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관련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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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임대주택을 알아보고 있는데 공고문이나 네이버에 찾아봐도 제도 이용에 대해 이해가 잘 안되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아직 이런제도를 잘 몰라서 ㅠ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1. 공고문에 예를 들어 보증금 3천만원 계약금 1200만원 월 20만원 이면 청약이 되었을 때 1200계약금 걸고 나머지는 입주할때 보증금을 다 내면 되는건가요?
2. 목돈이 없는데 보증금을 전액 대출을 받아서 내도 되는건가요?
1. 공고문에 예를 들어 보증금 3천만원 계약금 1200만원 월 20만원 이면 청약이 되었을 때 1200계약금 걸고 나머지는 입주할때 보증금을 다 내면 되는건가요?
2. 목돈이 없는데 보증금을 전액 대출을 받아서 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