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오토바이 교통사고 책임보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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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가다가 오토바이가 제 발목을 쳤습니다. 가해자는 책임보험 밖에 없는 상태이고, 형사합의 중에 있습니다. 가해자는 벌금이 140정도 나올 것이니 합의금으로 50-70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가해자가 책임보험밖에 없고, 12대 중과실을 저질렀고, 가해자가 보호관찰 중인 상태라 벌금이 더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느정도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제 상황에 어느정도의 합의금으로 진행하면 적절할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가해자가 책임보험밖에 없고, 12대 중과실을 저질렀고, 가해자가 보호관찰 중인 상태라 벌금이 더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느정도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제 상황에 어느정도의 합의금으로 진행하면 적절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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