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측 대인접수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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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에서 정차중 후방추돌을 당했고, 차가 앞으로 밀릴정도의 충격이 있었는데, 상대측에서 처음에 대인접수해줘서 통원치료3일차 상대보험사에서 가해자측에서 대인을 취소하고 마디모신청한다고해 바로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했는데, 바로 가다보니 진단서를 제출하지못했습니다.
궁금한건 진단서를 제출하지않아도 되는지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직접청구권과 제보험사를 통한 구상권청구중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을지도 조언부탁드립니다
궁금한건 진단서를 제출하지않아도 되는지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직접청구권과 제보험사를 통한 구상권청구중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을지도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