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 교통사고 대인합의 후 자손보험 청구

쌍방과실 교통사고 대인합의 후 자손보험 청구

작성일 2024.04.02댓글 3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5개월전쯤 4대6(제가4)교통사고 후 대인접수하여 대인합의까지 완료하였는데 
보험사에서 자손보험청구가 가능하다는 문자가왔습니다. 
아직 청구하지않았는데 만약 자손보험을 청구하게된다면 보험금 할증이 붙는것인가요??


#교통사고 쌍방과실 합의금 #교통사고 쌍방과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5개월전쯤 4대6(제가4)교통사고 후 대인접수하여 대인합의까지 완료하였는데 보험사에서 자손보험청구가 가능하다는 문자가왔습니다. 아직 청구하지않았는데 만약 자손보험을 청구하게된다면 보험금 할증이 붙는것인가요??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귀하의 과실 40%로서 자손보험을 청구할 경우에는 자손보험 사고점수 1점과 과실비율에 의한 할증은 안되나 3년간 할인이 유예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3년간 할증은 안되나 할인도 안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의 할증은

대인사고시 자배법 부상급수에 따라 할증[13-14급(1점), 8-12급(2점), 2-7급 (3점),1급.사망사고(4점)]이 적용됩니다.

물적 사고시(대물+자차사고)는 사고 건수와 지급보험금(200만원)을 할증요인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보험료 할증은 보험사마다 상이하지만 할증점수 1점당 기본보험료의 10%~15%정도의 할증을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본인과실 비율 할증]

본인과실 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인 및 대물 처리에서 본인 과실이 50% 이상인 경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됩니다. 본인 과실이 1%~49%인 경우 보험료 할인이 3년간 유예되며, 본인 과실이 없는 경우 다음해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자기신체사고(자손) 및 자동차상해담보(자상)의 경우도 본인 과실에 따라 할증이 이루어집니다. 본인 과실이 50%인 경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며, 본인 과실이 1%~49%인 경우 보험료 할인이 3년간 유예됩니다. 다만,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자연재해 및 화재, 폭발, 낙뢰에 의한 보험 처리는 보험료 할인이 1년간 유예됩니다.

무보험차상해는 가해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지만,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보험료 할인이 1년간 유예됩니다.

자차손해 할증

자기차량손해(자차) 처리 시에는 보유 불명 사고일 경우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다만 30만원 미만의 본인과실 0%의 보유 불명 사고는 보험료 할인이 1년간 유예됩니다. 침수, 우박, 화재, 폭발, 낙뢰 등으로 인한 보상도 보험료 할인이 1년간 유예됩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 사고 및 대리운전 특약 사고로 인한 보험 처리는 본인과실이 50% 이상인 경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며, 본인과실이 1%~49%인 경우 보험료 할인이 3년간 유예됩니다.

또한, 대리운전자, 자동차 취급업자 사고, 법률비용, 상해간병비, 가족 생활비, 긴급 출동 서비스 등 기타 특약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 처리 시에는 차년도 보험료 할인이 적용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가입 시 설정한 할증기준 금액에 따라 보험료 할증 여부와 자기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물적 사고 할증기준 금액은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자기부담금은 보통 20%로 설정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자손 청구시

자손 내 보험으로 자기신체 비용 청구하는것입니다,

사용시 보험료 할증 원인이 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자손보험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금이 할증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인합의가 이루어진 사고인 경우, 보험금은 할증되지 않습니다.

- 대인합의는 인체파손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자손보험 청구도 문제 없습니다.

- 단, 자손보험 청구 시 Statute of Limitations(소멸시효)가 지켜져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는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청구가 가야 합니다.

즉 대인합의 이후 자손보험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금이 할증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소멸시효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청구가 안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의 내용 상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보험사와 더 확인 후 청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쌍방과실 교통사고 실비 보험 청구

안녕하세요 22년 발생한 교통사고과실 비율은 제가 6, 상대 4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지인이 쌍방과실이면 실비... 또한 질문자님 보험에서 자상(자손) 합의청구도...

교통사고 쌍방과실 합의

쌍방과실 교통사고 합의에 있어서 궁금한점 질문합니다. 8.28일 사고 발생 80대20 본인20의 과실책정 12급 부상진단 상대보험사 지불보증으로 치료진행 10.31일 199만원으로...

쌍방과실 교통사고 대물, 대인 질의

몇일전 차선변경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본인차가... 쌍방과실 대인처리시에도 보험료 할증되는것으로 알고있어 합의하에 대인접수 서로 취하하고 발생한 병원비는...

쌍방과실 자손 및 실손보험 청구문의

... 청구하면 보험비가 오르게되나요?? 어떻게 해야할까요??둘다 청구될순없나요 자동차 사고가 쌍방과실에 의해... 공제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합의내용에서...

교통사고/쌍방과실/대인보험/택시

... 줄태니 합의를하자길래 사고시 파손된 오토바이 대물 외 파손된 핸드폰과안경은 어떻게해줄거냐고 묻자 쌍방과실이라 오토바이대과 대인치료만받을수있고 나머지는...

상대방100%과실 교통사고 합의요청이...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배상은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