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전기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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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기자전거를 사려는데 제나이가 만 15세에요 도로교통법 개정했다던데 뭐 원동이상면허? 그거 필요하다하고 2인이상탑승금지에 헬멧쓰라던데 제가 사려는 자전거도 포함 된건가요? 전기자전거중에서도 해당되는거랑 해당 안되는거 따로 있나요? 제가사려는게 원래 2인용인데 2명에서 타면 벌금 내나요? 면허를 따야 하나요? 개정안에는 전기자전거 자전거 도로없을시에는 도로 가에서 타라는데 그것도 제가 사려는 지전거에 포함되나요? 제가 사려는건 전ㄱ스쿠터가아니고 페달 밟아야지 나가면서 전기가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그런 자전거에요
#도로교통법 전기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