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연립빌라) 불법개조건물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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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건물 보증금
집합건물(연립빌라) 불법개조건물 월세 계약 전입신고, 확정일자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부동산 통하지 않고 직거래 매물로 방을 알아보던 중 괜찮은 가격에 좋은 방이 있어 계약을 하고 싶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집주인과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해당 방은 복층 집을 개조해서 두개 집으로 나눈거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곳은 405호이지만, 등기부등본상으로는 305호로 나와있습니다.
건물가액은 3억7천만원 정도이고, 집주인이 갖고 있는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1억9천만원 정도입니다. 제가 하려는 월세 계약의 보증금은 2천만원이구요.
1.실거주지(405호)와 등본상거주지(305호)가 다른데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 데 문제 없나요?
2.만약 집주인이 문제가 생겨서 해당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제 보증금 2천만원은 보호받을 수 있나요? 보호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3.근저당 1.9억(건물가액3.7억)은 계약시 문제 없는 수준인가요?
부동산 없이 직거래로 월세 계약하는 게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
지역은 서울입니다
집합건물(연립빌라) 불법개조건물 월세 계약 전입신고, 확정일자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부동산 통하지 않고 직거래 매물로 방을 알아보던 중 괜찮은 가격에 좋은 방이 있어 계약을 하고 싶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집주인과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해당 방은 복층 집을 개조해서 두개 집으로 나눈거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곳은 405호이지만, 등기부등본상으로는 305호로 나와있습니다.
건물가액은 3억7천만원 정도이고, 집주인이 갖고 있는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1억9천만원 정도입니다. 제가 하려는 월세 계약의 보증금은 2천만원이구요.
1.실거주지(405호)와 등본상거주지(305호)가 다른데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 데 문제 없나요?
2.만약 집주인이 문제가 생겨서 해당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제 보증금 2천만원은 보호받을 수 있나요? 보호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3.근저당 1.9억(건물가액3.7억)은 계약시 문제 없는 수준인가요?
부동산 없이 직거래로 월세 계약하는 게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
지역은 서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