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오토바이 사고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무신호 횡단보도 횡단 중 오토바이와 추돌 사고 발생.
가해 오토바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음.
사고 피해자 무험차상해 관련 보험이 없어 청구권 행사가 안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고 피해자 나이가 있어 후유증 걱정으로
입원치료를 더 받았으면 하는데 2주 진단 및
책임보험 한도가 넘어 퇴원을 해야하나 우선 비용을 처리 후 가해자가 비용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추가로 해당 입원일 동안 발생된 피해금(근로소득) 또한 받을 수 있을까요?
가해 오토바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음.
사고 피해자 무험차상해 관련 보험이 없어 청구권 행사가 안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고 피해자 나이가 있어 후유증 걱정으로
입원치료를 더 받았으면 하는데 2주 진단 및
책임보험 한도가 넘어 퇴원을 해야하나 우선 비용을 처리 후 가해자가 비용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추가로 해당 입원일 동안 발생된 피해금(근로소득) 또한 받을 수 있을까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고 #횡단보도 보행자 우선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횡단보도 보행자 과실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합의금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