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추돌 교통사고 대인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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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1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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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차 급정거
2번 차 살짝 박음 (저)
3번 차 세게박아서 2->1 더 충격

이런경우 통상적으로
1번 차는 과실0
2번차는 앞차 대물100% 해주고,
1번 차에 대한 대인은 2,3번차가 50%씩 해주고
2번차 앞은 2번 개인 자차로 수리,
2번차 뒤는 3번차가 100% 수리,
이거까진 이해되긴 합니다만..

2번차 대인은 2,3번 50%씩 하는게 맞나요?


이런 상황에서 1번차는 병원 한번 갔고 아픈곳 없어서 치료비는 많이 안나올거 같고 차 뒷부분은 우선 2번 저희보험사에서 고쳐준다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제차를 친 3번차는 책임보험만 있고
2번차는 무보험차상해 특약 쓰려하니 1번,3번 둘다 책임보험이 아니고 1번은 종합보험이기에 무보험차상해가 아닌 자동차상해로 치료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제 자상을 사용해서 치료하면 치료비는 3번차에 구상하겠지만 제 보험이 할증이 되지 않나요?

저는 11급 뇌진탕에 목 허리 염좌가 나왔는데..
3번차인 상대 보험사 대인담당자가 50만원 한도에서 치료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160만원인데.. 신경쓰지말고 치료 받으면 160이 초과하면 어쩔수없이 제 자상을 사용해서 할증이 불가피한건가요?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제 개인 건강보험으로 하는게 난건지..

3중추돌에서 2,3번차 대인 50%일때 상해등급 제가 11급인 경우 어찌 치료를 받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요?

11급인 경우 과실상계는 안되서 상관없나요?

너무 급작스럽고 놀라고 몸이 아프긴 한데 제가 피해보긴 싫습니다.. 3번차는 책임보험들고 아무런 사과 연락도 없이 제 자상을 이용해서 치료받고 제 보험 할증이 되면 너무 억울합니다.

합의금은 2,3번 사이에 5:5 과실로 확정된다면 어찌되나요?

도와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질문자는 2번차량의 대인과 대물로 보상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인의 경우 2번차량의 보험사와 3번차량의 보험사가 각각 합의금을 주지 않을 것이니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번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보상받는 것이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골절이상의 상해가 아닌 뇌진탕 염좌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합의금을 더 받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저희가 처리하는 것이니 참조바랍니다.

답변자

법무법인(유한) 산우 손해배상팀장 김준학

교통사고전문손해사정사

010-8795-7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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