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이중주차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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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차를 이중주차를 해놓았는데 어떤분이 밀다가 제차 조수석 휀다와 주차구역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와 접촉사고가 나게되었어요
그래서 제 차량을 밀었던 분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차량을 공업사에 입고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출장이 많아서 차량을 렌트를 했는데
오늘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렌트를 이용하게 되면 제 과실 10%가 잡혀서
수리+렌트비의 10%를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나요??
일반도로도 아니고 사유지인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런건데 제가 10%를 내는게 맞나요??
보험사에서는 그런 판례가 있어서 통상적으로 렌트를 하게되면 20%정도의 과실을 잡는데
아파트 주차장(사유지)이라 10%잡은거라는데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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