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토바이 가해자인데요 상대측 대인 거부라면

제가 오토바이 가해자인데요 상대측 대인 거부라면

작성일 2023.11.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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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토바이 운전자이고 점선 차선 변경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쪽은 6(저):4(상대) 주장하고 있고
상대쪽은 100(저):0(상대)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대측 대인 거부로 인해 응급실 치료부터 입원(1주) 치료까지
모두 건강보험으로 일단 처리가 되있는 상태이고
자다가 아파서 깰 정도로 교통사고 후유증이 심해 오늘 병원 통원을 가보려고 하는데요 

차 vs 오토바이 사고는 상대가 과실 10% 라도 잡히게 되면 
대인 치료비는 모두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는 과실 0% 를 주장하는 입장이므로 대인을 거부하였고
저는 치료비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저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해야하는 입장인데

이게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해야 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제가 가해자인데 치료비를 받기 위해서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해야 되는 입장 입니다
책임보험은 아니고 종합보험 입니다

1) 과실 협의가 되지 않아 현재 소송 진행중
2) 치료비 직접청구권 행사를 위해(교통사고사실확인서 발급) 사고 접수를 해야 되는 상황
3) 이런 경우 벌점 / 벌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12대 중과실은 아닙니다)

차 입장에서는 경미한 사고라 
처음 출동한 경찰에서도 사고 접수 없이 서로 원만히 처리하라는 입장이였었고
저는 오토바이 운전자라 약 여섯바퀴 구르면서 많이 다쳤습니다
웬만하면 병원 안가고 싶은데 사고 후유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못잘 정도라 
병원에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여

초기에 사고 접수를 위해 경찰서에 한번 들렸었는데
이거 접수자분이 가해자인건 아시죠? 라고 하셨습니다
과실 비율이 제가 큰건 인정하지만 다쳐서 아픈 몸을 치료는 받아야 되고
상대가 대인 접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치료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경찰 사고 접수를 안할 수도 없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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