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오토바이 사고

횡단보도 보행자 오토바이 사고

작성일 2024.04.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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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호 횡단보도 횡단 중 오토바이와 추돌 사고 발생.
가해 오토바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음.
사고 피해자 무험차상해 관련 보험이 없어 청구권 행사가 안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고 피해자 나이가 있어 후유증 걱정으로
입원치료를 더 받았으면 하는데 2주 진단 및
책임보험 한도가 넘어 퇴원을 해야하나 우선 비용을 처리 후 가해자가 비용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추가로 해당 입원일 동안 발생된 피해금(근로소득) 또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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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없다면 일단 건강보험으로 치료진행하시면서 가해자와 민ㆍ형사적으로 협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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