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었던 기간까지 임대인이 공과금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없었던 기간까지 임대인이 공과금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일 2014.05.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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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자취하는 20대 대학생입니다.

이번학기에 발품을팔아서 싸게 괜찮은 방을 구했는데 거기까진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때 자취방 주인 할머니의 말과 행동이 저로써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단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먼저 제일 문제가되는 기간 외 공과금

 

계약 기간은 2014/01/20~2015/02/20 이고 제 입주일은 2014/02/03 입니다. (친구집에 있는 짐을 빨리 옮겨놔야 되서 일찍 계약을 하였습니다) 입주하였을 때 주인한테 말도 했고 계약시에 2월달 부터 공과금을 낸다는 약속도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2월말 쯤에 임대인이 고지서를 보여주면서 2월 공과금 나왔으니깐 자기가 내준다고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바빠서 달라고하는 2만원을 그냥 주었습니다.

(가스비는 1만원 정도, 전기세와 수돗세 합해서 1만원 이였습니다.)

  그러다가 4월초에 고지서를 보게 되었는데 그 달외에 전기 , 가스비가 밀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확인해 보니깐 밀려있는 날짜는 가스비 ( 14/01/27~14/02/26, 2만5천원 ), 전기세( 14/02/09~14/03/08, 6천5백원 )  였습니다. 즉, 제가 임대인에게 준 돈은 가스비(13/12/27~14/01/26), 전기세( 14/01/09~14/02/08 ) 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2만원 계좌이체 한 내역이랑 고지서 보여주면서 공과금이 그대로 밀려있으니깐 내가 준 2만원을 다시 달라고 하니깐 처음에는 알았다고 하더니 갑자기 수돗세 고지서를 가저와서는 2만원에서 13/12/04~14/02/03 치의 수돗세의 한달분을 빼고 준다는 겁니다. 01/04~02/03 의 수돗세를 제가 내라는 거죠 (참고로 수돗세는 따로 안내고 각방에서 1/n 으로 냅니다) 처음에는 그러면 이거 내고 마지막달을 빼주냐고 물어보니깐 그것도 아니라그러고 진짜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내가 12달 살면서 13달치 수돗세를 내야 하느냐고 물어봐도 자기집은 원래 그렇다고합니다..;;; 다른방 학생한테물어보라면서;;

  그렇게 말다툼하다가 결국은 반포기하고 의견합의를 못보고 갔는데 그러다 몇일뒤에 임대인이 갑자기 수돗세가 나왔으니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만원 드렸잖아요 라고 말하니깐 아니 그거말고 새로 나왔다고 학생 몇달살았어? 제가 2,3,4 3달이요 하니깐 그러니깐 3달치 내야지 이러는겁니다. 아니 제가 저번에 2만원 준거 거기서 까서 준다면서요(수돗세 한달에 몇천원안나옵니다.)라니깐 이제는 아됐어 나중에 돈 까서 주면되지 이러는겁니다 ㅡㅡ 자기가 화내면서( 임대인 마음대로 계산해서 보증금에서 까서 준다는 거 같습니다)

 

이거 제가 이상한거 아니죠?? 1월달에 사람 안살았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제가 다내야되는거 아니죠??? 만약에 2월달부터 공과금내는거 구두로 했으니 없엇던걸로 한다고해도 계약기간인 2014/01/20 부터 쓴 것을 내야하는거 같은데 너무하네요... 몇푼 안되는 돈이지만 이런 임대인의 태도에 너무 화가납니다. 용돈받고 알바해서 먹고사는학생한테 너무한거 아닌가요

 

2. 친구 같이사냐?

 

그리고 집에 친구들이 자주 오는 편인데 그냥 공강시간에 가끔오거나 밥 같이 해먹거나 그러고 집에서는 한명을 일주일에 1,2번정도 재우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와 마주칠때마다 같이사냐고 물어보다가 저번에 말다툼 할때는 "둘이살면서 거짓말하고 아주" 이런말 까지 합니다. 제 경험상 이건 둘이사니깐 돈 더내라 > 나중에 보증금에서 깎아주겠다 이말같습니다.. 저번 자취방에서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정말 친구가 오래 지내면 돈을 더내야하나요? 저번에살때 공인중계사 한테 물어보니깐 여러명이서 쓰면 더 더러워지고 노후도 빨리 오니깐 관례상 그렇다고 하시긴하시던데 친구가 집에 오는만큼 저도 또 많이가고 집에 안들어올때도 많은데 그러면 똑같은거아닌가요? 아니 처음부터 권리가 저한테 양도됬는데 그러고 말고는 제 권리아닌가요?

