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신청시...

국민임대주택신청시...

작성일 2009.01.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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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신청은 무주택자만 가능한가요?

저희 신랑 청약가입되어 있구요

현재 26번 납부했는데 중간에 시댁부무님 집을 신랑 앞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신청하면 안되나여?

현재 저희지역에 6월 입주되는 국민입대주택이 있는데 아직 많이 남아 있더라구요

제가 아는 사람은 돈 잘버는 사업자인데도 들어가던데 ㅜ.ㅜ

저도 꼭 들어가고 싶은데 그게 걸려서 다른 조건은 되는데 ...

꼭 알려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국민임대주택 청약의 우선조건은 무주택세대주이여야 합니다.

주택청약불입 도중 집을 증여 받으셨다면 더이상 무주택세대주가 아니므로 청약이 안됩니다.

돈버는 사업자도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분은 무주택자이실 겁니다..

 

* 국민임대주택관련해서는 입주자격은

1. 전용면적 50㎡미만 -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2,572,800원)이하인 자

 

2. 전용면적 60㎡초과 -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3,675,431원)이하인 자

로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부동산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무료로 해드리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플래너라고 이쪽(www.vuple.co.kr)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주더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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