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지분소유자 동의 없는 상가 임차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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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에 소규모 상가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상가는 한 호실을 반반씩 가벽으로 분할된 상태고, 2명이 1/2 씩 지분을 가지고 각각 한 쪽편씩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임차계약은 왼쪽편을 사용하던 주인과만 체결했고, 부동산중개소에서는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예전부터 그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지분소유자의 승인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2019년 3월 중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4월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되었는데, 공사가 사실상 끝난 후 다른 지분소유자가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불법이고, 철거하라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부동산중개인은 자기가 중개한 계약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서, 우리는 주인에게 분할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주인은 다른 지분소유자가 막무가네여서 소송으로 분할등기를 진행하고 5월~6월 정도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미루어졌고, 저희도 기다리다가 10월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통보를 보냈습니다.
집주인은 계속 계약은 문제 없는데 우리가 원해서 분할등기를 해주는 것 뿐이니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고 했고, 2020년 5월에 분할등기가 되자 우리보고 계약을 이행하던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라고 합니다.저희는 거의 일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상가를 사용할 이유가 없는 상태고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다른 지분소유자의 승인이 없는 계약체결이 문제가 없었던 것인가요? 부동산중개인이나 상가주인은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면 인테리어비용과 계약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태그: 계약일반, 임대차, 손해배상
관련키워드: 부동산, 계약, 계약금
해당 상가는 한 호실을 반반씩 가벽으로 분할된 상태고, 2명이 1/2 씩 지분을 가지고 각각 한 쪽편씩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임차계약은 왼쪽편을 사용하던 주인과만 체결했고, 부동산중개소에서는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예전부터 그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지분소유자의 승인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2019년 3월 중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4월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되었는데, 공사가 사실상 끝난 후 다른 지분소유자가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불법이고, 철거하라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부동산중개인은 자기가 중개한 계약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서, 우리는 주인에게 분할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주인은 다른 지분소유자가 막무가네여서 소송으로 분할등기를 진행하고 5월~6월 정도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미루어졌고, 저희도 기다리다가 10월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통보를 보냈습니다.
집주인은 계속 계약은 문제 없는데 우리가 원해서 분할등기를 해주는 것 뿐이니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고 했고, 2020년 5월에 분할등기가 되자 우리보고 계약을 이행하던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라고 합니다.저희는 거의 일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상가를 사용할 이유가 없는 상태고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다른 지분소유자의 승인이 없는 계약체결이 문제가 없었던 것인가요? 부동산중개인이나 상가주인은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면 인테리어비용과 계약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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