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 교통사고 (맨 뒷차) 대인/대물 질문 드립니다.

3중 교통사고 (맨 뒷차) 대인/대물 질문 드립니다.

작성일 2023.08.0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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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3 오후 1시경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제일 c (맨 뒷차) 운전자입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제 차로 인하여 a(맨 앞차), b(중간차) 모두 상해를 입히어 제가 100:0인 사고로 처리 되는듯 하여 억울한면이 있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고 내용>

a (맨 앞차)가 주행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서행 또는 정차를 하게 되었고
b (중간차)가 a(맨 앞차)를 추돌 합니다. 그 이후 c(본인 맨 뒷차)가 b (중간차)를 추돌하게 된 3중 추돌 사고 입니다.

*위 내용은 사고 당시 b (중간차)는 c(맨 뒷차)로 인해 자기가 a (맨 앞차)를 추돌 하였다고 주장을 하였으나, 경찰서 방문 후 수사관님께서 a (맨 앞차)의 후방영상을 확보해주시어 1차 충격 가해하는 b (중간차)를 확인 하였고 1차 충격 후 2차 충격으로 제가 b (중간차)를 추돌하는 영상이 확보 되었습니다.


<질문 내용>

질문 1) 이럴경우 통상적으로는 a(맨 앞차)의 대물/대인은 b (중간차)가 보상을 해주고
b (중간차)의 대물/대인은 c (맨 뒷차)가 보상을 해주되 전면부가 아닌 후면부만 대물을 해주고
대인은 50%만 보상을 해주는게 맞나요? 아니면 과실여부를 판단하여, 보상을 해주는게 맞나요?


질문 2) c(맨 뒷차량)의 대물/대인은 대물은 자차로 처리 하되,
대인은 b( 중간차)의 과실이 어느정도 인정이 되어 b(중간차)의 보험사에서 접수 번호를 받아
대인 치료를 하면 되나요? 동승자가 경미한 부상이 있어 입원까지는 아니고 통원 치료로 동승자를 치료해주려 합니다. 자동차 상해로 제가 치료를 해주게되면 제 보험금 할증이 붙어서 b(중간차)의 보험에 대인 접수하여 치료 받고 싶습니다. 너무 괘씸해서요.



질문 3) b(중간차)가 블랙박스 영상으로 1차 추돌 및 사고 기여도가 누구인지 확실한 상태인데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저에게 모든 과실을 돌리려 할 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경찰 사고접수 > cctv 확보를 해야 될까요?

b(중간차가) 끝까지 본인의 과실 인정을 안 하면 즉결심판도 생각중입니다. 



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도 제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추돌한것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100:0의 과실은 아닌것 같아 자문을 구하기 위해 글을 작성 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늘 행복 가득한일들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한땀한땀 답변해드리는 ✐땀땀이✐ 인사 드립니다.

정성 스럽게 작성하여 도움될수 있는 수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성스런 답변:

질문 1) 일반적으로, 3중 교통사고에서는 첫번째 차량(a)의 대물 및 대인에 대한 보상은 두번째 차량(b)이 담당하고, 두번째 차량(b)의 대물 및 대인에 대한 보상은 세번째 차량(c)이 담당합니다. 그러나 보상 여부는 과실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질문 2) 세번째 차량(c)의 대물에 대해서는 자차로 처리하고, 대인에 대해서는 두번째 차량(b)의 과실 정도를 고려하여 두번째 차량(b)의 보험사에서 접수 번호를 받아 치료하면 됩니다.

동승자의 부상이 경미하며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통원 치료로 치료해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상해로 인해 치료를 받으려면 자신의 보험에서 처리하면 보험금 할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두번째 차량(b)의 보험에 대해 대인 접수하여 치료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3) 만약 두번째 차량(b)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과실을 세번째 차량(c)에게 돌리려 할 경우, 경찰에 사고 신고하고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즉결심판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안전 거리를 유지하지 못해서 추돌한 것은 자신의 과실이지만 100:0의 과실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려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되시고 행복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오늘의 ₍๐•ᴗ•๐₎미용부장₍๐•ᴗ•๐₎ 입니다.

정성 스럽게 작성하여 도움될수 있는 수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성스런 답변:

3중 교통사고 (맨 뒷차) 대인/대물 관련 질문:

질문 1) 일반적으로, 대물과 대인의 보상은 과실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행 중 정차한 a(맨 앞차)가 b(중간차)에게 추돌당했고, 그 후 c(맨 뒷차)가 b(중간차)를 추돌하면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보통은 b(중간차)가 a(맨 앞차)에게 대물/대인 보상을 해주며, c(맨 뒷차)는 b(중간차)의 후면부 대물만 보상하고 대인에게는 50%의 보상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과실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 2) c(맨 뒷차)의 경우, 대물에 대해서는 자차로 처리하고 대인은 b(중간차)의 과실 정도에 따라 보험사에서 접수 번호를 받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동승자가 경미한 부상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이 필요하지 않고 통원 치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치료를 받게 되면 보험금 할증이 붙을 수 있으므로, b(중간차)의 보험에 대인 접수하여 치료 받기를 원한다면 가능합니다.

질문 3) 만약 b(중간차)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1차 추돌 및 사고 기여도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과실을 넘겨주려 한다면, 경찰에 사고를 접수하고 CCTV 확보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즉결심판도 심사 가능한 옵션입니다. 하지만 이는 복잡한 과정이므로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으로써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운전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๐•ᴗ•๐₎답변에 만족하셨다면 답변확정을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추가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๐•ᴗ•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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