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본인 과실 60 상대방 40 대인 합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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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자전거를 자전거 도로에서 타고 가는 도중 골목에서 우회전 나오는 차량과 충돌이 있어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전거 도로라고 해도 역주행 방향으로 와서 본인 과실이 더 크게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사고 당시 상대방 자동차 측 보험사가 와서 자전거는 보험이 적용 안 된다고 하였고, 다음 날 상대편 스파크 자동차는 오른쪽 사이드 라이트와 본네트 쪽 수리 비용이 200~300만 원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높은 비용으로 고민하고 검색을 해본 결과, 이용했던 공유 자전거가 보험 적용되어 대물 접수를 했습니다.
사고 즉시에는 괜찮았지만, 다음 날 이후 갈비 측 통증이 계속 있어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상대측 운전자도 제가 대물 가능한 이야기를 전달 후 접수를 하니,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고 하며 대인 접수를 원했지만 공유 자전거 측 보험사를 통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상대측에서는 대물&대인 접수, 저는 대물 접수만 하고 보험사에서 본인 과실 60, 상대방 과실 40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들었습니다.
다행스럽게 뼈에는 이상이 없어 통증 있는 부위 위주로 연휴 빼고 2주 정도 계속 통원 치료 중인데, 상대측 대인 보험사에서 연락 와서 본인 과실도 크고 하니 합의를 치료 목적으로 20만 원을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몇 주는 더 연차를 내면서 다녀야 되어 통원치료 비용이 더 많이 나올 듯한데, 이런 경우 합의 시기와 치료 목적 합의금을 어느 정도 받는 게 적당한가요?
그리고 사고 후 지금 19일이 지나고 있는데, 상대방이 다시 대인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있나요?
자전거 도로라고 해도 역주행 방향으로 와서 본인 과실이 더 크게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사고 당시 상대방 자동차 측 보험사가 와서 자전거는 보험이 적용 안 된다고 하였고, 다음 날 상대편 스파크 자동차는 오른쪽 사이드 라이트와 본네트 쪽 수리 비용이 200~300만 원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몇 주는 더 연차를 내면서 다녀야 되어 통원치료 비용이 더 많이 나올 듯한데, 이런 경우 합의 시기와 치료 목적 합의금을 어느 정도 받는 게 적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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