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 교통사고 대물, 대인 질의

쌍방과실 교통사고 대물, 대인 질의

작성일 2024.04.0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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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차선변경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본인차가 선행차량 2->3차로 상대차는 후행차량 4->3차로변경이었으며 상대차가 조금 더 빠르게 차선변경 시도한 상황으로 과실은 50:50 또는 60(본인):40(상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두 차량 다 방향지시등 작동)

다행히 경미한 사고로 큰 부상 및 차량훼손은 심하지 않으나 혹시몰라 서로 대인, 대물접수는 해둔 상태입니다

본인차는 동승자 포함 2인으로 집근처 의원 방문하여 진료, x-ray촬영 및 2일 물리치료, 약처방 받은 후 별다른 증상 보이지 않아 상태를 지켜보고 있었으며 차량수리비는 130만원 견적받고 수리 마친상태입니다 (보조석 앞휀다 일부 교체 및 도색 등)

상대차는 운전자1인으로 통증 없어 병원 방문하지 않았다 하며 수리비는 확인불가하나 스크래치로 도색비용만 발생했을것으로 추정됩니다

현 상황에서
1. 쌍방과실 대인처리시에도 보험료 할증되는것으로 알고있어 합의하에 대인접수 서로 취하하고 발생한 병원비는 사비로 처리하는게 이득이 될거라 판단되는데 옳은 판단일까요?

2. 병원비 사비처리 후 건강보험 적용여부 혹은 개인실비처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3. 대물처리의 경우 50:50 과실 기준으로 제차 130의 수리비 발생시 상대보험사 65. 제 보험사 65. 여기서 본인 자기부담금 20으로 본인의 발생비용은 20이 되는건가요?

4. 50-100 언저리 금액의 경우 보험료 할증 등 관련하여 사비처리 하는게 이득이라는 글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200이하의 수리비용의 경우 바로 보험료 할증이 붙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처리 하는게 좋을까요 사비로 처리하는게 나을까요?

5. 결론적으로 대인이든 대물이든 보험처리를 하는게 이득인지. 아니면 당사자 합의하에 보험접수 취하하고 각자 처리하는게 이득인 상황인지 문의드립니다.

6. 상대방과 대물접수 취소 후 각자처리 하기로 한 경우 본인은 사비로 수리비를 처리하는게 나은지. 혹은 자차 보험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이 나은지. 까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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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아래 답글은 귀하의 주장과 설명을 기초로 답변하는 것이기에 보다 세세한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

대인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이 경상환자로서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로 각각의 사비로 처리하는 것도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2.

건강보험과 타보험의 처리는 귀하의 과실비율에 의한 보험처리로 치료비가 가능할 것입니다.

자동차사고 쌍방과실사고에서 과실로 인한 치료비 상계액이 공제된 경우, 이러한 치료비 상계액은 본인부담의료비에 해당하므로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의(교차책임)으로서 상대챠량의 과실비율로 보상을 받는 것이기에 귀하 챠량 수리비 130은 65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차량의 수리비도 귀하의 과실비율에 의거 부담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차보험의 자기부담금(면책금)은 자동차보험 계약시(손해액의 20%로 최저 20만원, 최고 50 만원과 손해액의 30%로 최저 30만원, 최고 100만원) 확인하여 최저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4.

물적사고(대물배상과 자차보험)는 지급보험금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자비로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지급보험금(대물+자차) 200만원 이하의 경우 보험료 할증대상은 아니나 3년간 할인대상에서도 제외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은 위와 같이 사고건수에 의해 할증요인이 발생됩니다.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5. 6.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보험처리 여부는 귀하가 판단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현재의 납입보험료, 할인할인급수, 현재까지의 사고건수 여부 등을 참고하여 현명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판단은 귀하의 몫이라 할 것입니다. - 결자해지아닐까요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우선 자동차보험 가입한 담당 설계사가 없으신지요..

질문들중 할증관련된 문의들은 현재 선생님의 할인할증 등급과 현재 납입하는 보험료 등

대략적인 정보를 알아야 이해득실을 따질수 있는 부분이라 보통 담당설계사가 도움드릴수 있습니다.

