문가 집단인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어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조합원은 문제가 터진 후에야 그 내용을 알게 되고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만 떠안게 되어 있는 구조가 바로 지역주택조합이기 때문입니다.
    완주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당시 대행사는 지주가 1명이고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보여주면서 토지매입에 문제가 없다 했고, 1군업체와 체결한 업무약정서와 책임준공확약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조차도 사업의 성공을 전혀 보장해주지 않았습니다.
    깜깜이로 일처리하는 업무대행사에 조합원이 당연히 알아야 할 정보와 자료를 요구해도 대행사는 이를 묵살하기 일쑤이며, 조합원의 당연한 권리조차도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 대행사와 싸워야만 하는 아이러니가 펼쳐집니다.
    이제 이 사태를 바로잡으려고 조합원들이 나섰지만 비전문가 집단인 일반인 조합원들은 무엇부터 시작해 어떻게 사태를 수습해 나가야 할지 모른 채 마치 망망대해에 버려진 듯합니다.

    저희 완주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은 국가에 묻고 싶습니다.
    이게 법이냐고.

    지역주택조합 문제는 방송에서도 수차례 다루었고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며 전국에 숱한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정부는 이 법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고, 문제 해결의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전국의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다루는 지주택 전문 변호사조차 국토부에서도 외면하는 이런 법은 폐지만이 답이라고 합니다.
    저렴하게 내 집 하나 장만하려고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이런 법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지역주택조합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이 그동안 개정안에 나온 그런 정도의 법적 보호조차도 받지 못한 채 숱한 세월이 흘러왔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합니다. 더 큰 문제는 개정안에서 다루지 못한 허점과 리스크가 여전히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를 빠는 지역주택조합법은 폐지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택조합법은 폐지만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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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통령님! 국토부와 법무부 장관님! 극심한 고통을 겪는 전국의 수 많은 지주택 서민들과 비상대책 위원회는 엄청난 금액의 횡령과 배임 의혹에 대행사와 불법 조합장, 조폭, 건달들을 거느리고 법원 허가의 공정 선거까지도 무산시키려 하는 위법 범법자, 조폭 세력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 배를 갈라놓겠다고 협박하며 먹잇감을 노리는 조폭들, 수사당국까지 가서 불법 녹취까지 하고 언론까지 유착해 거짓으로 왜곡,선동하는 철지난 조폭영화같은 것을 제발 어린자식들은 보지않게 불법 조합장, 대행사, 조폭 건달들을 일소할 전담팀을 만들어 서민들의 근심,걱정을 제발 덜어주십시오. 공정하고 정의로운 안전한 세상으로 만들어주십시오.
    3.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주택조합에서 *** ** 산업 대행사와 *** 조합장의 불법의 전모를 제발 파헤쳐서 서민 조합원들의 막대한 피해와 눈물, 고통을 막아주십시오 전국 지주택에서 비대위는 유사한 수 많은 불법행위들을 목도하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은 자살과 불행, 가족 해체 위기 심지어 죽음의 지경까지 내몰리는 실정입니다.
    4. 지주택 사업지를 사냥하듯 왔다갔다하며 거짓선동하고 막대한 피해를 주는 지주택 전과자들과 사기꾼들을 성범죄자 공개처럼 공개해서 지주택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 조합에 ***, 대행사에 *** )
    5. 불법 업무대행사의 난립과 허위광고, 검은돈 챙길려는 불법 조합장들을 시발점으로 지주택 수령에 빠지고 관계법령이 있기는 하나 가난한 서민들의 구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처럼 약자보호하는 주택법상 규정을 더 만들어 주시고 약관법에 의한 설명 의무부과, 조합 가입계약서에 설명 의무 입법화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6. 법원 판결을 받은 정당한 임시총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백주대낮에 불법을 자행하는 전국의 지주택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 정부가 만든 허술한 법 때문에 생긴 피해자들입니다. 담당 부서와 지역 선관위의 행정 지도라도 필요할 지경입니다. )
    7. 조합,대행사 형사사건 기소시 처벌문제, 시공사의 도급계약서에 독소조항들, 정보공개, 전매위반, 표시광고법, 공급질서 교란금지 위반 등등, 너무나 약한 처벌들, 주택법은 도정법과 다르다며 변명만 하지말고 주택법의 취약함과 일반서민들의 무지를 악용하는 현행법은 조폭들까지 난무하게 너무나 통제 장치가 미흡합니다.
    8. 국토부 회신 답변도 지자체로 한정하지말고 일반국민의 접근에 신속성이 있고 쉽도록 해주시고 제한제도도 국민들에게 개방해 적극 국민의 소리를 수용 해주십시오.
    9. 전국 지주택에 있어서 공공선을 위한 규제는 이해하지만 불필요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일부 규정들은 단계적 축소를 해주십시오. 지나친 재량행위와 불필요한 로비 창구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10. 법을 모르는 불법조합장의 무소불위 권한 남용은 있으나 잘못했을 경우 탄핵할 명문 조항이 부족해 불법천지가 되버리고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옵니다. (조합 임원들의 공공이익을 위한 의무적 교육이수도 고려해 주십시오)
    11. 엄청난 피해속에 신음하는 수 많은 작은 소망들이 꽃필수있도록 국민여러분들의 작지만 소중한 관심으로 더 좋은 사회로 이끌어 주시길 따스한 손길을 부탁드리면서 국민 청원으로 호소 드립니다.
    12. 저희 비대위는 수 백명의 서민재산을 가지고 불법 이익을 획책하는 광주광역시 남구 *** 대행사 대표와 ***조합장 주변의 조폭들을 수사하고 검은돈 받고 진실을 감추고자 검은 불법 댓글 세력들의 불법활동들을 조사해 강력 처벌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 지지부진한 수사에 사람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
    13. 검찰과 경찰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법의 빈틈을 이용해 서민주거정책을 비웃고 말살하는 전국의 불법대행사와 불법 조합장, 조폭 건달들을 공권력으로 단죄해 정의를 제대로 세워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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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을 하기 전에 우선 질문자님이 올려 놓으신 동영상 링크가 잘못 된 것 같아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https://youtu.be/3BzCSRhBdVo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서울대입구역 더퍼스트힐의 서울대역편백숲2차추진위원회는 2016년 5월 25일 힐링스테이트 2차 최초광고를 하고 모집하여(스스로 계획으로 적어 놓은 것에는 2017년 5월 1일에 추진위 설립 및 최초모집으로 되어 있음) 2017.6.3.시행법 이후의 개정된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https://m.blog.naver.com/hegol81/220718735461

