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신청 시 무주택자

국민임대주택신청 시 무주택자

작성일 2023.11.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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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임대주택신청할려고하는데 아는것이 없어 질문드립니다.ㅠㅠ

본인(29), 아버지(65) 같이 거주하고있으며 
2019년도 본인 앞으로 집을 구입했습니다. (소유주 본인/ 세대주 아버지)
저는 청약을 넣었다가 지금은 멈춘상태이고, 아버지께서는 국민임대주택을 위해 꾸준히 청약을 넣으신 상태입니다.

위 상황의 경우 아버지께서 국민임대주택신청이 가능하실까요?
전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한다는걸로 아는데 아버지는 자꾸 가능하다고 하셔서요 .. 

1. 위 경우 아버지께서 국민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지
2. 불가능하다면 60세이상 주택소유 시 무주택자라고 하던데 소유주를 아버지로 변경하고 
    제가  청약을 넣어서 1년 뒤 신청하다면 가능하지
3. 국민임대주택이 아니더라고 신청가능한 다른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위 경우 아버지께서 국민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지

☆답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질문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록되어 있는 아버지는 국민임대아파트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아버지만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전입신고 하여 세대분리해야 국민임대아파트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불가능하다면 60세이상 주택소유 시 무주택자라고 하던데 소유주를 아버지로 변경하고 제가  청약을 넣어서 1년 뒤 신청하다면 가능하지

☆답변: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에서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이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민임대아파트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국민임대주택이 아니더라고 신청가능한 다른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택을 소유한 질문인과 세대분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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