다이렉트로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이라면 그런 설계사를 활용 안하시고 스스로 하시겠다는 조건으로

10프로 가량 저렴하게 가입하신 것일테니 셀프로 계산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1. 쌍방과실 대인처리시에도 보험료 할증되는것으로 알고있어 합의하에 대인접수 서로 취하하고 발생한 병원비는 사비로 처리하는게 이득이 될거라 판단되는데 옳은 판단일까요?

- 위에 말씀드린대로 정확히게는 선생님의 할인할증 등급에 따라 이득을 따질수 있겠으나 생략하고

대인 대물 둘다 취소하고 각자 수리비 병원비 스스로 할거 아니시라면 대인만 취소하고 병원비 자비처리하는건

크게 의미 없습니다.

2. 병원비 사비처리 후 건강보험 적용여부 혹은 개인실비처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 건강보험 적용을 하시려면 건강보험 급여제한여부조회 신청 하셔서 진행해보시기 바라며 특정한 사유가 아니라면

건강보험 적용 가능하십니다 개인 실비 적용여부는 가입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통상 보상이 안되진 않고

가입한시기가 09년 7월 이전에 상해의료비를 가입했으면 총 발생한 치료비의 50%

상해 입통원 의료비에 가입하셨거나 09년8월 ~ 15년12월 안에 가입하셨다면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의 40%

16년1월 ~ 21년6월 안에 가입하셨다면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의 80%

21년 7월 이후에 가입하셨다면 본이이 부담한 치료비의 70% 정도로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3. 대물처리의 경우 50:50 과실 기준으로 제차 130의 수리비 발생시 상대보험사 65. 제 보험사 65. 여기서 본인 자기부담금 20으로 본인의 발생비용은 20이 되는건가요?

- 통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는데요 그것도 자차 본인부담을 어떻게 가입하셨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간혹 보험료 저렴하게 하려 자기부담을 높여서 가입하시는 분들도 다이렉트엔 종종 있습니다 증권확인 해보시거나

담당 설계사가있다면 물어보세요~

4. 50-100 언저리 금액의 경우 보험료 할증 등 관련하여 사비처리 하는게 이득이라는 글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200이하의 수리비용의 경우 바로 보험료 할증이 붙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처리 하는게 좋을까요 사비로 처리하는게 나을까요?

- 200만원 이하는 물적할증 기준금액을 말씀하시는건데요 그건 쉽게 말씀드려서 대물 자차 등 물적 보험금이

200을 초과하지 않으면 할증을 덜하겠다는거지 안하겠다가 아닙니다.

200을 초과하면 할인할증 등급이 더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더 비싸진다는 말인데 등급이나 보험료등을 알수없으니 얼마나 할증될지 예상이 불가합니다.. 이게 예상되어야 수리비랑 비교해보고 수리하는게 나은지 보험처리하고

할증 되는게 유리한지를 비교해봅니다.

5. 결론적으로 대인이든 대물이든 보험처리를 하는게 이득인지. 아니면 당사자 합의하에 보험접수 취하하고 각자 처리하는게 이득인 상황인지 문의드립니다.

- 위와 답변이 같습니다.

6. 상대방과 대물접수 취소 후 각자처리 하기로 한 경우 본인은 사비로 수리비를 처리하는게 나은지. 혹은 자차 보험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이 나은지. 까지 문의드립니다.

- 위와 같은 이유로 알수없음은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그래도 건수할증이 무섭습니다

안하기로 하셨다면 대물도 취소하시고 자차처리 없이 각자 생돈 쓰시는게 좋구요

만약 보험처리 하시기로 하셨다면 합의 다 하시고 나면 분명 더 나올게 있는데 몰라서

청구 안하고계시는 보험금들이 있을겁니다

담당자한테 물어보셨는데 잘 모르거나 담당자가 없으시다면 합의 끝나시고 따로 연락주시면

추가보상 청구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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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쌍방과실/대인보험/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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