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토지위에 상가 임대차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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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에 240평의 토지 중 토지의 공유지분 1/3을 저희 부부가 각각 1/6씩 매수하였고
그 토지위에 상가 건물 80평(건축면적) 중 공유지분 2/3을 저희 부가가 각각 1/3씩 매수하여
현재 저희 부부는 토지의 1/3 건물의 2/3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유자 2명은 자매로서 상속으로 받은 토지 2/3를 각자 1/3씩 지분 소유하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는 각각 1/6씩 자매자 1/3을 지분 소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가 건물을 임대하고 수익하는 과정에서 전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 지분만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에 의해 2/3에 해당하는 건물의 임대료를 받아왓고 1/3은 나머지 소유자 2명의 자매에게 1/3식 배분하여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는 저희 부부가 매수하기 이전까지 일반인 대상 유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수익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소유주가 바뀌자 2명의 자매는 토지와 건물을 하나로 봐야 하며 토지의 공시지가와 건물(38년)의 공시지가를 비교하면서 15:1의 비율로 건물의 임대료를 배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한 토지의 공시가가 비싸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 계약도 자신들이 해야한다고 주장하며 보증금과 임대료를 본인들이 관리하고 전체 임대료의 64%를 본인들에게 32%씩 배분하고
저희 부부에게는 36%만 주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건물과 토지는 별개이기 때문에 건물의 관리행위(임대차 계약 등)는 과반수 이상읭 지분을 가진
저희 부부가 하는 것이 합법적인게 아닐까요?
2. 저희 부부가 소유한 토지의 공유지분은 80평이고 건축면적은 80평 중 2/3인 54평 이므로 저희 부부의
토지 공유지분 범위 안에서 건물을 용 수익할 수 있는 범위가 맞는지요?
3. 상대 자매가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자신들이 거래하는 법무사와 부동산을 통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합산하여 비례하는 금액만큼 상가 임대료를 배분하는 것은 법무사의 의견이
아니라 상대 자매가 임의로 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저희 부부를 기망하여 사기를 친 것으로
판단 사기죄가 고소가 가능한지요?
4. 저희 부부가 공유지를 일부(30여평) 사용하고 있는바, 상가 임대료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상가 건물의 지분대로 임대료를 배분하고 별도로 지료를 드릴 예정인데..
실제 상가건물 80평 중 1/3인 27평에 대해서 실거래 취득가의 연 7%를 자애 각자에게 1/2씩 드리면
합당한 것인지요?
5. 저희 부부도 오랫동안 도배지물포를 현 상가에서 운영하고 있는바 저희 부부가 사용하고 있는
상가의 일부(약 1/5 면적)에 대해서도 나머지 1/3의 지분을 가진 자매와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하는지요?
* 공동 지분만큼 사용 수익할 수 있다에 위배 되는지요?
2019년 2월에 240평의 토지 중 토지의 공유지분 1/3을 저희 부부가 각각 1/6씩 매수하였고
그 토지위에 상가 건물 80평(건축면적) 중 공유지분 2/3을 저희 부가가 각각 1/3씩 매수하여
현재 저희 부부는 토지의 1/3 건물의 2/3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유자 2명은 자매로서 상속으로 받은 토지 2/3를 각자 1/3씩 지분 소유하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는 각각 1/6씩 자매자 1/3을 지분 소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가 건물을 임대하고 수익하는 과정에서 전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 지분만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에 의해 2/3에 해당하는 건물의 임대료를 받아왓고 1/3은 나머지 소유자 2명의 자매에게 1/3식 배분하여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는 저희 부부가 매수하기 이전까지 일반인 대상 유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수익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소유주가 바뀌자 2명의 자매는 토지와 건물을 하나로 봐야 하며 토지의 공시지가와 건물(38년)의 공시지가를 비교하면서 15:1의 비율로 건물의 임대료를 배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한 토지의 공시가가 비싸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 계약도 자신들이 해야한다고 주장하며 보증금과 임대료를 본인들이 관리하고 전체 임대료의 64%를 본인들에게 32%씩 배분하고
저희 부부에게는 36%만 주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건물과 토지는 별개이기 때문에 건물의 관리행위(임대차 계약 등)는 과반수 이상읭 지분을 가진
저희 부부가 하는 것이 합법적인게 아닐까요?
2. 저희 부부가 소유한 토지의 공유지분은 80평이고 건축면적은 80평 중 2/3인 54평 이므로 저희 부부의
토지 공유지분 범위 안에서 건물을 용 수익할 수 있는 범위가 맞는지요?
3. 상대 자매가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자신들이 거래하는 법무사와 부동산을 통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합산하여 비례하는 금액만큼 상가 임대료를 배분하는 것은 법무사의 의견이
아니라 상대 자매가 임의로 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저희 부부를 기망하여 사기를 친 것으로
판단 사기죄가 고소가 가능한지요?
4. 저희 부부가 공유지를 일부(30여평) 사용하고 있는바, 상가 임대료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상가 건물의 지분대로 임대료를 배분하고 별도로 지료를 드릴 예정인데..
실제 상가건물 80평 중 1/3인 27평에 대해서 실거래 취득가의 연 7%를 자애 각자에게 1/2씩 드리면
합당한 것인지요?
5. 저희 부부도 오랫동안 도배지물포를 현 상가에서 운영하고 있는바 저희 부부가 사용하고 있는
상가의 일부(약 1/5 면적)에 대해서도 나머지 1/3의 지분을 가진 자매와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하는지요?
* 공동 지분만큼 사용 수익할 수 있다에 위배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