    1차와 2차가 하나의 사업으로 같이 사업계획을 하고 모집원 교육도 같이 하고 모집도 같이 하였습니다. 아래의 광고는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신문기사입니다.

    1만그루 편백숲 총 2400가구 ‘서울대입구역 관악산 힐링스테이트’ 주택홍보관 그랜드 오픈

    - http://naver.me/x4bJOCc7

    강남권 1400만원대 ‘서울대입구역 관악 힐링스테이트1차’ 마감임박, 2차 관악파크뷰 선착순 계약 중

    - http://naver.me/5EQORhOh

    지역주택조합에 있어서 토지매입은 법률상 소유권 확보라는 면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95%이상의 주택건설대지를 원주민들로부터 매입해야 비로소 사업계획승인의 요건을 갖추게 되어 지역주택조합은 그제서야 한걸음을 딛는 것과 같습니다.

    지역이나 소유주의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역주택조합 중에서 성수동의 어떤 지역주택조합은 93%까지 매입하고도 나머지 2%를 매입하지 못하고 대출이자 등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고, 또 어떤 지역주택조합(A조합)은 87%이상 소유권을 확보하였으나, 나머지 13%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6년이 넘도록 사업계획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도 있습니다. A조합의 13%인 나머지 소유주들은 여러 이유 등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찬성을 하지 않았던 소유주들로 매매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사업이 좌초할 위기에 처한 조합입니다.

    결론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주택건설사업대지의 소유권을 95%이상 확보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므로, 해당지역 소유주들의 의견을 먼저 청취한 후 매입가능성 여부부터 판단하여야 합니다.

