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사고 과실어떻게 될까요?

이중주차 사고 과실어떻게 될까요?

작성일 2024.04.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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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차 앞 제차 주차 상태
2.상대차의 요청으로 차를 빼주기전 앞으로 살짝 갔다가 뒤로 후진하는데 상대차가 다 나온줄알고 후진하는 제차와 전진하다 충돌
3. 상대차주는 남편에게 걸리면 안된다고하시며 각자 차는 각자 수리비 부담하고싶다함

차상태>>상대차: 앞범퍼 번호판 떨어지고 앞범퍼 긁힘
>>내차: 뒷범퍼 조수석쪽 긁힘

>이럴때 평균적으로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상대는 보험처리없이 하고싶어하고 저는 보험처리 하고싶을때 어떻게해야되나요?
>상대 운전가가 만약 남편 1인한정 보험일경우 보험처리가 어떻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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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O [202404]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답변이 답변확정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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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도로에서 후진하려는 때에는 일단 정지한 다음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비록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후진차의 과실이 보다 중대하다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진차의 일방과실(100%) 사고로 보아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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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글 관련 질문자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보다 심층상담이 필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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