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의심/ 바지 사장 의심/ 전세 계약 기간 중임대인 변경

전세 사기 의심/ 바지 사장 의심/ 전세 계약 기간 중임대인 변경

작성일 2023.04.27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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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중이던 전세 원룸집이
갑작스럽게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통보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총 3명이 공유하며 지분을 3분의 1씩 갖고 있었습니다.
임대인 변경을 금일(22.4.26.오후)에 알게되어 아직 바뀐 건물주에게 연락은 하지 못했습니다.

바지 사장 의심 사유로는 

1. 새 건물주가 기존 건물 시세보다 약 15억 더 비싸게 구매
2. 새 건물주의 집 주소가 지방 매매가 3천5백짜리 원룸이며 본인 명의도 아님.
3. 시세대비 60%넘는 근저당/ 근저당은 전세 입주 시기와 같은 금액이 잡혀있으며 체무자는 새로운 건물주로 바뀌었습니다.
4. 새 건물주 매매 이후 일주일 뒤 바로 17일 가등기권자 계약, 이후  24일 같은 날짜에 두 서류 접수
5. 주변 똑같이 생긴 건물들 중 한 곳 경매 진행
등등 이 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으나 대표적으로 의심되는 부분들은 이 부분들입니다.

현재 상황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7천만원의 전세금 중 5천6백만원이 중기청 대출, 나머지 차액은 개인 돈 입니다. 
저는 반지하라 가격이 낮은 편으로 위에 지상층은 1억4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건물 감정가 19억이였다가 유찰되어 15억으로 경매 진행 되었으며 주인이 미납 금액을 납입하여 경매 취소 진행(3층 다가구 건물로 지하와 지상을 합쳐 총12가구)
현재 거주중인 건물은 위 경매에 올라왔던 집과 컨디션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총 4층으로 지하와 지상, 옥탑을 합쳐 총 21가구)


1. 현재, 바지 사장이 확정되기 보다는 의심 정황인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바지 사장인 것 같은지?

2.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 일단 내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보증금변제 우선순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3. 임대인 변경이 된다고 사전에 알려준 것이 아닌 바뀐 것을 오늘 통보 받은 상황인데, 임차인 전세 승계거부권을 통해 바뀌기 전 임대인에게 소송을 걸어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4. 경매신청에 대한 대항력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 전세계약서 작성 후 당일날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입주한 후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5.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제도는 무엇인지? 그렇다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 확인해본 결과 서울의 경우 1억 5천 이하의 보증금일 경우 입주 순서와 상관없이 해당되는 모든 세입자에게 5천만원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는 7천만원의 전세금 중 5천만원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6. 바지사장이 의심되기는 하는데, 바지사장의 경우 개인 정보를 알려주나요? 바뀐 집주인의 연락처가 안내문과 함께 적혀있었으며 앞으로 발생되는 관리비는 이곳을 입금하면 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7. 몰랐는데, 오늘 우편함을 보니 건물 전기세와 수도세가 밀려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도 전세 사기 의심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약 6개월 이상 각 50만원 이상의 금액이 체납되어 있었음. (이전 집주인 이름으로) 이러한 미납금액이 최우선변제금액5천만원에 영향이 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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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현재, 바지 사장이 확정되기 보다는 의심 정황인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바지 사장인 것 같은지?

=> 적어주신 내용으로 봤을땐, 충분히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2.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 일단 내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보증금변제 우선순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보증보험가입이 안되어 있으시니까요. 이사를 빨리 가시는게 가장 좋아요.

/ 주민센터에 "전입세대 열람서"를 발급 받으셔서 날짜를 보시면.. 날짜가 순위입니다.

3. 임대인 변경이 된다고 사전에 알려준 것이 아닌 바뀐 것을 오늘 통보 받은 상황인데, 임차인 전세 승계거부권을 통해 바뀌기 전 임대인에게 소송을 걸어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 소송하면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 이부분은 중개를 한 부동산에서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중개사고"에 대한 부분도 의심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다만, 시간이많이 걸릴거같아요 ㅠ

4. 경매신청에 대한 대항력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 전세계약서 작성 후 당일날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입주한 후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 대항력은 말그대로 "내 돈 다주기전까지 난 못나간다" 라고 하는 권리 입니다.

/ 임차인이 등기부상 1순위여야만 가능한 상황이세요

/ 만약 임차인이 1순위가 아닌 2순위인 상태에서 경매 넘어가면. 무조건 돈받고 나가야합니다.

: 그 돈은 낙찰가에 따라서 순위대로 주기 때문에, 전부 보상 못받을 수도 있구요

5.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제도는 무엇인지? 그렇다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 확인해본 결과 서울의 경우 1억 5천 이하의 보증금일 경우 입주 순서와 상관없이 해당되는 모든 세입자에게 5천만원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는 7천만원의 전세금 중 5천만원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 경매 낙찰가격에서 1/2 금액 내에서 먼저 "세입자등 최우선변제금"부터 싹 변제 해줍니다.

/ 현재 상황이 그렇다면, 5천만원은 거의 받는다 보시면 됩니다.

/ 나머지 2천만원은 보장 못한다 생각하시면되요

: 은행에서 돈 먼저 가져가기 때문에... 자기자본금은 확신이 안되네요 ㅠ

6. 바지사장이 의심되기는 하는데, 바지사장의 경우 개인 정보를 알려주나요? 바뀐 집주인의 연락처가 안내문과 함께 적혀있었으며 앞으로 발생되는 관리비는 이곳을 입금하면 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 임대인 정보를 알려달라고 부동산에 요청을 하세요

/ 추가적으로 바지사장인지 확인 하는 어플들 있으니 그 사람 조회 해보면 됩니다

/ 추가적으로 "등기부등본" 떼보면 임대인 정보 나옵니다

7. 몰랐는데, 오늘 우편함을 보니 건물 전기세와 수도세가 밀려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도 전세 사기 의심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약 6개월 이상 각 50만원 이상의 금액이 체납되어 있었음. (이전 집주인 이름으로) 이러한 미납금액이 최우선변제금액5천만원에 영향이 가는지..

=> 아이고,,, 최우선변제금에는 영향안갑니다.

/ 다만, 공과금은 안내면 끊길수 있어서... 나중에 임차인들이 불편해서라도... 부담을 하실거같네요 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전형적인 사기패턴과 일치하는 경우 신속한 고소가 필요합니다

보증금반환 사건의 경우 계약해지통지나 임대인인적사항 파악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한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 역시 사안진행이 더뎌질수 밖에 없으므로 공모공동정범자들에 대한 대화내역 확보 역시 필요하므로 사전에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이나 진행방법, 절차 및 소요기간등 보다 구체적인 무료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무료상담번호(010 4667 2667)를 통해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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