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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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 임대주택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 동생 저로 구성되어 있고
세 명 모두 주택이 없으며, 국민 임대주택은 아버지 이름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등본상 아버지+동생이 같이 있고, 저는 따로 거주하여 같은 지역 다른곳에 등본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24)이 민영아파트 청약 당첨이 되어 동생 명의로 내년 12월에 입주합니다.
(동생은 4~5년후 결혼 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합니다.)
1. 동생명의로 아파트가 생길시 아버지는 국민임대아파트 재계약 시점에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즉 세대원이 아파트가 생김. 이런 상황이죠?
만약 아버지께서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ex 동생이 친척주소로 등본 이전???)
2. 별개로 동생이 군대 제대후 입사를 하게 되어 세전 4,000만원 정도 되는것 같고
저는 계약직(올해 만료) 으로 세전 3,000만원 받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국민임대주택은 소득요건이 얼마 이상이면
국민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소득요건 계산을 할때는 등본 기준(아빠+동생) 인가요.
아님 가족관계?(아빠+동생+저)기준인가요.
만약 동생 소득이 높고 그런이유로 재계약이 불가능 할 경우
동생이 등본상 아빠외 다른곳으로 되어 있으면 아버지는 계속 임대주택에 살수 있나요?
결론적으로.. 소득계산을 등본상으로 하는건지.. 아님 국가조회시 가족 전체로 하는거지?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 임대주택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 동생 저로 구성되어 있고
세 명 모두 주택이 없으며, 국민 임대주택은 아버지 이름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등본상 아버지+동생이 같이 있고, 저는 따로 거주하여 같은 지역 다른곳에 등본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24)이 민영아파트 청약 당첨이 되어 동생 명의로 내년 12월에 입주합니다.
(동생은 4~5년후 결혼 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합니다.)
1. 동생명의로 아파트가 생길시 아버지는 국민임대아파트 재계약 시점에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즉 세대원이 아파트가 생김. 이런 상황이죠?
만약 아버지께서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ex 동생이 친척주소로 등본 이전???)
2. 별개로 동생이 군대 제대후 입사를 하게 되어 세전 4,000만원 정도 되는것 같고
저는 계약직(올해 만료) 으로 세전 3,000만원 받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국민임대주택은 소득요건이 얼마 이상이면
국민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소득요건 계산을 할때는 등본 기준(아빠+동생) 인가요.
아님 가족관계?(아빠+동생+저)기준인가요.
만약 동생 소득이 높고 그런이유로 재계약이 불가능 할 경우
동생이 등본상 아빠외 다른곳으로 되어 있으면 아버지는 계속 임대주택에 살수 있나요?
결론적으로.. 소득계산을 등본상으로 하는건지.. 아님 국가조회시 가족 전체로 하는거지?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