 

3. 에어컨 설치

 

 제가 이 집을 볼때 에어컨이 없다고 하니깐 아 여름되면 에어컨 달아줄께 라는 약속을 받고

혹시나 싶어서 계약서에 2014/06/01 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에어컨 1대를 양도한다. 라고 써놓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창문형 에어컨( LG바이오 에어컨 LW-042)를 누가 줬다면서 저한테 그냥 주는겁니다. 얼떨결에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는데 실외기도 없고 이상해서 이거 설치 따로 해야되는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니깐 그냥 두고 쓰면된다고 전기세도 얼마 안먹고 좋다고 하면서 높은곳 찾더니 옷장위에 올리라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리생각해도 이상한거 같아서 찾아보니깐 역시 창문에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에어컨을 양도한다고 했으면 설치까지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양도라고 했으니깐 그냥 제 것이 되서 되팔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이런 상황인데 이러다가 계약기간 끝나면 보증금에서 임대인 마음대로 공과금 빼고 친구왔으니깐 돈 더빼고 혹시나 제가 에어컨 설치안해줘서 그거 팔아버리면 또 더뺴고 해서 받을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짜 법원에 고소하거나 하는 방법말고 원만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고소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것 같은데 확실히 승소할 수 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단, 가스, 전기, 상하수도는 세금이아니므로 "세"라 칭하지 않고, "요금"이라 칭하는게 맞습니다.


핸드폰요금을 "통신세"라 하지 않듯 말이죠.


본론으로 들어가서...위에서 말한 요금들은 보통 1달반정도 전것이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대학가에서 하숙, 자취를 하는 주인들은 정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남자1명이면 얼마, 여자1명이면 얼마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경우가 관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아무래도 남자보다 많이 싯는다라는 편견이 있으니가요.

이처럼 친구들이 많이 놀러오는 방이 있습니다.

그럼 물도 한잔이라도 더 마실것이고, 용변도 한번이라도 더 볼것이고요...당연히 물도 많이 쓸것이라 판단을 할 수 있겠지요.

임대인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주 여쭤보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매달 전기, 상하수도요금에 대한것을 임대인이 현금으로 받아가시지만, 예전분들은 아무런 영수증처리없이 받아가곤 하셨지요.

이를 현명하게 대처하실려면 양식없이 A4용지에 5월분 상하수도, 전기요금 완납이라 쓰시고 이름을 적어달라하시는것이 좋을거라 생각듭니다.


어차피 질문자께서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2달동안 추가로 위 요금을 내실것은 아닐테죠.

입주하자마자 전달치의 요금을 냈는데, 계약이 끝나고 나서도 추가로 낸다는것은 말이 안되니까요.

이에 대한 약간의 이익이 발생할 수도,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금액은 몇천원이 될것이고 이익이든, 손실이든 임대인이 부담하신다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에어컨의 양도부분은 세세한 부분이 없으므로 고장난것을 주던, 새것을 주던 어떤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양도라는것은 "갑"이 "을"에게 넘겨준다는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했었을려면 "임대인은 임차인방에 에어컨을 5월에 설치를 하여준다. 임차인은 계약종료시 에어컨을 임대인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라는 특약이 정확할 듯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계약에 경험이 부족한 학생과, 연세가 드신분의 관행적이 계약관계에서 발생된 마찰로 보입니다.




정리

1) 공과금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은 1달조금 넘는기간이 지나야 고지서가 발부된다.

단, 업체에 전화하여 사용요금을 알아볼수는 있다. 그렇지만 사용한 요금을 고지서가 발부되기전에 미리 납부할 수는 없다.(입니다)


2) 양도라는 표현은 준다는 얘기이다. 하지만 어떤제품의 새것인지, 중고인지라는 상세한 내용이 없다.

단, 에어컨은 생활용품이니만큼 사용이 불가능 한것은 아닐것으로 추측이 된다.

양도라는것은 넘겨준다는것이지 설치까지 완료하여 인수자가 즉시 사용할 수 있는대까지 양도라 하기는 어려우 보인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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