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와 자전거도로가 같이 있는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며 리드줄을 통해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행위가 도로교통법에 어긋나는 행동인가요? 그렇다면 혹시 정확하게 몇조 몇항에 의거하여 위법인지도 궁금합니다!!
- 도로교통법에 몇조 몇항 위반 없습니다. 반려견은 물건(대물)이고, 차는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럼 자전거도 차인데, 님이 차를 타고 가면서 창문넘어로 반려견을 산책시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이건 도로교통법이 아닌 동물학대지요.
- 더불어, 다른 차가 지나간다면? 보행자도 지나간다면? 학대지요. 반려견의 안전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하고 싶으시면 아무도 없는, 뻥 뚤린 곳에서 힘드니 자전거를 타고 산책시키는 것은 괜찮지만 교통과 보행이 원활한 곳에서는 반려견도 문제지만 죄 없는 다른 자전거나 보행자에게 위해가 되지요.
- 하여, 각 지자체별로, 규정과 규칙을 정합니다. 도로교통법이 아닌...반려견 산책로인지부터 확인하시고, 산책로는 걸어서, 같이 보행하면서이지 자전거를 타면 차에 해당되니 차를 타고 가면서는 아니지요.
- 그리고 도로교통법에서의 안전운전은 해석의 범위가 매우 넗습니다.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위해가 되면 안전운전에 다 걸립니다. 이건 걸리고 저건 안 걸리고 의 구분을 일일이 다 지정해 놓지는 않습니다. 님은 지금 이걸 몇조 몇항인지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어찌보면 따지지 말아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단지 궁금하신 거라면 이해는 됩니다.
- 자전거는 타는 순간, 차이고, 차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대신 반려견은 물건(대물)입니다. 하여, 님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셨다고 해도, 반려견과 같은 보행을 하는 것이 아니니, 차에 반려견을 묶고 주행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리고, 화물차 뒤에 물건은 매달아 끌고 가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님은 안전해도 반려견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반려견에 대한 배려도 아니지요. 하여, 전 오히려 동물학대가 적용될 듯 합니다. 그리고 다른 차(자전거, 퀵 등)에게도 교통방해가 되지요. 보행자도 호불호가 있습니마단, 함께 뛰거나 산책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님은 훈련이지만 반려견은 훈련이 아니고 훈련은 그런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 하여, 결론은? 도로교통법에는 없다, 그리고, 님은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니 차다, 차는 물건은 적재해야지 끌고 갈 수 는 없다. 입니다. 화물차에 결박이 풀려 물건이 쏟아진다면? 중과실 사고에 해당됩니다. 이거는 쉽게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전거도 차다. 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차는 차에 맞도록 운전해야 합니다. 반려견을 위한다면 반려견의 특성을 이해하시고 반려견의 눈 높이에 맞춰 함게 걸어주시는 걸 권합니다.
- 님이 그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비춰질 수 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