    ​어떤 조합 경우는 80% 이상 계약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사업성공 할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입니다. 소유주 모두가 돈을 많이 받기 위하여 매매를 안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소유주의 입장에서는 여러 요인들로 인하여, 매매거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래는 그에 대한 예입니다.

    1. 최소 150평 이상의 상가건물 소유자들은 양세도 때문에 절대 매도하지 못 합니다. 이를 매수하려면 지역주택조합측에서 양도세와 그 외 손해를 모두 전보해 주고, 거기에 더 얹어서 충분한 보상을 해야 매수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너무나도 과도한 비용이 들어 차라리 사업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2. 자기 건물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및 학원 등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그 지역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기에 절대로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주들에게는 양도세 때문에 못 파는 지주보다 더욱더 매수가 어렵습니다. 지가보다 더 얹어 주고 그 손해를 전보하고도 최소 5년간의 수익을 보장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고령인 소유주가 단독주택(다가구 주택)에 월세 등 임대를 주어 임대료의 고정수입만 으로 생활하는 소유주는 절대 매매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존 임대를 포기 하고 매매 후 이전할 경우, 기존 임대료 수익 만큼 수익이 발생되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매매거래를 할 소유주는 없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1주택만 입주할 수 있으므로, 생활을 할수가 없으므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소유주입니다.

    아니면, 이러한 소유주 역시 1항이나 2항처럼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주고, 상실된 고정수입을 조합측에서 매월 대신 지급한다면 모르겠지요.

    4. 아파트 자체를 싫어 하는 사람(원천적으로 개발을 싫어 하는 사람)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단독주택 지역을 낙후된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이유 등으로 아파트를 싫어하고 단독주택을 선호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 모두 똑같은 아파트가 싫다.- 마당이 없다. - 층간소음 문제 - 새집증후군등의 문제 - 닭장처럼 정형화 되어 답답하고 갖힌 느낌이다 등

    ​5. 신축 등으로 인하여, 전세 또는 월세를 주고 있는 소유자와 같이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특히 단독주택)도 서민이므로, 신축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단독주택을 건설할 때, 전세 등을 끼고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의 소유자의 경우, 조합의 매매시 현재 시가 등으로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 계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죠. 전세 보증금 등을 환급하여 주고 나면, 신규주택을 구입할 수 없어, 무주택자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6. 재개발 등의 다른 방식으로 개발을 원하는 소유주의 입장에서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경우, 소유주는 손해를 감수해야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또한 모든 소유주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도 없습니다.

    예를들어, 재개발시에는 세금은 없고, 기존주택 평가금액에서 공사비용을 차감한 잔액만 있으면, 신규주택에 입주가 가능하고, 법령에 의거 조건에 맞으면 2주택까지 입주가 가능하나, 지역주택조합은 토지대금 등을 추가적으로 조합원이 공동으로 부담하여하며, 토지 취등록세 및 건축물 취등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1세대 1조합원 밖에 할수 없으므로, 법률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사업이다는 것입니다.

    7. 시세보다 많은 보상금을 받으려는 소유주의 경우가 말씀하시는 알박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알박기 소유주를 보면, 대부분 원주민이 아니라, 개발업체 관련자이거나, 개발업체라는 사실입니다. 즉, 사전 정보를 빼내어, 막대한 차익을 실현하는 부동산 전문투기꾼들이 대부분이므로, 소유주라고 해도, 원주민인 소유주인지 아니면, 투기꾼이지 확인하셔야 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신문기사에 나온 알박기는 전문적인 투기꾼이 대부분이라는 사실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결론]●■

