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사고 도아 주세요

이중주차 사고 도아 주세요

작성일 2023.06.0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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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 주차장 단지 안에서 이중주차 되어 있는 상대방 차량을 밀다가 주차선에 주차 되어 있는 차량을 박었는데 이걸 반반 물어야 하나요 아님 제가 다 100프로 물어 줘야 하나요??? 이중주차 되어 있는 차도 제가 보상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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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H(202306)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답변이 답변확정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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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게시 그림과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에는 원동기를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출차 등 여러 사정에 의해 이중주차 차량을 견인해야 할 경우

견인하는 자는 견인시 교통 위험을 확인하여야 할 중대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견인 후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해 중대한 과실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견인한 자의 과실비율은 80%가 될 것이고 이는 손이든지 아니면 엉덩이든지 관계 없이 견인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견인한 자 대 이중주차 차량의 과실비율은 80 : 20 이 될 것이며

박힌 차량의 경우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인 즉

박힌 차량의 차량수리비와 렌트비 등 대물손해 전액에 대해

견인한 자 대 이중주차 차량이 80 : 20으로 분담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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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글 관련 질문자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보다 심층상담이 필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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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님이 백프로입니다.

이중주차 사고 비율 억울한부분이 있네요

... 보험처리가 옳지않겠느냐는 의견을 내신적이 있습니다. 한문철 TV에 아파트 이중주차사고 검색해보세요 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주세요 모아진 콩은 기부에 쓰입니다

이중주차 사고

... 아닌 이중주차는 하지말라고 주차금지판이랑 벽에 프린트가... 현금입금하면 사고가 사라지는겁니다 안전운행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주세요 모아진 콩은 기부에...

아파트내 이중주차사고

... 경찰분이 아파트내 이중주차는 불법이 아니여서 제가 책임물필요는 없다고했습니다. 사고당시 블박은... 연락주세요 추가질문은 먼저 질문을 채택하신 후,디렉토리 형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