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접수번호를 받았는데 이후 연락이 오는건가요?

자동차 사고접수번호를 받았는데 이후 연락이 오는건가요?

작성일 2024.01.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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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해놓은 차를 박아놓고 튀어서
블랙박스 뒤져서 경찰서에 신고해서 잡았습니다.

보험처리 한다고 해서 하루 기다렸고, 저녁이 되어서야 DB손해보험 알림톡이 왔는데요.
사고 접수번호랑 같이 교통비지급동의서 작성해달라고 링크가 왔어요.

1. 이거 작성해야 하나요? 작성하면 렌트 못하나요?
2. 저희 렌트를 해야 하고 차도 수리 맡겨야 하는데 이후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보험사에 연락 해야 하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해놓은 차를 박아놓고 튀어서 블랙박스 뒤져서 경찰서에 신고해서 잡았습니다.

보험처리 한다고 해서 하루 기다렸고, 저녁이 되어서야 DB손해보험 알림톡이 왔는데요.

사고 접수번호랑 같이 교통비지급동의서 작성해달라고 링크가 왔어요.

1. 이거 작성해야 하나요? 작성하면 렌트 못하나요?

2. 저희 렌트를 해야 하고 차도 수리 맡겨야 하는데 이후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보험사에 연락 해야 하는건가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보험사에 직접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차량의 보험사의 대물사고 접수번호는 대물배상으로 귀하의 차량의 수리비가 수리처(정비공장)에 지불보증을 하는 것으로 대물사고 접수번호를 확인하여 주면 자세히 안내해 줄 것입니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은 직접손해인(수리비 등)와 간접손해인 대차료(수리기간중 피해차량의 동종차량의 렌트비용)와 시세하락손해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험금 청구자를 전산으로 등록하기위하여 보험사에서 개인정보(교통비지급 동의)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가 서명한 진단확인서, 진료 기록등으로 보험사에서 귀하의 개인정보를 불미스러운 일에 사용할 경우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요즈음 보험사와 합의도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합의 방법으로 카톡으로 개인정보 동의하에 비대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있습니다.

통상의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관련서류(주민증 인감증명 합의서 서명 날인등) 첨부 서명날인하기에 개인정보동의를 받아서 합의를 하는 것이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의 약관상에는 사고에 관련 정보를 보험사고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의 정보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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