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접수 동승자 합의금 지급을 언제해주나요?

대인접수 동승자 합의금 지급을 언제해주나요?

작성일 2023.12.12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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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2일(수) 직장동료 차량을 얻어타다가 사고가 나서 대인접수를 한 상황입니다.

사고난 이후에 정형외과 가서 대인접수번호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진단명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꺠 관절의 염좌 및 긴장(좌측) 이 나와서 정형외과 통원하면서 7차례 치료를 받은상황입니다.

어느정도 증상은 호전이 됐는데 보험사쪽에서 연락이 따로없네요 먼저 연락을 해서 보상을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아직 치료기간이 남아서 치료기간 이후에 보험사쪽에서 연락이오는건가요? 

합의를 해야지 끝나는걸로 아는데 도통 연락이 안오네요 



#대인접수 동승자 #교통사고 가해자 동승자 대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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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 증상은 호전이 됐는데 보험사쪽에서 연락이 따로없네요 먼저 연락을 해서 보상을 받아야하나요?

=> 보통은 병원 진단서 상 치료기간 후에 연락이 와요~ 하지만 피해자가 생각하기에 치료가 다 끝나셨고 더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으시다면 대인 담당자에게 먼저 이야기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보통 통증이 나중에 오는 경우도 있는데 합의를 해버리면 그 후에 발생하는 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체크한 후에 청구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010-2084-4582로 연락주시면 합당한 보상금 잘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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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및 염좌경상 합의지식 전문인입니다

seo50 카톡으로 문의주시면 보험사 책정금액보다

합의금 더받으실수있게 자문및 해결도움 드리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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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2일(수) 직장동료 차량을 얻어타다가 사고가 나서 대인접수를 한 상황입니다.

사고난 이후에 정형외과 가서 대인접수번호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진단명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꺠 관절의 염좌 및 긴장(좌측) 이 나와서 정형외과 통원하면서 7차례 치료를 받은상황입니다.

어느정도 증상은 호전이 됐는데 보험사쪽에서 연락이 따로없네요 먼저 연락을 해서 보상을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아직 치료기간이 남아서 치료기간 이후에 보험사쪽에서 연락이오는건가요?

합의를 해야지 끝나는걸로 아는데 도통 연락이 안오네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위 손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기간내에서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6. 치료종결후 후유장해 발생시 상실수익액

7.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귀하의 질의로 지인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귀하의 동승자 과실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즉 상호의논한 경우 통상적으로 20%의 동승자 과실을 평가합니다.

위 질의에 대하여 관련 서류(진단서 등)를 확인하여 주시면 보다 세세한 답변과 상담을 드리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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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보상처리의 경우 각 보험사의 정책이나 절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진료 및 치료기간:

  • 먼저 사고로 인해 생긴 상처나 손상에 대한 진료 및 치료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의 대인보상을 사용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진료 비용 청구:

  • 의료 비용은 진료를 받은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에 제출합니다.

  1. 진료 기록과 자료 제출:

  •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은 진료 기록과 관련된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합니다.

  1. 보상처리 및 합의:

  • 보험사는 진료비 및 기타 손해에 대한 보상처리를 검토하고, 피보험자(상대방) 또는 보험 가입자와 합의합니다.

  1. 보상금 지급:

  • 합의가 이루어진 후 보험사는 합의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해당 보상에 대한 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언제 연락이 올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진료를 받고 합의에 필요한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했다면, 필요한 문서 및 정보를 보유하고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받은 진료 기록과 영수증 등을 보유하고,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현재 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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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상품을 소개하면서 보험닷컴 대리점으로부터 마일리지를 제공 받았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대리점명: 보험몰닷컴(주)보험닷컴 / 대리점등록번호: 20060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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