    현실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성공율은 전국적으로 20%이내입니다. 나머지 80%이상의 조합은 장기간 유령 조합으로 남아 있거나 좌초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성공률은 약 4% 정도이며, 나머지 96%는 유령조합으로 남아있거나 좌초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미래의 상황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서울이라는 지역의 특성상 앞으로는 더더욱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는데 사업구상시와 다른 토지가격의 급격한 격상 및 자치구의 노력으로 낙후된 지역의 사라짐 및 지하철이나 경천철 개통 등으로 지주들의 매도 기피 현상 등과 같이 더이상 진행할 여건이 안 되어 더더욱 성공률은 제로(0%)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진행속도 빠름이나 진행기간의 장단기에 상관없이 서울에서 현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업장 및 신청을 한 업장 및 몇몇 특수한 지역을 제외한 다른 업장은 사업을 유지할 아무런 의미도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이나 조합 및 소유주 입장에 따라, 사업부지 매입 기간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며, 어느 곳이든 수익성이 가장 높은 지역 내 상가 주택은 결코 매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런한 상가주택의 비율이 전체 면적의 최소 약 10%이상이기 때문에 절대 95%이상이라는 사업계획승인의 벽을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합이 아무리 유능하다고 해도 해당지역 소유주의 매매의사가 없을 경우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장기간 표류하는 조합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조합측의 이야기만 듣고 가입하셨거나, 가입하시려고 할 경우라도, 해당지역이나 지역 주변의 부동산 등을 방문하여, 해당지역 소유주들의 의견 및 가능성과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를 통한 조합사업진행여부 및, 사업가능성(아파트를 지울수 있는지역인지, 소유권, 사용권원 확보율을 몇%나 되었는지, 해당구역의 토지규제로 인하여, 추가적인 조건 등이 무엇인지)등을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단점에 대해 이어서 더 답변해 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는것을 빼곤 장점이 없는것 같습니다.

    ○​장점이라고 주장하는 점에 대한 의문 사항

    ​1. 일반 분양 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한 것는 것

    지역주택조합의 기본적인 법률목적에 따른 무주택자 또는 서민이 조합원을 모집하여 타인의 토지를 매입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시행사의 수익 마케팅비용 사업자금 대출 등으로 인한 비용의 절감으로 인하여 일반분양보다 저렴하다고 하고 있으나, 현실의 지역주택조합 추진시 대부분 개발회사 등이 진행한 후, 조합원을 모집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개발회사의 수익 및 마케팅비용 등이 발생되며, 대부분 토지대금은 시가에 의한 부동산감정평가 금액 공사대금 등은 사업계획시점의 공사비용 등을 예상하여, 조합원 예정분양대금을 책정하고 있으므로, 토지 매입, 사업계획변경 등의 여러 추가 발생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비용이 상승되고 있으며, 대부분 사업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고금리의 브릿지 대출등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조합이 많으므로, 결코 일반분양주택보다 저렴하다고 하는 것은 이론상일 뿐입니다.

    2. 조합원들의 혜택으로는 잔여세대 일반 분양분보다 좋은 동 호수 배정이 가능

    「주택법」제21조에 의거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95%이상의 소유권을 확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사업계획이 승인되어야 동호수 배정이 가능하며, 사업계획 승인 전까지는 조합의 예상사업(희망사업)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사업계획승인시 조합의 사업계획이 변경될 확률이 매우 높아, 사전 동.호수 배정의 경우 경우에 따라 배정된 동호수가 없어져 버리는 등의 이유 등으로 인하여 일부 조합원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주택법에서는 동호수 선지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분양분보다는 사업계획 승인 후 확정설계도가 나오게 되면 동.호수지정을 사전에 하므로, 좋은 배정이 가능하나, 조합원 각각 모두 원하는 동호수 배정을 받기 위해서는 조합규약 또는 총회를 통해 사업계획 이후 배정방법 등을 만들어 놓아야, 조합원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문제가 없으므로, 모든 조합원이 좋은 동.호수를 배정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 다른 단점을 추가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쉽게 말해 지역주택조합이란 타인의 토지를 매입한 이후 사업 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부지의 소유주의 의견 반영을 전혀 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주택법에 의거하여 조합원 자격이 없을 경우 조합원에 가입할수 없어, 현실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는 대부분의 수도권 등의 소유주 대부분이 조합원 자격이 없기 때문에, 매도 후 이전을 할 수밖에 없고, 기타 다른 사유등의 이유로, 사업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유주들의 사전 의견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채, 해당지역 소유주 또는 원주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대부분 타지역 사람(대부분:부동산개발업자)들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를 만들어 허위 과장의 방법으로 소유주들에게 동의 및 매매거래를 유도하는 등을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토지매입에 있어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굉장한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즉, 대부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은 그 지역이 생활 터전이며, 생활반경 내에 위치해 있는데, 타인의 의하여 그런 터전에서 이전하라고 한다면, 이전 할 소유주가 적을 수 밖에 없으며, 타인의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다 보니, 토지매입시 다른 사업에 비하여 매입기간이나 매입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토지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 지역주택조합이 좌초되는 원인이 아닐까 생각 됩니다.

