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동거인 주택구입시 퇴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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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경기도 병점쪽 국민임대주택에 장애3급인 형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세대주는 저로 되어있고 형과 같이 살고 있는데 이번에 형 명의로 작은 빌라를 하나
구입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같이 살고 있는 형이 유주택자가 되면 제가 임대주택에서 퇴거를 하게 되는지
아니면 형은 직계존비속이 아닌 동거인이라 유주택자가 되어도 퇴거나 재계약과는 상관없는건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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