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바뀐거 전기자전거 질문

도로교통법 바뀐거 전기자전거 질문

작성일 2021.05.13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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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25km 미만의 pas방식도 면허소지를 해야하나요 오늘 법이 바뀐내용에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pas방식이더라도 전동으로 간다면.. 면허를 소지 해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기자전거는 크게보면 3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1. PAS전용 전기자전거 : 최고속도 25Km/h, 무게30Kg이하, 48V 350W이하

- 13세 이상부터 탈수 있습니다.

- 일반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 면허가 필요하지 않고 자전거전용도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2. PAS/스로틀 겸용 전기자전거 : 최고속도 25Km/h, 무게30Kg이하, 48V 350W이하

- 16세 이상부터 면허를 소지하여야 탈수 있습니다.

- 소위 말하는 PM(퍼스널 모빌리티) 입니다.

- PAS장치외에 오토바이와같은 방식의 스로틀을 장착할수 있습니다.

- 인증여부에 따라서 자전거전용도로 주행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3. 원동기장치 자전거 : 출력, 무게등의 제약이 없이 물리적인 동력장치가 달려있는 자전거 입니다.

- 16세 이상부터 면허를 소지하여야 탈수 있습니다.

- 법적 지휘는 오토바이와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 판매에 필요한 각종 인증을 받을시 적법하게 판매가 가능합니다.

PAS전용으로 구동하면서 인증을 가지고 있고 13세 이상이라면 면허없이 주행이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기자전거 25km 속도제한에

PAS 방식으로만 구동되면 면허 필요없습니다.

도로교통법 바뀐거 전기자전거 질문

전기자전거 25km 미만의 pas방식도 면허소지를 해야하나요 오늘 법이 바뀐내용에서? 전기자전거 25km 속도제한에 PAS 방식으로만 구동되면 면허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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