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국민 임대주택 신청 시 무주택세대원 기준 적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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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미혼 만 36세 청년이구요. 현재는 서울시 내 부모님(두 분다 만 65세 이상) 집에 함께 거주 중에 있습니다. 어머님 명의로 소유 중이고 가액은 집 평수가 크지 않아 45제곱 내외 이며, 1억 5천 이하 정도로 보입니다. 주민등록등본에는 어머님(세대주), 아버지(세대원), 본인(세대원) 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 행복주택 지원시에는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가 해당이 되지 않아 지원시에 세대원으로도 지원이 가능 하더라구요.
하지만, 공공/국민 임대주택 신청시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Q. 공공/국민 임대주택 신청할때는 무주택여부 판단 대상이 등본의 직계비존속까지 각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 구성원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 상황에서는 해당 되는게 없더라구요. 부모님이 유주택자로 인정 됩니다 ㅠㅠ 그래서 무주택자가 아닌 유주택자로 신청 자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 친형이 바로 옆집에(동일 구) 세대주로 전세를 현재 살고 있는데요.
제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형집으로 들어가서 살게되면,
무주택세대원 자격으로 공공/국민 임대주택을 신청해도 자격이 되는 것일까요?
따로 세대주로 독립을 하면 좋은데, 당장 형편이 그렇지 못해서요.
이것 때문에 형 집으로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는게 맞는지 고민스러워서 문의 드립니다.
우선 저는 미혼 만 36세 청년이구요. 현재는 서울시 내 부모님(두 분다 만 65세 이상) 집에 함께 거주 중에 있습니다. 어머님 명의로 소유 중이고 가액은 집 평수가 크지 않아 45제곱 내외 이며, 1억 5천 이하 정도로 보입니다. 주민등록등본에는 어머님(세대주), 아버지(세대원), 본인(세대원) 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