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보상 종결 관련 문의

자동차사고 보상 종결 관련 문의

작성일 2022.06.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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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자동차사고 보상종결 안내

OOO고객님께 자동차사고 보상종결 안내드립니다.

▣사고사항
◆접수번호: --------
◆차량번호: --------
◆사고일시: --------

▣보상처리내역
※치료비,비용,구상금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과실이 있는 사고의 경우 과실 상계 후 금액입니다. 보상처리내역은 추가보험금 지급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
*피해자: 1명
*할증적용 상해등급: 12급
*사고내용별 할증점수(사망~14급)
사망,1급: 4점
2~7급: 3점
8~12급: 2점
13~14급: 1점
*보험금 지급 내역
대인 지급보험금의 과소는 보험료 할증과는 무관합니다.
①부상보험금 총 2,970,370원
②후유장애보험금 총 0원
③사망보험금 총 0원
합계 = 2,970,370원
◆자차보상
①수리비용 793,727원
②비용/기타 79,200원
③공제액 -201,727원
합계 = 671,200원

▣할인,할증률 안내
◆갱신보험료는 본 사고로 인한 보상처리내역 외에도 기타 보험기간 중 사고횟수, 교통법규 위반 경력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갱신 보험료는 만기 1개월 전 확인 가능합니다.
◆보험료 할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안내사항
◆대인 진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통상2개월 소요) 이후에 지급되는 바, 아직 심사중인 진료비가 전체보험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청구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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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월에 사고가 났었는데 분심위까지 넘어갔다가 2차 결과로 상대방(60):본인(40) 과실이 정해진 사고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몇개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상대방 대인 지급 보험금으로 2,970,370원을 지급해준것 같은데 대물은 상대방측에서 수리를 안한건가요? 그리고
대인 지급보험금의 과소는 보험료 할증과는 무관합니다. 이뜻은 보험료 할증은 대물만 해당되는건가요??

2. 저는 사고 발생 후 과실 확정되기 전에 수리했었고 자기부담금 발생해서 20만원 정도 공업사에 지불했었는데 이건 환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저는 코로나확진으로 1일 입원하고 바로 퇴원한 후에 시간 될때마다 통원치료 다니고 있었는데 중간에 대인 합의 보자는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과실 확정 나면 합의를 보려고 통원치료 쫌 더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위의 내용으로 카톡을 받았고 전화로도 60:40으로 과실 확정이라고 들었고 자차 수리하는 동안 렌트를 안해서 교통비 관련해서 전화 올거라고 하더군요. 보상 종결 이면 상대방보험사에서 대물 교통비 관련이던 대인관련이던 보상 관련해서 저한테 연락은 왜 안오는건가요?

4.위의 카카오톡으로 받은 현대해상 보상종결 내용과 첨부된 사진 내용 뜻을 좀 설명해주세요. 처음 사고여서 모르는것 투성입니다.

<상대방>
대인 - 진행상태 : 미결
대물 - 피해구분 : 분손
진행상태 : 면책
<자차>
대물 - 피해구분 : 분손
진행상태 : 보상종결
이런 내용들 설명 부탁드려요ㅠㅠ 보상종결이라고 카톡 온 내용과 사진 내용 설명 부탁드리며 제 대인 합의는 언제 어떻게 되는지, 제가 따로 제출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사고 보상금 #자동차사고 보상처리 #자동차사고 보상담당자 #자동차사고 폐차 보상금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상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사진상으로 봤을때 대물배상책임은 면책이라니까

상대방이 차를 고쳤어도 질문자님 보험과 무관하게 수리될겁니다

2.자기부담금 20만원은 말그대로 질문자님이 부담하는겁니다

자기가 부담하는 금액인만큼 환급 못받습니다

비슷한경우는 선결제 후 보상 받는게 있지만 이건 자기부담금과는 다릅니다

3.연락 오겠죠 보험사 직원들도 바쁘니까요

조급해 하지 마시고 계속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4.대인합의는 계속 통원치료 받다보면 알아서 연락 옵니다.

합의시에 질문자님께서 추가로 준비하거나 할 서류같은건 없고

보험사마다 다르겠지만 기껏해야 신분증정도?

분손은 부분파손의 줄임말이고 전손은 전체파손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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