    ​◇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느니 어쩌니 하는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1. 지구단위계획결정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제47조제16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반드시 95%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지만 지구단위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전에 지구단위계획신청을 한 곳은 현지의 주민 입안(소유주 입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신청이며, 이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사업만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승인이 아니라, 변경 확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한다면, 얼마든지, 증축 또는 신축, 리모델링 등이 가능합니다. 반면, 변경 확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으면 증축 또는 신축, 리모델링 등을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유주 입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신청시 이러한 관계를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승인은 21층이상,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대상은 300세대 이상 또는 주택건설사업부지의 면적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그 외의 소규모 신축 등은 승인 및 인허가 대상이 아니며,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 만으로, 건축 허가를 의제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는 명제 조건만 충족되면, 얼마든지 건축이 가능 합니다. 물론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으면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2. 취진위나 대행사가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해 봤자 그들이 95%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면 지구단위결정을 받을 수 없어, 그들의 이름으로 해 봤자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주민들을 그럴 듯한 말로 교묘하게 서탕발림의 말들로 꼬드겨서 67%의 동의를 얻어서 마치 지주들이 신청하는 소유주입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신청인 것처럼 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가입자들에게 생색도 내고, 대출도 용이하게 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된 소유주입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신청이 되어야지, 추진위나 대행사가 주민을 대행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하면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할 것이므로 지구단위계획신청에 동의해 주는 토지이용동의서를 주민들은 절대 작성해 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지방에서는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순 있지만 서울과 경기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거친다 어쩐다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주민입안(소유주입안)에 의힌 지구단위계획을 왜 대행사나 추진위가 대행해서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기존가입자나 가입예정자에게 뭔가 되고 있다고 보여 주려고 트릭을 쓰는 게 아닐까요?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 주십시오. 제가 알기론 95% 이상 소유권 확보 전에는 지역주택조합과는 관련없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또한 동호수 선지정은 주택법 위반입니다.

    https://m.cafe.naver.com/ayj1159/1684

    제11조의5(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① 모집주체가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

    2.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

    3.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4. 그 밖에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② 모집주체가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조합주택의 공급방식, 조합원의 자격기준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누락하여 제한 없이 조합에 가입하거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

    2. 제5조제4항에 따른 협약이나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통하여 확정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확정된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행위

    3.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에도 주택 공급가격이 확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

    4.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하는 행위

    5. 조합사업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는 행위

    6. 그 밖에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모집주체가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하는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 23.]

    주택법 제11조의 5 제1항 제3호에서는 모집광고를 하면서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광고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주택조합에는 절대 가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지역조합주택 없어져야 할 법이네요.

    지금까지 여러 번 개정을 하면 뭐합니까?

    기존에 잘못된 것을 고치자는 것이 개정 아닙니까?

    기존의 지역조합주택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게 하고 새롭게 개정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빨리 기존의 부실한 지역주택조합을 정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을 만들어 없애 주십시오.

    질문자의 글을 볼 때 그마나 신법의 적용을 받는 조항도 준구하지 않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에게는 철퇴를 내려서 사업을 중지시키는 것이 피해자를 줄이는 일입니다.

    서민들의 간절함을 이용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피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들을 왜 대한민국은 가만히 놓아 두는지 정말 화가나고 열 받습니다.

    이글을 읽는 분들은 2020년 12월 11일 이후에 모집신고한 지역조합주택 외에는 절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가입하셨다면 어서 빨리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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