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주차 사고 과실?

이중 주차 사고 과실?

작성일 2024.04.2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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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이 협소해서 이중 주차를 꼭 해야만 하는 구조인데요.
주차되어있는 차앞으로 제가 이중주차를 했고, 다른분이 나가시려고 제차를 밀다가 다른 차를 긁었어요.
제가 타이어를 틀어놓은게 아니라, 주차칸안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은 주차선보다 앞으로 좀 나와있는 상태였구요, 그걸 모르고 다른분이 제차를 밀어서 나와있는 부분이랑 부딪혀서 긁혔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하죠?..과실은요?..
보험사는 합의를 잘해봐라 이게 전부였는데.. 인터넷보니까 제과실도있는것같고,
일상생활책임보험? 그걸로 받으면된다는글도있고요..ㅠㅠ 그리구 제차말고 주차되있던 그분은 제가 해결해줄필요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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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파트 주차장이 협소해서 이중 주차를 꼭 해야만 하는 구조인데요.

주차되어있는 차앞으로 제가 이중주차를 했고, 다른분이 나가시려고 제차를 밀다가 다른 차를 긁었어요. 제가 타이어를 틀어놓은게 아니라, 주차칸안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은 주차선보다 앞으로 좀 나와있는 상태였구요,

그걸 모르고 다른분이 제차를 밀어서 나와있는 부분이랑 부딪혀서 긁혔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하죠?..과실은요?.. 보험사는 합의를 잘해봐라 이게 전부였는데.. 인터넷보니까 제과실도있는것같고, 일상생활책임보험? 그걸로 받으면된다는글도있고요..그리구 제차말고 주차되있던 그분은 제가 해결해줄필요없나요?..

자동차 보험의 대물배상은 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훼손케 한 하고로 타인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경우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를 밀어 움직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차량을 민 사람C가 가해자로서 민사상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혹 가해자인 C가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중 주차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놓여있어 사고를 유발했다면, 잘못 주차된 차에 책임을 일부 물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상생활 배상책임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보험증권의 주택을 제외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또는 피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항공기, 선박, 차량(이륜차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한다,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O [202404]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답변이 답변확정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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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에는 원동기를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출차 등 여러 사정에 의해 이중주차 차량을 견인해야 할 경우

견인하는 자는 견인시 교통 위험을 확인하여야 할 중대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견인 후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해 중대한 과실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견인한 자의 과실비율은 80%가 될 것이니 견인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견인한 자 대 이중주차 차량의 과실비율은 80 : 20 이 될 것이며

박힌 차량의 경우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인 즉

박힌 차량의 차량수리비와 렌트비 등 대물손해 전액에 대해

견인한 자 대 이중주차 차량이 80 : 20으로 분담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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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글 관련 질문자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보다 심층상담이 필요하면

유료상담전화( 010-4010-9808)을 이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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