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임야를 농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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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친때부터 상속받았던 산(임야)이 저수지 주위에 위치한 관계로 산림보호구역으로 30년 이상 묶여 있어서 사실상 방치해 놓다가...최근 사소한 소송 및 주변개발(저수지 상류 산업단지 조성) 건으로 1977년 항공사진을 보게 되었는데 그 당시 토지 절반이 "대지" 및 "농지-전, 밭"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50년대 사진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두가구가 집을 짓고 살고, 농사도 짓고 있습니다.
지번이 하나로 되어 있어서...행정편의상 임야로 지목등록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항공사진을 확인해보니 1950년대부터 쭉 농지였던 토지를 행정편의상 전체를 "임야"로 지목으로 등록되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지목변경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관련법, 시정절차, 민원제기방법 및 지목변경 가능성 등을 문의드립니다. 대부분 사례는 원래 임야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농지 또는 대지로 형질이 변경되어 지목변경을 하는 case인데...본건은 이와 반대의 경우라 관련법 찾기도 쉽지 않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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