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실 비율 할증]
본인과실 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인 및 대물 처리에서 본인 과실이 50% 이상인 경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됩니다. 본인 과실이 1%~49%인 경우 보험료 할인이 3년간 유예되며, 본인 과실이 없는 경우 다음해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자기신체사고(자손) 및 자동차상해담보(자상)의 경우도 본인 과실에 따라 할증이 이루어집니다. 본인 과실이 50%인 경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며, 본인 과실이 1%~49%인 경우 보험료 할인이 3년간 유예됩니다. 다만,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자연재해 및 화재, 폭발, 낙뢰에 의한 보험 처리는 보험료 할인이 1년간 유예됩니다.
무보험차상해는 가해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지만,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보험료 할인이 1년간 유예됩니다.
자차손해 할증
자기차량손해(자차) 처리 시에는 보유 불명 사고일 경우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다만 30만원 미만의 본인과실 0%의 보유 불명 사고는 보험료 할인이 1년간 유예됩니다. 침수, 우박, 화재, 폭발, 낙뢰 등으로 인한 보상도 보험료 할인이 1년간 유예됩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 사고 및 대리운전 특약 사고로 인한 보험 처리는 본인과실이 50% 이상인 경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며, 본인과실이 1%~49%인 경우 보험료 할인이 3년간 유예됩니다.
또한, 대리운전자, 자동차 취급업자 사고, 법률비용, 상해간병비, 가족 생활비, 긴급 출동 서비스 등 기타 특약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 처리 시에는 차년도 보험료 할인이 적용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가입 시 설정한 할증기준 금액에 따라 보험료 할증 여부와 자기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물적 사고 할증기준 금액은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자기부담금은 보통 20%로 설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