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횡단보도 사고 책임보험 관련

오토바이 횡단보도 사고 책임보험 관련

작성일 2023.06.2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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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밤에 제가 횡단보도 초록불에 건너는 보행자였고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으로 저를 쳤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나 약간의 타박상과 염좌가 있어 지금 한방병원에 입원한 상태인데 오토바이가 책임보험만 가입이되어있어 염좌로 진단서를 끊어도 120만원까지 보상한도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병원에서 초과된 금액이 나오면 오토바이 운전자 측에서 보상을 받아야하는지, 이렇게 된 경우 합의를 하게되면 합의금은 운전자가 개인적으로 주게되는 것인지, 또 운전자 측은 지금 제가 빨간불에 건넜다고 주장을 하는 상태인데 제가 만약에 빨간불에 건너서 쳤다고 하면 제 과실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변에 들어보니 신호에 상관없이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친 것 자체가 12대중과실이라고는 하던데, 제가 합의를 안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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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이문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횡단보도 사고 책임보험 관련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행자가 초록불에 건너는 도중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으로 충돌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는 책임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병원에서 소액의 초과진료비가 발생한 경우, 이 비용은 오토바이 운전자 측에서 지불해야합니다. 만약 합의를 통해 예외처리되었다면, 합의 금액은 운전자가 지불해야합니다.

또한, 만약 보행자가 빨간불에 건넌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가 과실을 져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상황에 따라 운전자와 보행자 각자의 책임 비중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상황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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